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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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건설 시장에서의 지정하도급자(NSC)문제에 관한 연구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의 판례를 중심으로 - (Investigation of Disputes for Nominated Sub-contractor(NSC) -Focused on the Judicial Precedent of NSC issues in Singapore, Malaysia and Hong Kong-)

  • 조재용;김정곤;박형근;김영석;이복남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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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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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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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내공공공사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집행기준 (Guidelines for Provisional Su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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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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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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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국내 공공건설사업에 Provisional Sum(이하 PS)이라는 단어를 잠정공사비 또는 미확정설계공종이라 번역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PS에 대한 정의 및 집행주체, 정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계약조항이나 관련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PS의 정의 및 업무범위, 정산방법 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PS의 집행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집행기준의 도출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내용과의 부합성을 제시하고 해외공사에서 적용된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본 기준이 합리적인 해석과 처리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PS 항목의 집행주체는 발주자이나 별도 발주는 가능치 않으며, PS 항목은 수량과 단가를 모두 정산할 수 있으며,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PS 항목에 대해서는 간접비의 적용이 가능하나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건설사와 입주민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쟁점 및 개선 방안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Disputes between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sidents Related to Defects in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 방홍순;김옥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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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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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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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입주민은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보며, 건설사는 공동 주택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에 영향이 가는 하자를 중심적으로 본다. 그에 따라, 건설사와 입주민은 공동주택의 하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하자의 관점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법원의 서로 다른 하자판정기준 및 보수기준을 분석하였다. 과거 청구소송 하자판결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여러 건설사의 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사와 입주민의 관점차이를 도출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베이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국제거래에서 분쟁해결위원회에 관한 고찰 - 건설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pute Boards in International Medium and Long-term Transaction - Focus on the Construction Contract -)

  • 유병욱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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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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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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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need to time to time for completing the contract. During the performing the contract there may arise many claims and disputes it should be settled rapidly for processing schedule of works. However, arbitration and litigation for settlement of dispute are inappropriate in time and expense under the specifications of plant and construction project. Dispute boards are one of the successful resolution method of dispute prior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f the dispute board was failed, of course, it may be allowed to continue into litigation or arbitration. As the creative methods of parties agreement, dispute boards may be expected to avoid claims and dispute in long and medium international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s of dispute boards that may clear disputes under long and medium contract of construction and procurement. It needs to be understand to determine whether is the useful methods for resolving dispute in the international project. This paper considers the specific natures of dispute board and its rules, procedures and problems including ICC and FIDIC for the contract of long and medium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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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청구비용을 고려한 건설 분쟁의 위험요인 (Construction Conflict Risk Factors based on the Conflict Cost)

  • 신한우;서장우;조훈희;강경인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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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논문 발표대회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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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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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Since the diversification, complic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conflicts have been increased these days. Expansion of scale of construction has brought conflict treatment cost increase. Thus, needs of the study on construction conflict risk factors and its management is getting important. But the existing studies about construction conflicts and risk factors that need to be cared to decrease construction cost are almost focused on analysis of number of conflict proposed. It means those studies can be helpful when want to know how many conflict have been instituted, however, they do not contain a close examination between types of conflict and cost of conflict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an extraction of conflict causes based on the conflict treatment cost and the choice of significant risk factors to be managed to prevent conflict and its treatment cost, which enables reducing the conflict treatment colt on control the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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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 산정 연구 (Study of Water Permit Availability Estimation for Dams in Nakdong Basin)

  • 박기춘;박희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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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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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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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댐은 하천의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구조물이다. 댐사용권은 공업화와 경제발전으로 통해 증가한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다목적댐을 건설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수량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러 가지 소모적인 물분쟁이 물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동강 권역의 댐들은 건설시기가 각기 다르며, 건설시의 댐계획량과 현재의 용수공급량은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및 용수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 하류에 건설된 댐과의 연계운영으로 이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경우에 비해 용수공급능력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댐 건설시의 계획량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용허가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가용허가수량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동강권역 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유역통합물수지분석 및 수자원계획기술 개발"에서 활용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 모형 K-WEAP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낙동강권역 댐의 가용허가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어 있는 댐의 가용허가수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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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건설업의 인사노무관리②

  • 신흥식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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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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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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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관계, 4대 보험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노무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강석대)가 회원사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29일 설비건설회관 회의실에서‘회원사 대표자를 위한 노무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서울특별시회 고문 노무사로 있는 신흥식 노무법인 한길 대표가 강사로 초빙되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현안 문제점 및 대응 전략, 4대 보험에 대한 현안 문제점 및 대응전략 등을 강의하였고 인사∙노무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등을 통해 회원사 대표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본지는 이날 강연했던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를 끝으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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