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공사감리제도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사비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공사의 복잡도나 감리업무량의 범위, 물가상승등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는 획일적인 감리대가가 산정되므로, 적정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사에 따른 위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공사별 적정 감리인원수, 감리대가 및 직접경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감리의 질적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감리제도의 비교분석, 감리업무의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자료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감리대가 산정방식과 표준적인 기준을 수식화 또는 도표화하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감리전문업체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책임감리 용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된 책임감리요율표와 건설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적정한 책임감리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감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발주청별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입${\cdot}$낙찰자료 중 76건의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와 감리원수, 1인월당 감리용역비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비교${\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설계-감리 분리 제도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설계 참여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조사 감리제도의 현황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후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 감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감리업무의 적정 감리비 대가 보장이 필요하다. 향후 감리대가의 적절한 산정방식과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설계-분리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정보통신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대가 표준품셈은 2009년 5월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최근까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산업계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기존의 품셈은 최근의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 적용률이 저조하고, 공종별 감리원수 산출을 위한 산출식이 복잡하여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공종을 표준품셈에 반영하여 기존 품셈의 보완 및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새로운 표준감리 품셈을 개정 고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개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고시된 표준품셈의 개정 배경과 새롭게 제시된 표준 품셈 계산식을 기존 품셈 계산식과 비교하여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품셈이 적용된 실사례 조사 결과와 타 분야 품셈을 비교 후 정보통신설비공사 분야의 품셈을 개선하기 위하여 WBS 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품셈 산출 수식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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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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