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BTL사업의 재무모델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우선 협상자 선정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시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BTL사업 중 부속시설사업의 순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비용 분석 후 재무모델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모델 민감도 분석결과 요구수익률은 0.10 % 증가 시 평균 2.28점 감소를 보이며, 공사비와 운영비는 10억 증가 시 평균 10.73점, 6.22점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재무모델의 민감도 분석을 통한 BTL 사업의 문제점은 가격담합 및 저가투찰, 평가항목기준의 미비로 인해 공사비만으로 평가되는 정실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비보다 운영비의 점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공사비증가 보단 운영비를 증가 시켜 제안하는 것이 사업성공에 효율적인 것을 제시하였다.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지면,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용역 투입비용에 대해 예측 및 정산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해오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점차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하여 153%~197%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정된 대가산정기준 적용에 논란이 없으려면 기존 정산방식이나 정산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일원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상세내역계산에서는 해외와 달리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직접인건비에 일부 간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경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경비의 중복산정 문제나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에 CM이 도입된지 $5\~6$년이 지나 제법 많은 CM사례들이 생겼으나 발표된 사례는 관공사 몇 개 프로젝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인사동 I-프로젝트는 외국인 발주자를 대신하여 CM을 수행하는 현장으로 공기 및 공사비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선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발주자의 만족은 물론 모든 프로젝트참여자가 Win-Win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프로젝트이다. CM사는 공기단축,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많은 선진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지역,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Web-based Project Management System의 적용, 층간 Cycle 공정관리의 적용 및 Is09002에 따른 체계적인 품질관리, 공사실명제 및 공정별 준공시스템의 적용으로 프로젝트의 효율을 증대시켰다.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CM에 대한 이해부족, Communication 및 Team Work 부족, 프로젝트 참여자간의 모호한 업무 분장 등으로 초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 참여자간에 목표를 공유하고 신뢰 속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이 국내 CM정착에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불량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도시빈곤층)가 도시재생과정에서 지불능력한계 등에 의하여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찰가격 최적화 및 생산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적정 품질 만족'을 목적으로 한 '최저통합환산가격(입찰가격+공사기간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프로젝트단위 기술제안, 공종단위 기술제안, 공기단축 기술제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저통합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는 공기단축에 의한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의 투입과 품질향상 등에 의하여 직접비는 상승되나 공기단축에 의한 발주자 비용, 감리비, 원주민 보상비에 대한 이자비용, 간접비, 이자 지급비, 물가 상승비 등의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관련 기술 지식의 축적은 향후 프로젝트 공사비 및 공사기간 최적화가 가능함은 물론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최근에 국내에서 입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서 지하매설물 및 굴착공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미흡한 실정으로 도심지 지반침하( Sinkhole)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반침하(Sinkhole)는 발생이 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나 주변 건물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대상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건설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어느 곳에서도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국회차원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이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와 조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상하수도관 손상과 무리한 인접굴착공사 및 대부분의 대형건축공사 현장에 채택되고 있는 부력방지 대책의 일환인 영구배수공법의 무분별한 적용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중 비용과 난이도를 고려현장에서 용이하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인 영구배수공법을 선정하여 영구배수공법의 이론적 고찰과 공학적 타당성(구조체 부상방지 안전성 검토기준)을 연구하여 무분별한 영구배수공법 적용으로 지반침하(Sinkhole)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인명피해와 도로나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영구배수공법 적용으로 항구적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유지관리비의 절감이 목적이다.
주한 미군의 EC(Engineering/Construction) 시장에서 최근 나타나는 경향은: (1) MATOC(Multiple Award Task Order Contract)의 도입: (2)프로젝트의 대형화: 그리고 (3)대형 미국 EC회사들의 주한 미군 시장 진입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한 미군 EC 시장의 변화를 시공관리 주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한 미군 EC 프로젝트들은 FED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 미국 민간 EC 회사들이 한국에 진입하여 FED의 시공관리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 후 10여 년 간의 LPP(Land Partnership Plan: 한미연합 토지 관리계획)에 의한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와 시공관리 주체의 민영화를 통해 군 관련 공사비를 절약하려는 미 정부의 의도에 따라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미국 대형 EC 회사들과의 JV(Joint Venture)를 통해 외국 시장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선진 시공 관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한 미군 한국 EC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의 대형 EC 회사들은 주한 미군 공사를 수주해 온 국내 EC 회사들에게는 위협임과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철근 공장가공은 현장가공에 비하여 가공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철근의 절단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도심지 공사의 증가로 야적장이 부족하고 숙련된 현장 노무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철근의 공장가공 방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가공 공장방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간의 연구들이 배근작업과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18개 철근가공 공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근공장가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철근가공 형상 표준화, 시공성이 반영된 배근상세도 작성 및 철근 가공형상표 산출 업무 전산화, 배근작업의 표준화와 ADC기반의 철근자재 추적시스템을 개발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appropriate trade-off information for the conflicting interests caused by the various factors between building owner and contractor during selecting the contractor and performing the construction work, in which the construction was contracted by open bidding from the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pose the legitimate evidenc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contract sheet of drawing change and the process of drawing change and those of the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sed The number of construction ordered in Youngdong area in 2001 whose construction expenses are more than 100,000,000 won is 218 items and 147,005,000,000 won in total cost Among them, the number of 218 items whose total cost amounts to 16,705,000,000 (11.36$\%$) is in case of increase of construction expenses due to the drawing changes, and the number of 48 items whose tool cost amounts to 2,009,000,000 won (1.37$\%$) is the case of decrease. In conclusions, the contractor could have more benefits than the building owner in case they submit the detailed estimate sheet without eliminating the increasing expenses of construction. It is shown that the building owner's loss is increasing whenever the labor cost is higher material cos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proper standards for the harmonious compromis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building owner for the problems caused by the drawing changes when the contract agreement i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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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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