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황산암모늄 (ammonium persulfate), 과황산칼륨(potassium persulfate), 과황산나트륨(sodium persulfate)에 대한 작업 노출기준은 perfulfate ($S_2O_8$) 형태로서 0.1 $mg/m^3$(TLV-TWA)으로 권고하였다. 이 기준치는 피부 자극 및 피부염을 포함한 피부 또는 기관지계 관련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몇몇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 물질들에 노출되면 폐 자극 증세도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 TLV는 전신독성 측면보다는 자극 영향 측면에 근거를 두어 제안하였다. "감작제(SEN)", 발암성, TLV-STEL에 대한 설정은 유용한 자료의 부족으로 아직 권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