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and Status of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일본의 항공기인증제도 및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동향

  • 박근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제품보증팀) ;
  • 진영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제품보증팀) ;
  • 이종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
  • Published : 2010.12.01

Abstract

The Japanese and U.S. governments has signed 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ment and associated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airworthiness on April 27, 2009 to mutually accept the airworthiness approvals for aircraft and parts that the other country issue. This bilateral agreements do not relieve the Civil Aviation Authority(CAA) of its statutory responsibilities for certification. However, they provide an alternative means for the CAA to make its findings, recognizing the competency of another authority to conduct certification functions in a manner comparable to, and on behalf of, the CAA. In this way, the bilateral agreements contribute to ensuring aviation safety as well as reducing the burden imposed on the aviation industries without compromising safety. This paper is to discuss recent status of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and associated Japanese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2009년 4월 27일 일본과 미국은 항공기 및 부품의 감항성인증을 상호수락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및 감항성이행절차(IPA)를 체결하였다. 항공안전협정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역량있는 상대국가의 감항당국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을 대신하여 자국의 항공기 인증제도에 필적할 만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기능을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민간항공당국은 적합성판정을 함에 있어서 대체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협정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여러 국가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경감시키면서 교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미국과 BASA를 체결한 일본의 항공기 인증제도 및 항공안전협정 체결 현황에 대하여 제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