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공시제도는 97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시공능력평가항목 및 평가액 산정방식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질적인 요소가 부가됨으로써 1건 공사의 수행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래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 매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공시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점 등으로 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 시공능력공시제 폐지 및 전문화하는 등의 정책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 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최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전문화 유도 및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공공건설사업의 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져야 하나, 현행 제도는 당초 기획 계획 당시에 추정한 수요, B/C비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예측치와 건설공사 완공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경과후에 측정한 실제 결과치를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환류가 이루어지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행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사후평가 제도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건설사업 평가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와 관련된 국토부 실무담당자와의 수차례 업무회의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수행의 적시성 확보 및 활용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한 확인 점검 분석 체계를 내실화하고, 건설공사 특성별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발주청의 사후평가 수행에 대한 실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As a separate project unit, the domestic construction policy evaluation is independently evaluated and managed by different involvements, so that it has been difficult to have a consistent policy evaluation to be performed. In this paper, thus, it is aimed to give an overview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issues of domestic construction policy and suggest strategies of a improved evaluation system by a comprehensive benchmarking of construc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of Japan.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will serve a basis of improvement of a better construc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in Korea.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공정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월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를 비롯해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법제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2개 이상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업체) 삭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건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토목건설부문에서 건설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자율평가제도, 건설교통부의 사후평가제도와 같이 공공사업 성과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실정과 상이한 외국의 유사 정책 및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분야를 결정하고 성과분야 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AHP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건설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설성과의 중요도와 AHP 결과 도출된 중요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설주체별(발주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로 건설성과의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체들이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각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요시하는 성과분야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초기단계부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건설정책 성과분석 체계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을 도출하고 더불어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 요인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를 성과지표 적절성, 측정방법 적절성, 목표치 설정 수준을 이용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건설정책 평가의 방법론적 제안사항을 도출하여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이후 국제적 건설시장의 이례적인 침체기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무한경쟁체제 속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와 더불어 선진화된 건설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면 국내 공공공사 입 낙찰제도는 195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제도 개선이란 명분아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왔지만 그때마다 정책적 이슈와 기대감에 빗대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음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0월 도입이 결정된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성공적인 국내정착 및 시행의 활성화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입찰자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실제 평가에서 활용이 용이한 평가 Tool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동일제도와 국내 유사제도 분석을 토대로 평가요소를 정립하였기에 제시되는 결과물들이 다소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본 연구에서 보다 발전하여 해당 사업유형에 적합한 특성화된 평가기준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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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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