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와 로봇기술 등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처리가 일상화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3법을 발표함으로써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돕고자 하였다. 하지만 복잡한 비식별화 절차와 이의 효과에 대한 불명확함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화 절차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비식별화 현황과 기술을 검토하고 현 가이드라인의 한계점을 보완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업체와 기관들의 정확한 비식별화를 돕고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틀 내에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비식별 조치를 위해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비식별 조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후 국내에서는 조화로운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내 비식별 조치 추진현황 및 2016년 이후 한국 주도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 2건 등 비식별 처리 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최근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비식별화는 비식별화 평가 모델 자체의 취약성과 더불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 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적정성 평가 모델, 비식별화 조치 기술, 재식별에 관한 위험성을 연구하고 각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해 재식별화의 문제를 해결하여 빅데이터 산업에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가 안전히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전자정부 선진국을 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비식별 조치 절차, 제도 및 정보집합물 결합 방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비식별 조치 및 결합 방법 및 절차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성 평가, 비식별 조치 지원 및 결합 임시대체키 생성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
국내외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비식별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불충분한 비식별 조치 및 추론 등을 통해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식별 조치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비식별 정보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경진하는 대회를 국내와 일본에서 개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진대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성과 유용성 지표를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유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비식별 처리 분야에 수학 및 통계 분야의 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하여 많은 모집단을 통한 검증은 할 수는 없었지만 신규 지표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용성 측정 지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본 논문을 시작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 중 가장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비식별 처리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률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식별 조치를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만 모호한 처리 기준과 주관적인 위험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현업에서는 비식별정보의 처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식별 조치 관련 제도 및 지침 등에 대한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중심의 데이터 상황 기반 위험도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한 검증 결과 제안한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과 지표들에 대한 타당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무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가명정보의 위험성을 측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론은 가명정보의 위험성을 계량적인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공공 및 민간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통합 및 분석를 수행하면서 개인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위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농업 등 산업별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인 민감정보 중심의 의료분야는 k-익명성 최소값을 일반적인 산업분야의 평균값 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 농업분야에서는 개인별 민감정보범위에 개인소유 반려견이나 농지 정보를 포함시켜서, 산업별 특성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완해야하며, 해당 산업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실증을 거처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국의 비식별화 정책비교를 통하여 향후 비식별화 규제의 방향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비식별화 기술과 적정성 평가기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약을 피하면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역작용으로는 비식별화 된 데이터들의 집합체로서 개인을 재식별 할 수 있는 재식별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규제의 해소와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제도완화가 필요하며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보안강화 조치와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맞추어 조직 내 실무자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비식별 조치 수행 시 위험도에 따른 처리 수준 산정을 위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위험도 측정 시 데이터만이 아닌 데이터를 둘러싼 주위 상황을 고려하였고,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범용 환경에서 데이터 상황을 크게 데이터 활용방법, 데이터 이용환경, 그리고 데이터(자체)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제시된 분류에 따라 각 상황별 위험도에 기반하여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비식별 정보의 위험도 산정을 전문가들의 정성적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직 내 개인정보처리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방법으로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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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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