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선화(善化)사상을 살펴보고 그 주체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전경』에서는 어떻게 선을 드러내고 행하며 더 나아가 선으로 중생을 교육하고 천하를 교화하는가 하는 선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곧 대순진리회의 핵심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선화'사상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의미에서 만물을 도와서 교화시키거나 만물을 크게 이롭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상선(上善)의 덕 외에도 상선의 법이 필요한데, 이는 '선을 행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선을 행하는 법칙을 지키는 실천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셋째,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선'은 윤리도덕의 단계를 초월한다. 이에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을 살펴보면 첫째,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무자기,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에 나타난 문자의 표면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는 모두 '선화'의 내용에 포함된다. 둘째, 대순진리회 목적의 실현은 그 종지와 신조에 의거하는데, '합덕·조화·해원'과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에도 '선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도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데, 수도와 공부의 필요성과 규범 속 그리고 상제와 도주 조정산(趙鼎山)의 창교(創敎)나 선교(宣敎) 등 구체적인 실례에서도 '선화'의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전형적이고 신성한 종교 도덕적 특징과 일상생활의 의미가 담긴 사회 윤리적 특징이 있으며, 또한 윤리를 초월하고 진선(盡善)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의식과 이론적 깊이가 있다. 대순진리회 '선화'사상의 주체성과 이론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에서는 무엇보다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 배양과 실천을 중시한다. 둘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윤리도덕의 선을 실천하는 법문(法門)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순진리회의 '선화'사상은 수도의 최종 목적인 대선(大善)·지선(至善)·진선(盡善) 등을 추구하고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화사상이 나타내는 핵심인 '선덕'과 이로부터 발전된 '선행선법(善行善法)'이 결국 윤리도덕의 차원을 초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환경 윤리에 대한 윤리학적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인간과 자연에 관한 관계의 재정립,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의식 및 인식의 전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의 확대 등이 도덕·윤리과에서 담당해야 할 환경 윤리 교육의 공통된 주제로 모아진다. 곧 '환경 교육'은 전 교과에서 시행될 수 있지만, '환경 윤리 교육'은 도덕·윤리과의 정체성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덕』 교과서에서 환경 문제에 관한 단원은 외형적인 틀은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순되는 관점의 병렬적 진술, 문명과 자연의 이분구도, 동양 사상에 대한 비주류적 접근 혹은 개인적 태도에 초점을 맞춘 진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와 사상에서도 생태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의 대결구도, 인간을 환경 혹은 생태계의 암적인 존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에 있어서 윤리 교육은 '지정행(知情行)'의 통합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환경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인식'에 둔다면, 고등학교 환경 윤리 교육의 교수-학습의 중요도는 '인지>정의, 행동'으로 되어야 한다. 고등학생은 환경 윤리학에 대한 고차의 지식과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동양 사상의 자연관도 기왕의 환경 윤리학의 '관점'의 틀을 통해 동일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 유학, 도가, 불교를 묶어서 '동양'이라는 틀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상이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관점이 비교되어야 한다. 즉 환경 윤리학의 관점과의 동일-차이/ 유, 불, 도의 동일-차이가 종횡으로 설명된다면 기왕의 환경 윤리학을 보완 내지는 제3의 방식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서구 윤리사상과의 대비를 통해 대순사상의 무자기 개념에 나타난 상생적 윤리관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논의를 위해 서구 규범윤리의 두 축을 이루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 및 밀의 공리주의와 대비하여 무자기 개념이 지니고 있는 상생적 특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대순사상의 맥락에서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덕 윤리적 특성을 새롭게 제시한다. 자연권사상에 기반하여 개인과 사회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둔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윤리학과 대비할 때, 대순사상의 윤리관은 동양의 수행론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여기서 무자기는 수도의 목적이면서도 윤리도덕 수행의 근간으로써 도와 인격의 완성을 위해 진실된 마음과 언행을 행해야 하는 기반이다. 이 점에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덕 윤리학적 요소가 전제되어 있다. 한편, 무자기에 나타난 의무론적 측면은 도통을 목적으로 인륜을 바로 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수도 개념과 맞물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성 그대로의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로 나타난다. 또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륜도덕을 실천해야 하기에, 무자기의 실천 또한 상생적이어야 한다는 목적론적 설명구조를 보여준다. 이렇듯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제 윤리관의 중층적 요소는 상생윤리와 관련하여 그 상생적 측면을 한층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원상생의 이념과 관련하여 무자기는 '척을 짓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는' 인륜 실현의 근간이자 천지자연의 법리로 제시된다. 또 이 개념은 양심에 기반을 두기에 신명과의 상생조화를 의미하는 신인 조화와도 연관된다. 나아가, 신도로부터 출발하여, 상생윤리로 펼쳐지는 무자기는 누스바움이 제시한 덕 윤리 모델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된다. 이렇듯, 대순사상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무자기는 양심과 인륜도덕에 기반하는 것이기에 인예의지의 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상생적 개념이다. 기준이 양심과 인륜이기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상생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무자기에 나타난 상생적·관계론적 사유는 서구윤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기심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한층 효과적 윤리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전통 윤리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으로 『전통 윤리』 라는 교과서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 윤리는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 교과에 서술된 전통 윤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지적된 문제들로는 백과사전적인 나열과 내용 중복, 내용 오류, 동양 윤리와 한국 윤리의 유기적 연결 부족, 유교로 편중된 내용, 현재의 내용으로는 도덕 교과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전통 윤리의 문제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서가 정의하고 있는 전통 윤리의 개념 문제, 둘째 전통에 대한 반성의 결여, 셋째 전통 윤리를 만병 통치약으로 보는 반면 서양 윤리 내지 사상을 병으로 보는 인식, 넷째 전통 윤리를 서술하는 가운데에서 무수히 발견되는 오리엔탈리즘 또는 옥시덴탈리즘적 시각의 문제이다.
정약용은 주자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사상체계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다산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는 윤리사상에 관한 것이다. 다산은 윤리사상뿐 아니라 윤리교육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인근의 아동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가운데 "제경(弟經)"을 편찬해서 가르쳤다. 다산은 "소학(小學)"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여겨서 "제경"을 편찬하였다. "제경"은 "소학"에 비해 내용이 간결하고, 철저하게 아동중심의 교재이며 일상생활의 실천예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스승 어른에 대한 예절, 일상에서의 음식예절, 남녀 사이의 예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내용이 "소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내용을 선택하였으며 실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사서(四書)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다산의 사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서도 넓은 의미의 윤리교육의 교재로 볼 수 있다. 다산은 사서의 핵심적인 윤리적 원리가 서(恕)라고 보았다. 따라서 성인을 위한 윤리교육에 있어서는 서(恕)라는 윤리적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다산은 도덕적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제(上帝)의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마음 수양을 위해서는 늘 상제(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경외(敬畏)하는 계신공구(戒愼恐懼), 그리고 혼자만이 아는 것에 대해서도 삼가는 신독(愼獨)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하였다. 다산은 윤리교육의 궁극적 근거와 기초를 형이상학적 태극이 아니라 인격적 상제의 존재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것은 상제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남긴다.
호산(壺山) 박문호(朴文鎬)는 서구열강의 각축전과 일제의 침략 그리고 척사위정운동과 항일의병운동 등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를 살았다. 따라서 그의 학문과 사상은 이러한 조국의 어려운 환경과 관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사상 가운데, 서구의 기독교가 전통적인 사상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본 점, 일제에 아부하는 역적을 토벌하고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에 대하여 복수할 것을 주장한 것, 그리고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단호히 막아야 하지만 대내적으로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화론(開化論)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역사적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호산 박문호의 시국관은 전통적인 윤리사상과 교육사상을 고수하는 입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는 것도 시대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여건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통 윤리사상을 고수한다고 하여 반드시 시대적 요구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호산 박문호가 살다 간 시대는 왜양(倭洋)의 침략 앞에 정치적인 불안정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국민적 또는 국가적 합의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당면과제는, 우선 일본과 구미 각국 즉, 왜양(倭洋)의 침략을 물리치는 일보다 더 화급한 일은 없었던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여 유가적 정치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이 실존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주목하여 유가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탈근대의 단초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가 동아시아인을 넘어 세계인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황과 이이, 이황과 기대승의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가사상은 상생과 공존을 제시한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윤리'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조직의 윤리가 붕괴하여 회사원을 대신해서 프로페셔널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한다. 컨설팅회사가 이러한 사회정세 속에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 '프로페셔널기업'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프로페셔널기업'이란 다양한 분야에 입각하여 유연한 사상으로 '높은 윤리로 득을 보는 기업'을 실현하는 회사이다.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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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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