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에는 국내선 11개, 국제선 13개 등 총24개의 항공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항공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로서,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를 제공하여 안전운항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항공로(Airway)는 항공법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1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관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어야 하나 서해 및 동해에 설정된 임시 직항로는 양국간 항공교통 관제협정의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국 항공기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공로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는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대비하고 항공로 문제로 인한 항공기의 지연을 방지하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현행 항공로에 대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정기항공로' 와 '남북간 임시직항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기 항공로에 대하여는 항공로 체계의 개선과 주변 보호공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A593 Corridor 항공로는 정기항공로 로 대체 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간 임시 직항공로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항공기의 인수 인계를 위한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칭 '항공로의 운영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합의서'의 작성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