이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책으로 민간경비를 제시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신뢰수준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의 보조자 역할을 하였던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제공의 협력자로 격상 및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호의적 신뢰가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경찰관들은 민간경비도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경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향후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 협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집중된 의존성을 개선하고 기계경비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자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민간경비의 높은 질적 수준 및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 안전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상호협력 시스템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연구는 청원경찰의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경찰 작용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비작용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공적영역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경찰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공경찰의 한계 속에서 경비업체와 일반시민들의 자율조직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각대로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 한다. 경비경찰은 다양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과 위기대처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국제테러의 시대에 경비경찰의 효율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민간영역은 경비업체와 민간자율조직의 참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경비업체의 경우 양적인 팽창, 다양한 업무로의 진출 등 외형상의 급성장에 비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순수민간활동에 있어서는 공경찰활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항시적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공경찰영역에서는 채용방법의 변화, 경비경과 신설, 전문성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경우 공경찰과의 공동교육을 통한 관계개선과 업무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업무공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민간영역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경찰대 창설 및 이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창의융합적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경비분야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시 소재 대학의 경찰·경비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66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찰·경비분야의 직무, 과업,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집행, 상황대응, 정보수집, 지휘통솔 등 직무영역에서 9개의 전공능력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공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성과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전공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확산과 각종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선정을 위한 교육성과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해양자원 및 산업개발, 해양관광산업 등의 발달로 바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양경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해양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비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운용에 필수인 항해기초 항해학, 연안항법, 전파 및 레이다 항법, 항해계기, 해상기상, CORLEG(항법), 함정운용, 함정조종론, 해사일반(함정의 감항성), 해사영어(SMCP), VTS 교육과 SHS를 활용한 함정운항 심화 교육인 선위측정(GPS 및 레이다이용), CBT 실습(항해장비 운용법, 조함 명령법), 시뮬레이션 MOCK-UP 실습(상황별 항해실습, 자기주도실습, 함정운용술 고도화)과 더불어 함정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항해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에 관하여 범죄통제 및 손실예방 분야에서 사례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사례는 현장운영에서 사업개선지구에서의 사례들과, 특별한 행사안전 및 경비,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의 다양한 파트너쉽 사례 그리고 기계경비분야에서의 경보에 대처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파트너쉽, 범죄수사에서의 상호간 파트너쉽, 컴퓨터범죄 및 금융범죄 수사에서의 사례 등을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