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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분석 현황 (The Analysis of Radiation Exposure of Hospital Radiation Workers)

  • 정태식;신병철;문창우;조영덕;이용환;염하용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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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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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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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개인별 방사선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 장해의 위험도를 예상해 보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점차적인 수적 증가와 장기근무화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병원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며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3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4개 대학병원에서 기록 보관중인 방사선 피폭 관리 대장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1년 미만 기록된 자를 제외한 347명에 대하여 필름뱃지나 열형광 선량계(TLD:Thermolumlnescent dosimeter)로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보관한 기록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및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사무요원들이 있으며 실험실이나 다른 부서도 모두 포함하였고 비교대상군간의 피폭량은 연평균 피폭량으로 하였다. 과다 피폭의 빈도의 비를 보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피폭을 한 건으로 하여 전체에 대한 100분율($\%$)로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연도별, 기관별, 과별로 분석해보고 다음으로 각과 내에서 각 파트별로 세부분석을 하였다. 피폭정도의 기준은 3개월간의 누적량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각 개인의 연령, 직종별(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기타)로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 개인의 나이는 1993년과 1997년의 중간인 199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과다 피폭의 대상에 대해서는 과다 피폭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았다. 통계처리로는 SPSS 프로그램에서 $\chi$$^{2}$_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여 p-Value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 전체 대상자 347명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 평균은 1.52$\pm$1.35 mSv 였으며 법적 선량한도인 50mSv보다 훨씬 적은 량이지만 그 중 125명(36$\%$)은 방사선과 관련 없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의 선량한도인 1년간 1 mSv 보다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30세이하에서 평균 1.87$\pm$1.01 mSV, 31세에서 40세 사이가 평균 1.22$\pm$0.69 mSV, 41세 이상에서 평균 0.97$\pm$0.43 mSV로 연령이 적을수록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병원 내에서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방사선을 취급하는 과별로 받는 년간 평균 피폭 선량은 진단방사선과 1.65$\pm$1.54mSv, 치료방사선과 1.17$\pm$0.82 mSv, 핵의학과 1.79$\pm$1.42 mSv, 기타 0.99$\pm$0.51 mSv였으며 상대적으로 저선량율 에너지를 사용하는 핵의학과에서 다른 과와 비교해서 방사선 피폭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핵의학과 내에서는 특히 동위원소 조작실과 주입실의 년간 평균 피폭량이 3.69$\pm$1.81 mSv으로 많은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진단방사선과 내에서는 대장 촬영실 근무자의 연평균 피폭량이 3.74$\pm$1.74 mSv로 가장 많이받고 있으며(p<0.01) 그외 투시진단법(Fluoroscopy) 등 직접 투시를 요하는 촬영실, 즉 혈관촬영실이 연평균 1.17$\pm$0.35 mSv, 상위장관 촬영실이 연평균 1.75$\pm$1.34 mSv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치료방사선과에서는 가장 많이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을 적게 받고 있었다. 직종별 연평균 피폭선량은 의사 1.75$\pm$1.17 mSv, 방사선사 1.60$\pm$1.39 mSV, 간호사 0.93$\pm$0.35 mSV, 기타 1.00$\pm$0.3 mSv로 의사와 방사선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결론 : 결론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수적 증가와 장기 근무화 현상을 고려할 때 작은 양이나마 방사선 피폭을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계속 받게 되면 방사선 피폭의 축적 선량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치 못하게 근무중 방사선 피폭을 받아야 되는 부서에는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취급에 숙련된 자가 근무하게 하여 개인별 피폭누적 선량을 최소화하여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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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랫드에서 식용색소 적색2호의 4주간 경구투여에 따른 반복독성시험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Repeated Toxicity Test of Food Red No.2 for 4 Weeks Oral Administration in SD Rat)

  • 유진곤;정지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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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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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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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이 처음 공표된 1962년에는 허용된 식용색소가 19종이었으나 독성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약 40년이 경과된 현재에는 9종이 허용 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합성 착색료의 관리실태를 알아보면 미국은 착색료를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36/EC)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침에는 사용가능한 첨가물의 목록과 번호 및 사용기준 등이 목록화되어 있다. 일본은 착색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후생성 고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별도로 식품 첨가물 공전(2007)에서 9종의 산성 수용성이고 유기용매에는 거의 녹지 않는 타르색소 (녹색 제3호,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적색 제 102호,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및 물에 잘 녹지 않도록 만든 알루미늄 레이크 (적색 제3호, 적색 제102호 제외) 7 종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식용 타르색소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발견된 이유로 미국 및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황색 제4호 및 청색 제1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타르색소에 노출에 의해 황색 4호 +청색1호의 병용 조합 경우 해마 신경세포의 흥분 독성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국내외에서 금지하는 타르색소와 그 이유는 적색1호는 간 장애, 간 종양 적색4호는 부신 위축, 방광염 적색5호는 간, 비장 장애 등색1호는 신장의 출혈, 비장 비대 등색2호는 간장, 심장 장애 황색2호는 빈혈, 복수증, 간장장애, 발암성 녹색1호는 장기간 섭취시 만성 독성유발 녹색2호는 종양 유발 자색1호는 종양유발 황색1호는 장관 궤양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1950년 미국에서 발생한 인공색소 오렌지1호(FD&C orange NO.1)의 과용에 의한 어린이 집단 중독 사건을 계기로 타르색소의 독성에 대한 재 검토가 시작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식용색소 적색2호는 1976년 미국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이유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적색3호의 경우도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발암성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FAO/WHO에서 권장하는 일일허용섭취량도 각 색소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식용색소 적색2호의 일일허용섭취량은 0~0.5 mg/kg/day로 적용하며 미국에서 사용 금지된 적색2호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타르색소를 다량 첨가하고도 명칭과 용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 선호 식품뿐만 아니라 항상 섭취하는 식품은 타르색소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사용색소와 더불어 사용량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보, 교육, 감시, 표시기준 관리 등으로 다각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천연색소는 양도 적고 가격도 비싼데 비해 석유의 타르에서 합성된 타르색소는 안전성도 높다고 알려졌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 효과나 섭취의욕을 높이기 위해 타르색소가 사용된다. 식용색소 적색2호는 식품의 색상을 아름답게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공 단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중에 첨가된 식용색소 적색2호에 대한 정확한 안전성과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실험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사탕, 청량음료, 빙과, 껌 등에 주로 첨가된 식용 색소 적색2호를 SD 랫드를 이용해서 식용색소 적색2호를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하였을 때 SD 랫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우리 어린이와 비슷한 4 주령의 랫드를 임상 적용 용량의 최대 67배를 4주간 꾸준히 경구 투여 하였다. 그 결과 4주간 대조군과 시험군 간의 체중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료섭취량도 별다른 점이 없었다. 투여 후 1일부터 변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시험물질의 영향으로 점액성이 있는 적색변을 배설 하였으며 물이나 뇨가 묻게 되면 적색변과 반응하여 색이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뇨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뇨에서는 시험물질이 흡수, 배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액생화학적 검사에서는 간 수치를 나타내는 ALT가 22.0 U/L, 21.3 U/L, 18.9 U/L, 17.6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AST도 167.9 U/L, 141.4 U/L, 106.9 U/L, 90.4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LP도 383.6 U/L, 374.7 U/L, 350.9 U/L, 348.2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4주간 반복투여를 통해서는 육안적으로나 수치상으로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학원주변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껌, 빙과류, 청량음료, 캔디류, 초콜릿류 등의 기호식품들을 다량 오래 섭취하게 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인들도 장기간 다량 복용 시에는 식용색소 적색2호가 간에 손상을 입힐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 중량 및 병리 검사를 통해서는 4주간 사육된 랫드를 해부하여 얻은 각각의 장기 무게를 측정하고 육안적 검사와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육안적으로 위와 장에서 시험물질로 인해 내부가 착색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장기 중량을 측정한 결과도 대조군과 시험군간의 무게 차이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4주간 임상 적용 용량의 67배를 투여한 결과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ALT, AST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변화는 독성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변화에 대한 정확한 독성 규명과 식용색소 적색 2호의 안전성에 대한 확립을 위하여 향후 보완적인 장기독성 실험이나 발암성 시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기호식품에 잠재적 독성을 가지고 있는 타르색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이러한 타르색소 대신 천연색소를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식품색소는 한 가지 타르색소의 사용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색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타르색소 기준을 개선하여 최대 사용 허용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보건소직원의 조직에 대한 인식과 동기부여요인 및 직무만족요인 (Recognition Level of Organization,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Factors of the Staff of Health Centers)

  • 남철현;위광복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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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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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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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보건소 조직구조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5 점척도 기준으로 재량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3.55 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 조직구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3.06점, 업무분장의 적합성 3.05점, 인력ㆍ예산의 적정성이 2.93 점, 의사결정권 소재에 대한 인식이 2.77 점 순이었다. 보건소 조직구조에 대한 직원들의 일반적 인식도 점수는 중소도시에서, 50 대 이상에서, 고졸 이하에서, 6급이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이 20년이상에서, 현부서 근무기간이 2년이하에서, 월평균 보수가 181만원이상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 소재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대도시에서, 남자에서, 기혼자에서, 6급이상자에서, 보건ㆍ행정직에서, 월평균 보수가 131-180 만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재량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20 대에서, 미혼자에서, 대졸이상자에서, 간호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이하자에서, 현부서 근무기간이 2년 이하자에서, 월평균 보수가 80 만원 이하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다. 인력ㆍ예산 적정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여자에서,30 대에서, 기혼자에서,8 급에서, 보건ㆍ행정직에서, 현부서 근무기간 2-4년인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다. 그리고 업무분장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중소도시에서, 기혼자에서, 의료기술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이 20 년이상자에서, 현부서 근무기간이 4년이하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틀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보건소 직원들의 보건소 조직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의사결정시 의견반응에 관한 인식도가 2.9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목표량 설정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이 2.88점, 보건소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2.63점이었다. 보건소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중소도시에서, 40대에서, 6급 이상자에서, 의료기술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자에서, 현부서 근무기간이 2년 이하자에서, 월평균 보수가 181만원 이상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의사결정시 의견반응에 관한 인식도 점수는 중소도시에서, 여자에서, 8급에서, 보건ㆍ행정직에서, 현부서 근무기간 2 년 이하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목표량 설정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도 점수는 50대 이상에서, 고졸 이하자에서,6 급 이상 자에서, 의무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 15-20 년인 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직무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교육정도, 업무분장의 적합성, 목표량 설정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 동기요인, 위생요인 이었으며, 조직문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공무원 근무경력, 현부서 근무기간, 보건소 인력ㆍ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업무분장의 적합성, 의사결정시 의견반응에 관한 인식, 목표량 설정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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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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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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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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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구취실태와 유발요인 (Halitosis and Related Factors among Rural Residents)

  • 이영옥;홍정표;이태용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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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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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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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구취실태를 파악하고 구취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구취예방 및 효율적인 구취제거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부 농촌지역의 주민 293명을 대상으로 2006년 1월 4일부터 1월 21일까지 면접설문조사(구강위생관리 행태, 구취관련 질병력, 구취실태), 구취측정, 구강검사, 치아우식활성검사(스나이더검사, 타액분비율검사, 타액완충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잇솔질 횟수는 1일 2회가 46.1 %로 가장 많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 매일 혀솔질을 하는 군은 25.6%이었고, 보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군은 9.2 %이었다. 2. 평상시 구취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62.5 %이었고, 구취를 가장 심하게 자각하는 시기는 기상 후가 72.7 %, 구취를 자각하는 부위는 잇몸에서 23.0 %, 구취의 유형으로는 구린 냄새가 37.2 %로 높게 나타났다. 3. 구취측정 결과 OG는 50 ppm미만이 54.3 %, $50{\sim}100ppm$ 범위에 41.6 %로 나타났고, $NH_3$$20{\sim}60ppm$ 범위에 52.6 %로 가장 높았다. 4. 구취관련 질병력별 OG는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식편압입, 당뇨병과 구취에 대한 가족력군에서 $50{\sim}100ppm$ 범위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NH_3$는 호흡기계 질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평상시 구취 자각정도별 OG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군과 '가끔 냄새가 난다'는 군에서 50 ppm 미만에 각각 55.9 %, 57.5 %로 나타났고, '본인이 느낄 정도로 항상 냄새가 난다'는 군과 '항상 심하게 냄새가 난다'는 군에서 $50{\sim}100ppm$ 범위에 각각 52.0 %, 63.6 %로 높게 나타났으며, $NH_3$는 모두 $20{\sim}60ppm$ 범위에 높게 나타났다. 6. 구강검사별 OG는 치수노출치와 식편압입이 많을수록, 설태지수가 높아질수록 $50{\sim}100ppm$ 범위에 OG값이 증가되었고, $NH_3$는 보철치가 많을수록, 설태지수가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하악 국소의치군에서 60 ppm 이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7. 스나이더검사는 고도활성이 43.0 %로 가장 높았고, 산 생성균의 활성이 높을수록 OG값이 증가되었다. 자극성 타액분비율 검사는 8.0 ml 이하에서 62.5 %로 가장 높았고, 타액분비율이 많을수록 OG값이 감소된 분포를 보였으며, 타액완충능검사는 0.1N 유산용액의 방울 수가 $6{\sim}10$ 방울에서 58.7 %로 가장 높았고, 타액완충능이 증가될수록 OG값이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50 ppm 미만에서 증가되었다. 8. 구강환경과 구취와의 상관관계에서 OG는 타액분비율, 보철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치수노출치, 충전치, 현존치, 설태량, 식편압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NH_3$는 우식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철치, 잇솔질 횟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9.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OG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자, 치수노출치, 보철치, 식편압입, 타액분비율, 설태지수, 스나이 더검사의 고도활성이 선정되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45.1 %이었으며, NH3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자, 치수노출치, 설태지수, 보철치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6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조사대상 농촌지역 주민들의 구취실태는 구강환경 및 구취관련 요인, 치아우식활성검사의 스나이더 검사, 타액분비율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의 구취예방을 위해서는 식후에 올바른 잇솔질 방법 및 혀솔질과 더불어 보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여 식편압입과 설태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취의 원인과 그 성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개인별 구취발생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후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도시 영세지역 주민의 상병양상과 의료이용행태 (Morbidity Pattern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Behavior of Residents in Urban Poor Area)

  • 강복수;이경수;김창윤;김석범;사공준;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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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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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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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일부 도시 영세지역 주민의 상병양상과 의료이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한달간에 걸쳐 대구시 남구 대명 8동 영세지역 677가구 2,591명과 대조지역 688가구 2,68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성은 0-4세, 65세이상의 인구가 영세지역이 높았으며, 성비는 차이가 없었다. 교육정도와 경제수준은 영세지역은 낮았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영세지역이 많았다.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영세지역이 1000명당 57.1로 대조지역의 24.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두 지역에서 9세 이하 연령에서의 이환율이 높았으나 연령 증가에 따른 이환율의 뚜렷한 증감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질병분류별 급성질환 이환건수는 두 지역 모두에서 남녀 공히 호흡기계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영세지역의 경우 감염 및 기생충 질환이 두번째로 많아 대조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의 평균 이환기간은 영세지역 6.6일, 대조지역 5.4일로 영세지역이 약간 길었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의료기관 이용은 1차 이용에서는 영세지역의 경우 약국이 58.1% 그리고 대조지역에서는 의원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2차와 3차 이용에서 영세지역은 약국과 한의원, 대조지역은 병원과 의원이 가장 많았고, 미치료율은 영세지역이 8.8%로 대조지역의 4.6%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지역별 의료이용행태에서 1차 이용에 있어서는 동네내 이용이 영세지역 73.6%, 대조지역 64.6%로 가장 많았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의료기관 1차 이용시 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영세지역은 '단골'이었으며, 대조지역은 '가까운 거리'였다. 의원, 보건소 및 약국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두 지역 모두 '가까운 거리'였다. 1년간 만성질환 이환율은 1000명당 영세지역 83.0, 대조지역 28.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환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성질환 이환건수는 영세지역에서는 남자의 경우 신경계 질환이 19.6%, 여자의 경우는 신경계 질환 18.3%, 근골격계 질환이 18.3%로 가장 많았고, 대조지역에서는 남자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23.1%, 여자의 겨우 위장관계질환이 27.3%로 가장 많았다. 조사 시점전 1년간 만성질환의 평균 이환기간은 영세지역 9.8개월, 대조지역 10.4개월로 대조지역이 약간 더 길었으며, 평균 활동 제한 기간도 영세지역 1.9개월보다 대조지역 2.1개월로 다소 길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의료기관 1차 이용에 있어서 영세지역은 약국 이용이 24.2%, 대조지역은 병원외래 이용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2차, 3차 이용에 있어 영세지역에서는 각 의료기관을 고루 이용하였고, 대조지역에서는 병원 이용이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미치료율은 영세지역과 대조지역이 각각 34.7%, 16.0%로 영세지역이 월등히 높았다. 만성질환자의 지역별 의료이용행태에서 1차 이용에 있어서는 동네내 이용이 영세지역 38.3%, 대조지역 45.3%로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역별 의료기관 1차 이용시 병원, 의원, 보건소 및 약국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까운 거리'였으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좋은 치료결과'와 치료의 명성'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영세지역의 사회경제적수준이 상병과 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세지역 주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발과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료이용을 위한 지도 및 계몽과 아울러 사회경제적인 요소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만이 효과적인 보건의료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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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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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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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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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완도지역 중·장년층의 혈중지질 수준에 관한 연구 -식행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Serum Lipid Levels of Elderly People in Wando Area -Based on Dietary Behaviors-)

  • 김은주;차복경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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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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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8-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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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남 신안군 완도면 지역의 46세에서 83세 사이의 남자 88명과 여자 99명 총 187명을 대상으로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심혈관질환과 당뇨병의 유발요인, 도서지역 주민의 식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보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41) 조사대상자의 남녀 평균 연령은 각각 65.14세, 64.92세였고 평균 신장은 161.16 cm, 151.64 cm, 평균 체중은 63.03 kg, 56.46 kg, 평균 BMI는 24.33 $kg/m^2$, 24.48 $kg/m^2$, 평균 WHR은 0.94, 0.94였다. 일주일간의 아침식사 횟수는 남녀 모두 연령별, 성별 차이는 없었다.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은 남자 88.6%, 여자 96.0%로 여자의 매일 아침식사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다. 과식정도는 남자는 연령 군별 차이가 있었고(p<0.01) 여자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남자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과식횟수가 유의적으로 많았는데(p<0.01) 여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활동량과 현업종사 등의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은 남녀 각각 규칙적 식사 38.6%, 37.4%, 때때로 규칙적 14.8%, 19.2%, 불규칙 46.6%, 43.4%로 각 군별 차이는 없었다. 식사량은 남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차이가 있었다(p<0.001). 여자는 나이가 많은 연령 군일수록 적게 먹었으며 많이 먹는다고 한 군은 60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69.2%) 연령 군별 식사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식사속도는 남녀 모두 연령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p<0.05,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p< 0.001). 남자는 빠르게(67%) 여자는 보통보다 느리게(67.5%)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식사속도의 차이가 있었다(p<0.001). 아침식사 횟수는 매일, 주당 1${\sim}$2회, 3${\sim}$4회 먹는 사람의 혈중 중성지방 수준이 남자는 각각 151.88 mg/dL, 120.25 mg/dL, 175.00 mg/dL, 여자는 각각 145.78 mg/dL, 95.00 mg/dL, 100.00 mg/dL로써 세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Total-cholesterol은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sim}$2회, 3${\sim}$4회 먹는 군이 남자는 각각 195.78 mg/dL, 161.00 mg/dL, 160.00 mg/dL로 매일 먹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여자도 각각 171.24 mg/dL, 90.00 mg/dL, 88.50 mg/dL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매일 먹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이 지역 주민의 혈청 콜레스테롤 평균이 한국인 정상 범위에 속하긴 하였으나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여자의 혈청 총콜레스테롤이 108 mg/dL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연령, 빈도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맥경화 유발인자 중 하나인 LDL-cholesterol은 남자가 매일 먹는 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sim}$2회, 3${\sim}$4회 먹는 군이 각각 112.80 mg/dL, 70.00 mg/dL, 78.00 mg/dL로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HDL-cholesterol은 남자는 세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여자는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sim}$2회, 3${\sim}$4회 먹는 군이 각각 49.39 mg/dL, 75.00 mg/dL, 72.00 mg/dL로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군에 비해 다른 두 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는 지질대사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p<0.001). Atherogenic index는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sim}$2회, 3${\sim}$4회 먹는 사람 군이 남자는 각각 2.08, 2.87, 1.26으로 아침을 1${\sim}$2회 먹는 군과 3${\sim}$4회 먹는 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blood sugar는 남녀 모두 각 군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본 조사대상자의 평균은 정상 범위에 있었다. 과식 정도에 따른 혈중지질, 혈당 수준을 살펴보면 혈중 중성지방은 남자는 일주일에 0${\sim}$1회, 2${\sim}$3회 과식이 각각 130.65 mg/dL, 154.06 mg/dL로 일주일에 2${\sim}$3회 과식하는 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여자는 차이가 없었다. Total cholesterol은 남자가 일주일에 0${\sim}$1회, 2${\sim}$3회 과식하는 군이 각각 191.39 mg/dL, 181.76 mg/dL, 여자는 각각 167.92 mg/dL, 168.00 mg/dL로 남자는 0${\sim}$1회 과식하는 군이, 여자는 2${\sim}$3회 과식하는 군이 높게 조사되어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 여성은 46세 이상으로 대부분이 폐경이 되어 지질대사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LDL-cholesterol은 남자는 차이가 없었으며 여자는 각각 112.63 mg/dL, 98.80 mg/dL로 일주일에 2${\sim}$3회 과식하는 군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HDL-cholesterol은 남자 각각 58.76 mg/dL, 51.59 mg/dL, 여자 각각 50.93 mg/dL, 45.30 mg/dL로 과식 횟수가 적은 군이 높게 나타나 좋은 식습관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HDL-cholesterol의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therogenic index는 남자가 각각 1.87, 2.19로 과식 횟수가 많은 군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여자는 2.50, 2.43으로 남자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고 여자는 0${\sim}$1회 과식하는 군이 HDL-cholesterol이 높은데도 atherogenic index가 높은 것은 여성의 경우 폐경을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여 당대사 및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84.34 mg/dL, 95.59 mg/dL로 일주일에 2${\sim}$3회 과식하는 군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여자도 각각 90.19 mg/dL, 99.80 mg/dL로 남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식사시간이 규칙적, 때때로 규칙적, 불규칙적인 군들 간에 혈중 중성지방은 유의성은 없지만 두군 모두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인 군이 높게 나타났다. Total-cholesterol은 남자가 각각 177.79 mg/dL, 216.85 mg/dL, 190.61 mg/dL로 식사시간이 때때로 불규칙적인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여자는 각각 157.43 mg/dL, 159.53 mg/dL, 181.81 mg/dL로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군과 불규칙적인 군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LDL-cholesterol은 두군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HDL-cholesterol은 남자는 각각 54.49 mg/dL, 54.69 mg/dL, 50.50 mg/dL로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인 군이 다른 두 군보다 낮았고 여자는 각각 49.58 mg/dL, 53.05 mg/dL, 49.89 mg/dL로 때때로 불규칙적인 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혈청지질은 연령, 성별, 식습관, 생활양식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therogenic index는 남자가 각각 1.80, 2.20, 2.38로 불규칙적인 군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여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75.35 mg/dL, 115.31 mg/dL, 86.63 mg/dL로 때때로 불규칙적인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여자는 각각 79.00 mg/dL, 89.59 mg/dL, 99.56 mg/dL로 불규칙적인 군이 규칙적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p<0.05),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평소의 식사량이 적은 군, 보통, 많이 먹는 군의 남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보통 이상 먹는 군의 혈중 지질수준이 높았고 여자는 각각 148.69 mg/dL, 133.59 mg/dL, 148.69 mg/dL로 보통으로 먹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Total-cholesterol과 LDL-cholesterol은 남녀 모두 많이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HDL-cholesterol은 남녀 모두 적게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Atherogenic index는 남녀 모두 식사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Blood sugar는 남녀 모두 유의성은 없지만 식사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식사량이 많으면 total-cholesterol, LDL-cholesterol, atherogenic index, blood sugar는 높고 HDL-cholesterol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속도는 매우 빨리, 빨리, 보통, 천천히, 매우 천천히 먹는다고 답한 군들의 혈중 중성지방은 남자는 각각 131.43 mg/dL, 158.11 mg/dL, 281.50 mg/dL, 112.13 mg/dL, 139.60 mg/dL로 식사 속도가 보통이라고 답한 군은 다른 군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여자는 각각 155.25 mg/dL, 146.91 mg/dL, 115.40 mg/dL, 165.93 mg/dL, 146.57 mg/dL로 보통인 군이 가장 낮아 남자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보통과 매우 빠르다, 천천히 먹는다고 한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Total-cholesterol은 남자가 각각 183.57 mg/dL, 195.18 mg/dL, 215.50 mg/dL, 188.53 mg/dL, 163.60 mg/dL로 보통이다, 매우 느리다고 한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여자는 차이가 없었다. LDL-cholesterol은 남자가 각각 110.71 mg/dL, 118.07 mg/dL, 150.00 mg/dL, 125.60 mg/dL, 126.80 mg/dL로 보통이라고 답한 군이 다른 군들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HDL-cholesterol은 남자가 각각 54.00 mg/dL, 53.62 mg/dL, 41.50 mg/dL, 54.93 mg/dL, 50.30 mg/dL로 보통 또는 천천히 먹는다고 답한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여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therogenic index는 남자가 보통으로 먹는 군이, 여자는 매우 빨리와 천천히 먹는다고 답한 군이 약간 높았다.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81.00 mg/dL, 80.22 mg/dL, 76.50 mg/dL, 112.73 mg/dL, 87.20 mg/dL로 천천히 먹는다고 한 군이 다른 군들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1) 여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혈중지질 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에 혈청 총콜레스테롤 농도와 혈당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자는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농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식횟수는 남녀 모두 과식횟수가 적을수록 HDL-cholesterol 농도는 높고, 혈당은 낮았고, 남자의 경우에는 혈청 중성지방과 LDL-cholesterol 농도가 낮았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남녀 모두 혈청 중성지방 농도, 총 cholesterol 농도, 동맥경화지수, 혈당이 낮았고, 여자는 LDL-cholesterol 농도도 낮았다. 한 번 먹을 때의 식사량은 남녀 모두 많이 먹으면 혈청 중성지방 농도와 총 cholesterol 및 LDL-cholesterol 농도, 동맥경화지수, 혈당이 높게 나타났고, HDL-cholesterol 농도는 남자는 낮았고 여자는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과식횟수가 적고 식사시간이 규칙적이며, 1회 섭취량이 적을수록 혈청내의 지질조성, 혈당 및 동맥경화지수가 적당한 상태로 나타나서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사행동으로 보여진다. 본 결과를 토대로 중${\cdot}$장년층을 대상으로 식사의 규칙성과 섭취 적당량에 대한 영양교육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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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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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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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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