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권 및 노동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노동조합이지만, 특정 작업장 또는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성을 결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커뮤니티유니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작업장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조직형태로, 실업자와 구직자, 소규모 작업장에 일하거나 단기계약 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유니온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합형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노동조합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국에서 자생한 여러 대안노동조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표적 대안조직인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조직간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안노동조합조직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커뮤니티유니온의 5가지 특성(멤버십 구조 및 조직구조, 인정투쟁, 관심 범위,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저항 및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두 조직을 비교 및 평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이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노동조합운동은 연대성 위기에 빠진지 오래다.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협소한 경제적 이익대표체로 전락하면서 노동대 중을 위한 넓은 연대의 구심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연대성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시장극단주의의 확산,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역량부족 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별 노동자의 연대 인식에 대한 탐구를 결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대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초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의식을 분석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시, 공감 등 연대의 세 가지 원천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자료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47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연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조합 가입유무, 상급단체, 노조조직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등을 고려했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의 연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정규직 조합원은 비조합원에 비해 차별화된 연대의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혁적 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 역시 협조주의 노선을 취하는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데 적절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직형태와 비정규직에 대한 개방성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산별조직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에 가입자격을 부여한 노동조합에 속한 정규직 조합원일수록 비정규직과의 경제적 연대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점이 발견됐다. 둘째, 동일시 차원에서의 연대는 정규직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높은 동일시 의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단체 변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에 소속된 정규직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일시 의식(비정규에 대한 의식)을 보였다. 셋째, 공감 차원의 연대의식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가입유무나 민주노총 변수는 정규직 조합원의 공감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이 연대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합원의 연대의식 함양이 긴요한 과제임을 드러낸다. 특히, 산별노조의 건설은 경제적 연대의식과 동일시에 기초한 연대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만큼 노동조합의 전략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유용성이 있으나 표본의 제한, 역인과관계의 존재가능성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오늘날 진정성이 결여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외부는 물론이고 회사 내부의 리더들과 구성원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21C에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아직도 구성원들의 진정한 변화지지행동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의 연구가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진성 리더십이 구성원의 변화지지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매개변수로서 긍정심리자본의 역할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 수도권 소재의 중소기업 조직구성원 42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패키지 SPSS ver.21.0.과 AMOS ver.18.0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중소기업에서 상사의 변혁적 러더십은 변화지지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으나, 진성 리더십은 구성원의 변화지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 진정 리더십이 변화지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혁적 리더십과 진성 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변혁적 리더십 보다 진성 리더십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에서 상사들의 진정성 없는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변화지지행동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우며, 진정성이 있는 진성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들의 변화지지행동에 긍정의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론 및 시사점을 논의한 후,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형재난사고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국민들의 재난안전의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및 안전의식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재난사고의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재난관리평가 국민안전 체감도의식' 조사 결과 및 대형재난사고 사례들을 분석하여 선진 재난안전의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관리평가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4단계 중 '대응'차원은 잘 수행되고 있으나, '복구'차원이 미흡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예방' 차원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국민 안전의식 조사를 통해서는 대피시설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았고, 감염병과 붕괴사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재난사고(코로나19, 밀양세종병원 화재, 2004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불감증과 같은 안전의식의 결여가 피해규모의 확대를 유발시킨 주요한 원인임을 도출하였다. 결론:재난사고를 예방·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선진 재난안전의식의 활성화이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 활동의 확대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재난대응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선진 재난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난사고들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지역적색 목록 지침을 준용하기로 정하였고, 적색목록 관속식물 377종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IUCN의 지역 적색 평가를 근간으로 평가불가(NA)를 제외한 103종을 선별하고, 국제적 수준의 적색목록 목록평가 가능한 고유종 10종을 제외한 이후 93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적용 불가 34종이 추가로 확인되어 59종에 대한 지역적색 평가를 적용하였다. 재평가 결과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고,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을 판정하였다. 환경부 지역적색목록의 평가기준 B의 경우 정량적 분포자료나 지속적인 감속에 대한 자료없이 평가를 시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가 없었으며 난과에 속한 멸종위기식물은 판정시 필요한 남획의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확보가 미비하다. 현재 환경부의 적색목록에 대한 문제점은 객관적 기초 자료가 부재하고 중장기적인 개체군 크기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없어 과학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범주 및 평가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 따르지 못하는 전문성의 결여가 큰 문제로 인식되며, 또한 종의 분포 및 상태에 대한 지리적 및 분류학적 편향성은 자료의 질과 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멸종위기종 생물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쿠바의 기존의 발전 전략과 국가사회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처를 분석하고 발전전략으로서 산업정책의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국가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 체계(incentive system) 결여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문제는1990년대 주된 무역 대상국가인 소련과 동구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초래하였다. 사회주의국가 블록의 몰락이후 쿠바는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생필품 부족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쿠바는 국가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개혁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으로 자유무역지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외자 유치의 산업정책과 이를 통한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마리엘특구 등 4개의 경제특구 설치에 의한 산업정책과 발전전략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적 고용과 임금, 그리고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외국기업은 노동자를 쿠바의 고용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고용방식은 선진적인 인사 조직관리 기법 적용을 제한하게 되고 결국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자의 생산성 하락과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화폐제도로 인한 이중적 임금구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건비가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쿠바에 적극적으로 직접투자를 꺼린 것이다. 또한 쿠바의 불균형 산업구조와 생산구조, 편중된 노동력 구조, 도심화와 농촌인구 슬림화, 농업생산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Lewis가 제안한 2부문모형인 아시아 농업주도 발전전략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쿠바는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글은 사찰 부설 교육원에서 종교적 교리의 교육이 아닌, 전통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일반 교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철학적 배경과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한 개인과 관련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존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으로 고전언어교육, 동양고전교육, 동양철학의 한 분파인 역술(易術) 등의 3부분으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고전언어교육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한자와 한문 교육을 의미한다. 동양고전교육은 근대이전 한 개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해 왔던 지식의 집적체이자, 인간의 삶과 세계의 이해를 깊게 하여, 인격을 성숙하게 발달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실체로서, 고전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가리킨다. 마지막 동양철학에 대한 교육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결여 되어 있는 자연과 인간의 동질적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과도한 유물론적 인식을 지양하고, 일생을 통해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뜻과 사명을 부여받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데 유용한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특히 역술은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며, 민족 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지식체계라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사찰 부설 교육원에서 일반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뿐 아니라, 불교의 오래된 전통적 교화의 새로운 실현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군 복무 적합성 판정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의 인지 및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외래 환자군과 비교 분석하였다. 방 법 정신건강의학과에 병사용 진단을 위해 내원한 군 집단 108명과 일반 외래 집단 80명으로 총 1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집단 간에 인지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COVA와 절단점을 초과하는 사례수의 비율을 알아보는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군 집단에서 보이는 심리적 특성이 검사 시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 내 검사 시기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검증을 시행하였다. 결 과 군 집단과 일반 외래 집단은 인지적 특성을 평가하는 WAIS-IV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타당도에서는 군 집단에서는 일반 외래 환자군에 비해 비전형 반응(F-r)과 비전형 정신병리 반응(Fp-r) 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적응 타당도(K-r) 척도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더불어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BDI와 MMPI-2-RF에서 일부 하위 척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내재화 문제(EID), 의기소침(RCd), 낮은 긍정 정서(RC2), 냉소적 태도(RC3), 인지적 증상 호소(COG), 무력감/무망감(HLP), 자기 회의(SFD), 효능감 결여(NFC), 스트레스/걱정(STW), 사회적 회피(SAV), 수줍음(SHY), 관계 단절(DSF), 부정적 정서성/신경증(NEGE-r),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INTR-r) 척도에서 군 집단이 유의미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 론 본 연구는 군 집단이 일반 외래 집단에 비해 증상에 대해 더 과대보고 경향성이 더 높고,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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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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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