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지역충돌, 영토, 보호, 대테러 그리고 국제 무역 흐름에 직면한 현 세계는 항공기 수출, 부대파견 및 해외 주둔에 연관되어 감항인증 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 주권 국가의 위치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국 군 당국사이의 감항인증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항공기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정 파트너 사이의 군 감항 인정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감항 당국의 역할, 감독능력, 생산절차 및 인증의 소개로 미국 및 유럽 군 당국의 인정의제를 분석하였다. 군 당국인정인제를 기본으로, 다른 외국 군당국과 한국군감항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규정활동을 감소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항공기 및 관련 부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및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품의 제반 특성이 감항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어 감함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항공기와 관련 부품의 승인은 법에 의한 감항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러한 평가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항공기는 비로소 감항성을 인정받아 운항이 허락되고, 또한 승인된 관련 부품은 항공기에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최근 국내 항공산업은 UAM 등으로 인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항공기등의 인증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한 인증업무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감항당국 고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 감항당국인 미국 FAA의 개인 위임(DER, DAR, DMIR 등)과 조직 위임제도(ODA), 그리고 유럽 EASA의 조직 위임제도(DOA, POA)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국내 위임제도 관련 규정과 실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위임제도 종류 중 현재 국내 항공산업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위임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국내 규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2009년 4월 27일 일본과 미국은 항공기 및 부품의 감항성인증을 상호수락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및 감항성이행절차(IPA)를 체결하였다. 항공안전협정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역량있는 상대국가의 감항당국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을 대신하여 자국의 항공기 인증제도에 필적할 만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기능을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민간항공당국은 적합성판정을 함에 있어서 대체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협정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여러 국가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경감시키면서 교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미국과 BASA를 체결한 일본의 항공기 인증제도 및 항공안전협정 체결 현황에 대하여 제시한다.
군용항공기 운용을 위해서는 군 감항당국으로부터 감항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군 일반감항인증 절차 중, 항공기 설계가 군의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형식인증 절차가 있다. 수리온 헬기는 군용항공기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감항인증을 획득하였고, 수리온파생형 항공기는 특수 임무를 위해 개조되어 관용으로 운용 중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군용항공기인 수리온파생형 항공기를 개조하여 민간의 특수목적으로 운용(응급환자 수송, 소방활동 등)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항당국으로부터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을 획득해야 하며, 제한형식증명 획득은 특별감항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에 관한 인증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계획하고 있는 수리온파생형 항공기에 대한 민간의 특수목적 운용을 위한 제한형식증명 획득 방안에 대해 논하였고, 국내 제한형식증명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항공기의 개발에 있어 비행시험은 통상적으로 크게 민간용과 군용의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민간용 항공기의 비행시험은 해당 정부의 감항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성능 요구도를 항공기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발자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군용항공기의 비행시험은 소요제기를 한 해당 정부의 요구도를 항공 기기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발자의 사전점검(DT: Developmental Test) 이후에 정부의 독립적인 평가팀에 의해 Operational Test(OT)가 수행되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민수용 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각각의 목적상 추진되던 인증업무가 비용의 효율성 제고, 민간항공기의 군용화 추세에 따라 민간항공기 인증방안을 사용해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을 추진하는 선진국의 최신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여건 및 향후 발전발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기는 설계에서부터 완성까지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 제작증명 및 감항증명으로 구분된 복잡한 인증과정을 거치며, 부속품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및 부품제작자증명으로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항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국산 항공기와 부품의 개발진척에 따라 내수용과 해외 수출 확장을 위해 미국과의 상호항공안전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인증절차를 기술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증체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관련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Airworthiness authorities specify the technical standards of airworthiness that propose minimum requirement of the commercial transport category and apply the rules in the certification proces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aircraft.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nd other national airworthiness authorities define the fatal accident risk level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aircraft system and establish standard procedures to apply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However, an accident or incident may occur by the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although the aircraft i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strict standards and approval by the Airworthiness Authorities. There are some key factors, such as human error, unpredictable complex system failures, degradation of the components reliability, improper maintenance task and intervals. Risk can be reduced by reflecting aircraft operational experience with similar types of aircraft in the process of aircraft development and safety assessment. Result of the root cause analysis for the Airbus A300-600 incident in which the aircraft engine reverser was deployed in the air have been introduced to reflect the design of system and related components. Also, this paper suggests to create a big-database in order to provide a feed-back to the FAR Part 25 transport category design and safety assessment of the operational experience.
형식증명승인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후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 제21조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된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은 위험평가 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전 세계의 많은 대도시는 도시화에 따른 지상 및 지하 교통망이 포화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복잡한 도심에서도 운행 가능한 eVTOL이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VTOL을 멀티콥터형, 양력+순항형, 추력편향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eVTOL들의 호버 효율과 회전판 하중을 계산하였으며 공력해석 프로그램인 OpenVSP, Fluent와 JavaProp을 이용하여 각국의 감항당국 및 우버 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eVTOL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배터리 비에너지를 계산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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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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