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는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몰아 개발이익환수, 임대아파트 건립 중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잡히지 않고 도시 관리 등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또 일방적인 재건축 규제책으로 각종 부작용마저 생겨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 해 재건축 · 재개발 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어떠했는지 알아본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3 · 30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 관련 상세 내용과 앞으로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한 PB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악세스빌리티지표가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새로운 악세스빌리티지표를 개발하였다. 노드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중심도함수에 근거해, 네트워크 악세스빌리티지표(Netword Accessibility Index)와 철도이용자의 효용최적화의 관점으로부터 유틸리티 악세스빌리지표(Utility Accessibility Index)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가 종래의 지표보다 철도건설에 따른 편익치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는지를, 서울시지하철5호선과 오사카JR동서선의 개업효과를 계측함으로써 검증하였다. JR동서선의 경우, 중심지까지의 기존노선이 기설되어 있어 소요시간 단축효과보다 수송력증강과 철도네트워크의 확충에 의한 효과가 보다 크게 반영되었다. 또한, 위에서 산출한 편익치를 환수하기위한 기초데이타로 활용해, 고정자산세와 토지양도 소득세를 적용해 환원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환원액을 특정재원화시켜, 지하철5호선과 JR동서선의 사업주체에 보조해, 사업자의 채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신선건설비를 부담하는 해당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어느정도 경감시킬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밝혔다.
이 연구는 투자이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빈의 Q 개념을 적용하여 투자이익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이익을 추정하고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투자이익은 실거래가격에서 대체비용(토지비용+건축비용)을 빼는 방식과 실거래가격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투자이익은 2018년으로 갈수록 더 커졌고 강남·서초구 및 한강 주변에서 투자이익이 높게 나타났으나 투자이익의 시공간적 변화양상은 아파트의 경우 뚜렷한 반면에 연립·다세대주택은 산발적·국지적으로 나타났다. 공간계량모형 분석결과는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고밀·신축개발이 많은 지역에서 투자이익이 높았다. 이 연구의 접근방법과 결과는 향후 주택 공급 정책, 투자이익 환수, 지역 경쟁력 측정, 가격 거품 측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시장여건 분석 $\blacktriangleright$ 주택수급 상황 $\cdot$ 신규입주물량은 46만호로 올해보다 크게 감소하나 아파트입주물량은 32만호로 증가.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과잉구조로 전환 $\cdot$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도 위축되면서 미분양 증가, 입주후 공가가 주요이슈로 대두 $\blacktriangleright$주택정책 여건 $\cdot$양도세,재산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10.29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 등 2차 대책 시행가능성 상존 $\cdot$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향방에 따른 불안요인도 내재 $\blacktriangleright$거시경제 전망 $\cdot$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투자수요 위축 불가피 $\cdot$ 경제성장률이 $5\%$대로 개선되고 시중유동성도 풍부하나, 가계부실과 실업 증가로 수요증가효과는 제한적 >>> 향후 시장전망 $\cdot$ 저금리기조와 각종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은 상존하나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감안할 때 단기 조정 후 추가 하락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전망 $\cdot$매매가격은 서울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평균-$2\%$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전세가격도 국지적 불안 가능성은 있으나 $-1\%$ 내외의 하향안정세가 이얼질 전망. 분양시장은 청약률 둔화와 미분양 증가의 침제양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실적도 각종 사업여건 악화로 50만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 지가상상률은 투기대책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올해보다는 소폭 낮아지나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3\%$ 내외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정부가 8 · 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3 · 30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강남권과 용인, 분당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3 ·30 대책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강도 높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일단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지만 꾸준히 수요가 넘쳐나는 강남의 신도시의 대형 평형 아파트 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3 · 30 대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긴급 지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개발사업시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제도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실현하는 유효적인 수단과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고,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기부채납 부관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내에서 공사하여 기부하는 시설로서 채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의 부실화로 시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증대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므로,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자를 인허가청이 지정토록 해야 하며, 계획·설계단계(프리콘)에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전문조직(PM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으로 계획·설계·시공의 내실화를 통해 반백년 이상 이용하게 될 시설의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700m^2$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개발비용 분석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표준비용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준비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비용 적용 대상을 지형별 산지 산지외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기법인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증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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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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