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감리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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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수행지침서(하)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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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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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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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수립ㆍ확정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중 감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사항이 강화되었으며 ‘94. 1월부터 본대책의 핵심부분인 책임감리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책임감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감리방법, 요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과 감리대가기준, 감리표준계약서 및 각종 보고서식등을 수록하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선실무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편집된 건설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본협회지 부록란에 2회에 걸쳐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11호(’94.봄호)에 (상)을 수록한 데 이어 본호(‘94. 여름호)에 (하)를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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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아파트 하자 저감을 위한 절차개선 방안 연구 (Process Improvements for Reducing Apartment Defects after Completion)

  • 조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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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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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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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ITS 사업관리 및 감리 대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Improving Proje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Cost Estimation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변상철;임성한;허태영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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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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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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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교통, 정보통신,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시스템을 다루는 복합사업으로 전문적인 관리활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업관리와 감리 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 체계지능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관리 및 감리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사업관리 및 감리의 대가 기준 마련을 위해 비선형 회귀모형과 같은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해외사례 벤치마킹에 기반한 국내 CM 대가체계 개선 시사점 도출 (A Benchmarking Study on CM Fee Estimation)

  • 김상범;이정대;김재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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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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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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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주택건설공사 후분양 도입에 따른 감리제도 개선방안;감리대가에 대하여 (Suggestions of Improvement in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followed by Post-sale System of the Apartment;focussing on Supervision price)

  • 조영실;이현수;박문서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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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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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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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가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선분양 방식에서의 감리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lceil}$주택건설촉진법${\rfloor}$ 을 통해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였고, 이를 ${\lceil}$주택법${\rfloor}$ 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은 기존까지 진행되어왔던 주택분양제도 변화로 주택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제도가 변모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문제점 파악, 후분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감리 관련제도를 고찰 및 건설 SWOT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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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분석과 기능점수를 통한 사업원가 산정 및 정보시스템 감리점검모델 연구 (A Study of the Integrated Cost Audit Model for the efficiency of IT project risk management with risk analyzing and using the function point in the IT project risk)

  • 윤승정;한기준;김동수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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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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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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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우리나라 SI(Service Integration)에서 사업발주자 및 수행자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발주자는 관례적인 사업비 산정으로 일관하고, 사업수행자는 근거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감리 수행 시 사업비산정근거를 점검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용관리 위험 및 파생위험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사업비 산정과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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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 건설사업관리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ed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s -)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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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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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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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방법 개선 (Improvement of estimating method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ee by case study)

  • 이웅균;유위성;김동인;김태훈;차민수;조훈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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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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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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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업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가 산출기준 개선방향 (Improvement of CM Fee Estimation Criteria for Efficient CM Service)

  • 조영준;성용모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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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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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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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