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격을 규명하고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회접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권과 돌봄의 윤리 관점에서 거주시설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의 윤리와 복지권의 관점에서 보충성의 원칙, 정상화의 원칙, 신뢰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 거주시설이 운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는 서비스신청권을 통한 일괄 조사, 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사회 배치, 사례관리(개별지원)의 체계화, 서비스 제공과정의 구조화 등을 제시하였고, 시설운영자의 과제로서는 시설사회화의 노력 강화, 이용자 참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집단들인 거주시설 운영자와 직원, 관계 공무원,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거주시설에 대한 인식유형과 각 인식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시설 내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시설 전문화 형'과 시설은 무엇보다 이용자 참여가 중심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용자 참여 형', 시설은 일반가정과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일반가정 유사형', 시설은 그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며 자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시설 불필요 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의 실체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낸데 의의가 있으며, 거주시설 관련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경험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생활시설, 그룹홈, 자립홈 3개 유형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9인의 지적장애인이 경험한 17개의 시설거주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설유형별로 자기결정 경험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립홈, 그룹홈, 생활시설 순으로 자기결정이 보장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 시설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자기결정 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거주시설 정책 개혁이 필요하며, 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대화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시설화로 대변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지 및 거주공간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및 접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부분 거주, 기능, 서비스 및 지원시설이 분리되어 각 실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한 단위세대(유니트) 구성형식으로 전환될 경우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 가정환경과 같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 시설의 거주공간은 거실중심의 유니트로 재구성 및 증축을 통하여, 1인당 소요되는 거주공간 면적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해외 기준 수준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의 허약노인 비율, 허약정도, 건강증진행위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하여, 거주유형에 따른 허약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 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D광역시에 소재한 7개 노인정을 이용하는 재가노인 120명과 5개 무료 및 실비 요양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거주노인 122명 총 242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는 허약노인선정도구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초측정표 설문지, Walker 등[18]이 개발한 건강증진생활양식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 행위 측정도구, Lawston 등[19]이 개발한 주관적 건강상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x^2$-test, ANCOVA, Scheffe 사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 중 허약노인은 20.8%, 시설거주노인 중 허약노인은 49.2%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거주노인의 허약정도는 9.41점으로 재가노인은 6.46점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재가노인의 건강증진행위점수는 2.12점으로 시설거주노인의 1.99점보다 높았으며(p=0.046), 건강증진행위 하위항목별로 보면 재가노인의 영적성장(p=.008)과 대인관계(p=.043)점수가 시설거주노인보다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 간에 차이가 없었다. 셋째, 허약노인과 비허약노인의 거주유형별 허약정도를 보면, 재가 허약노인과 시설거주 허약노인이 비허약노인보다 허약정도가 심하고, 비허약노인 중에서는 시설거주 비허약노인이 재가 비허약노인보다 허약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건강증진행위점수는 재가 비허약노인과 시설거주 비허약노인이 허약노인보다 높았고, 허약노인 중에서는 재가 허약노인은 시설거주 허약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주관적 건강상태점수는 시설거주 비허약노인과 재가 비허약노인이 허약노인보다 높았고, 허약노인 중에서는 시설거주 허약노인이 재가 허약노인보다 높았다(p<.05). 결론적으로 재가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설거주노인 중에서 허약노인의 비율이 높고 시설거주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이 부족하므로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거주유형에 따른 노인 허약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인권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추상적인 어려움을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명확화하고 개념화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술문 리스트를 수집하고, 인덱스카드(index card)를 분류토록 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군집명이 도출되었고, 종사자들은 시설 내에서는 거주인과의 의사소통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가 고려되지 않고 종사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 행위나 거주인의 주관적인 인권상황인식에 근거한 거주인과 종사자와의 갈등이 종사자의 인권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시설 외부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요구하는 인권관리 실무와 현장실무 간의 괴리로 인한 어려움, 외부 인권조사나 점검에 대한 경직성이나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인권조사와 점검진행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수행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직무 만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직요인을 알아보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122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23문항)와 조직 몰입도(11문항)를 알아보았고 이직 요인 9문항, 일반적인 특성 7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은 3.16, 조직 몰입도는 3.29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중 자부심, 상사 및 복지제도, 의사소통, 동료 요소가 정서적 몰입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은 상사와 동료와의 불협화음, 근무환경 열악, 급여문제, 과다한 업무를 이직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업무에 대한 존중과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시설에서 해결되어 할 인권문제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53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인식 수준과 실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실천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기술통계 결과, 중요도(전체 평균 6.27)에 비해 실행도(전체 평균 6.07)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인권 실천 항목들에 대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제 실천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인권 실천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정치권/법 절차적 권리를 제외하고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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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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