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까지 출 퇴근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입사 당시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은 후 각 양계농장에 사료를 운반 배송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개시하는 때로부터는 업무수행이 시작되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근에 해당하고,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바로 업무의 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해 당일 새벽 청주사료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