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원칙적으로 건설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활용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아직은 계획 및 설계단계에 비하여 공사단계에서는 그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대형 국책사업이 발주, 시공되면서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3D 성과품 검토나 4D 공정관리 등 BIM기법 중 일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목시설물의 공사단계에서 BIM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토목공사의 종류별, 관리 분야별 BIM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서울 지하철 919공구에 실제로 적용하여 그 효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현장에 구축된 BIM 기반의 웹 공사관리 시스템은 공사중, 현장과 본사를 비롯해 발주처와 감리단 등 다수의 공사 주체들이 BIM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BIM의 공사단계 활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단계까지 확장하여 이용될 수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건설CALS/EC 체계에 따라 도로건설공사에서 생성되는 설계문서를 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참여 주체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표준화된 전자문서 정보체계에 따라 전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을 갖는 설계문서에서 반복적이면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통 구성체계와 정보요소를 대상으로 설계문서 공통 DTD를 개발하였다.
건설공사는 점점 대형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는 상호평등의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상의 불이행이나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는 계약체결 경향과 건설업체의 후속공사 수주목적을 위해 자체적 클레임회피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렇듯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사전분쟁단계에서의 요인들을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요인들을 도출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여 도출된 요인들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공사비의 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예비 견적은 위험의 정도를 감수하고 있다. 즉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되어지며 공종에 따른 공사기간별로 초기 계획단계보다 실행견적가에 미달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발생되어진다. 이는 신뢰성 있는 유사비용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데이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집된 비용데이터 조차도 건설공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산 비용산정방법에 있어서 기존에 주로 활용되는 확정론적 비용평가는 다수의 불확실성을 띄고 있는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비용평가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용의 확률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비용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비용요인들간의 상관성과 부위별 비용특성을 반영하여 견적시 과대 과소의 오차합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도는 예비견적비가 실제 발주자 집행 실행견적가 보다 적게 될 확률로서 정의하고 본 방법의 제시에 따른 사례의 적용을 통해 객관적 인 검증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첫 번째, 비용 데이터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통계학적 방법과 두 번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비용데이터로부터 간접적으로 위험도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한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단위 요소비용의 분포특성과 비용상관성으로부터 총비용의 확률분포를 생성하여 신뢰성 있는 비용 데이터의 확장과 해석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제상황에 접근된 위험도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 인한 건설시의 도산으로 설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나 "저가수주"도 한 몫 하고 있어 조합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행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이 발주한 V-PROJECT는 이미 가동중인 SK에너지 인천COMPLEX 석유화학플랜트 기존 공장에 Condensate와 Crude를 처리하여 Benzene과 p-Xylene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 프로젝트이다. 이 시설에서 주로 생산되는 자일렌(p-Xylene)은 폴리에스터 섬유의 원료로서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남미 등의 섬유시장 성장으로 최근들어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생산시설을 증설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 완공으로 2015년부터는 기존보다 3배 증가한 벤젠 50만톤, 톨루엔 10만톤, 자일렌 130만톤이 연간 생산될 예정이다. 본지는 V4 Area의 기계설치 및 배관 철골제작 설치, 도장공사를 시공한 성창E&C(주)(대표 김기영)의 이종윤 소장을 만나 플랜트 현장 특성 상 기밀사항인 시공은 생략하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예측한 이용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예측치를 준공 후에 평가함으로써,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그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발주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 수행체계 및 부재한 활용주체로 인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설사업 평가수행 및 관리 활용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사후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공공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 및 사후평가위원회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평가 전문기관 설치의 필요성 및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 및 업무내용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본 연구결과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유사사업 수행 시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관행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 수행방식을 개선하여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과연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누수 균열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설계, 구조 시공, 재료(콘크리트), 방수, 품질 및 안전의 관련 전문가는 여러 가지 이견을 말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계하는 발주자, 건축주, 사용자, 시공자의 입장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발주자(건축주 등)는 시공자에게 누수 균열은 하자이므로 무조건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언론 포함)가 문제를 제기할 때(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누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시공 및 보수는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누수량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도록만 관리할 뿐이라고 말하고, 또한 지하 구조물의 누수 균열은 피할 수 없어, 누수를 시각적으로 가리기 위한 보호벽을 쌓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기술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무조건 누수균열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구조물 누수의 문제가 수시로 보도되어 관계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들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음을 볼 때 적당히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중략)
건설사업은 목적물의 특성, 사업규모,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그로인해 복잡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클레임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계약적 약자인 시공사를 정보 활용 주체로 설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발생 유형 및 원인별 분석뿐만 아니라 보상비용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시공사의 분쟁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원활한 합의 유도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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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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