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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ite Investigation of Work Cease Rights Conducted by Employers to Ensure Worker Safety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현장 실태조사

  • Woo Sub Shim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Divis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eadquart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 Sang Beam Kim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Divis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Headquarter,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Received : 2023.09.14
  • Accepted : 2023.11.01
  • Published : 2023.12.31

Abstract

Purpose: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order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e right to stop work must be exercised in the event of an imminent danger. This study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on whether employers fulfilled the right to suspend work in the workplace when an imminent danger, such as a typhoon, was encountered. Method: For two days from August 9 to October, when the impact of Typhoon Khanun No. 6 was significant, it was confirmed by wire whether or not the work suspension was carried out at the workplace, and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1,649 construction sites, 830 manufacturing sites, and 278 other industries, for a total of 2,757 sites. Result: As a result of the fact-finding survey, 56% (1,555 locations) on August 9th and 77% (2,142 locations) on August 10th carried out full or partial work suspension. In particular, on August 10, when the typhoon landed, 40% of all workplaces completely stopped work.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right to suspend work by employers is being used in actual workplaces. In the future, when there is an imminent danger, in addition to the right to suspend work, flexible and telecommuting, working hour adjustments, etc. must be actively used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and protect their lives.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서론

연구배경

사업장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관련 법령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으로 규정하고 있다(MOEL, 2023a).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권으로 규정하고 있다(MOEL, 2023b). 추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MOEL, 2023c). 이처럼, 작업중지권은 법적인 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인 동시에 사람, 기계 또는환경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Kwon, 2023; Noh, 2015). 그러나, 작업중지를 발동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법령상 정의하고 있지 않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와 법률을 정리하였다(Table 1). 미국 연방규칙 29 CFR, Sec. 1977.12(b)(2)에 의하면, 근로자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판단하는 조건으로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입힐 실제의 위험(real danger of death or serious injury)이 존재하고 법적 시행 수단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없는 긴급한 상황(insufficient time, due to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to eliminate the danger through resort to regular statutory enforcement channels)’에 더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험 상황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치되지 않았을 시’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USDL, 2023).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제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einer unmittelbaren erheblichen Gefahr)에 처하거나 처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업주는 그 위험에 대비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스스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TSA, 2023). 프랑스는 노동법전 제4131-1조에서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 상황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Kim, 2015).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제25조에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의 작업 중지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중지 조치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안전위생법상 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Kazuyoshi, 2015). 캐나다 노동법전은 작업중지권(Right to refuse dangerous work)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이란 “상황이 개선되거나 활동이 변화되기 전에 노출되었을 경우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이거나 심각한(imminent or serious) 위협을 야기할 것으로 타당하게 예상되는 모든 피하기 힘든 위험(hazard), 상황 또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위험작업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나 동료 근로자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거나 다루는 경우, 누구나 인정하는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근로자나 동료 근로자가 위험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타성을 인정받는다. 작업중지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험해지는 경우, 또는 문제되는 위험이 고용의 정상적인 상태인 경우는 예외가 된다(ESDC, 2015). 이를 종합하면 ‘급박한 위험’은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Kim, 2015).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Table 1. Overseas cases of exercising the right to ceas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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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번 제6호 태풍 카눈(Typhoon Khanun) 예비 특보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상존한 경우로 판단하여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했다.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은 태풍에 의한 폭우로 토사·붕괴 및 매몰사고, 추락·깔림 사고의 발생 등을 의미한다. 즉 작업중지 이행을 통해 위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태풍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전국의 사업장에 배포하였다(Fig. 1)(MOEL, 2023d). 조치사항에는 안전수칙 외에도 작업중지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작업중지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제안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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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ses of recommendatio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suspend work at workplaces in p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2023년 8월 9일~10일, 2일간 2,757개소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여부를 48개 청(지청)의 지방노동관서 재난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이 중 건설업은 1,649개소, 제조업은 830개소 그리고 기타업종은 278개이다. 특히, 8월 9일은 태풍특보가 발효되었고, 8월 10일 08:00경 남해안에 상륙하여 8월 11일 01:00경 남쪽을 완전히 벗어났다(KBC, 2023).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이 996(hPa)이고, 강도는 약으로 이동속도가 13km/h 였고, 195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최남단과 최북단을 종단해 남북한을 관통하는 태풍이었다(Fig. 2)(GI, 2023).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뉴스뿐 아니라 모든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태풍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 중지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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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hoon Khanun's path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본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부분 작업중지라 한다. 또한,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전면 작업중지라 한다. 조사사업장(2,757개소)에 대한 날짜별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사업장의 39%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Table 2).

Table 2. Current status of suspension of work at ‘all’ workplaces in p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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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작업중지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전면·부분 작업중지 비중이 8월 9일에 70%(1,152개소)를 나타냈으나, 8월 10일에는 91%(1,508개소)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644명(611건))”을 발표하였는데 떨어짐268명(262건), 끼임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나타났다(MOEL, 2023e) .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추락, 끼임, 부딪힘, 비래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강풍 등에 의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8월 9일에는 37%(769개소), 8월 10일에는 55%(453개소)로 나타났고, 기타업종의 경우에는 8월 9일에는 34%(96개소), 8월 10일에는 65%(181개소)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urrent status of work suspensions at ‘By Business Type’ in p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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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공사금액별로 작업중지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공사금액 구간에서 고르게 전면·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9일에는 50억미만에서 78%, 50억이상~120억미만에서는 72%, 120억이상~800억미만에서는 66%, 그리고 800억이상에서는 72%로 나타났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50억미만에서 87%, 50억이상~120억미만에서는 92%, 120억이상~800억미만에서는 92%, 그리고 800억이상에서는 92%로 나타났다(Table 4). 다만, 50억 미만이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이 큰 건설현장에 비해 전면 작업중지를 더 많이 활용한 것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urrent status of work suspens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Construction Amount’ in 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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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로 작업중지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 외 업종은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전면·부분 작업중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9일에는 50인미만에서 36%, 50인이상~300인미만에서는 35%, 그리고 300인이상에서는 40%로 나타났다. 그리고 8월 10일에는 50인미만에서 57%, 50인이상~300인미만에서는 56%, 그리고 300인이상에서는 60%로 나타났다(Table 5). 다만, 50인미만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전면중지를 더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urrent status of work suspension by ‘Business Site Size’ exclu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preparation for typhoon khanun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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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사례조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었던 태풍 상륙시기인 8월 10일에는 전체 사업장(2,757개소)의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내와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기조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주는 작업중지권 이외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상존할 때는 휴가, 유연근무, 재택 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추가로 근로시간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그 요건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이를 권한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중지 우수사례를 포함한 작업중지권 가이드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가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면적인 작업중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중지 기간과 범위도 지역마다 다르다. 또한,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의견을 반드시 듣게 돼 있지만, 이때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또한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이 제거된 사실을 확인했어도 별도의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정작 작업을 재개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작업중지의 기준과 사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는 작업중지권이 자유롭게 활용·행사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계속 정비되어야 한다.

References

  1.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2015). "Current Status of Work Suspension Rights in Canada, International Labor Brief, Vol. 7, pp. 23-30. 
  2. Gyeonggi Ilbo (GI) (2023). Typhoon 'Kanun' that penetrates the Korean Peninsula in 70 years. [Accessed on 14 August 2023] Available from: URL: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809580252 
  3. Kazuyoshi, Y. (2015). "Current status of work suspension rights in Japan." International Labor Brief, Vol. 7, pp. 31-40. 
  4. Kim, B.-J. (2004). "Competitive study on the ILO standards and the worker's participation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General Labor Law, Vol .6, pp. 250-251. 
  5. Kim, S.-H. (2015). "Study on the French system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aw Studies, Vol. 23, No. 3, pp. 27-51. 
  6.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KBC) (2023). Typhoon 'Kanun' lands on the Korean Peninsula. [Accessed on 14 August 2023] Available from: URL: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8100012 
  7. Kwon, C.Y. (2023).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to cease unsafe work." Law Review, Vol. 13, pp. 9-84. 
  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23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1. [Accessed on 11 August 2023] Available from: URL: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 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liBgcolor0 
  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23b).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2. [Accessed on 11 August 2023] Available from: URL: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liBgcolor0 
  1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23c).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rticle 37. [Accessed on 12 August 2023] Available from: URL: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1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23d).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rges thorough workplace safety management in preparation for Typhoon Kanun (press release). [Accessed on 13 August 2023] Available from: URL: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67 
  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23e). Announcement of additional statistics on industrial accidents in 2022, "Status of fatal accidents subject to disaster investigation" [Accessed on 13 October 2023] Available from: URL: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46 
  13. Noh, S.-H. (2015). "The right of work suspension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Labor Law Forum, Vol. 15, pp. 61-80 
  14. TuV SuD Akademie (TSA) (2023). § 9 Besondere Gefahren (ArbSchG). [Accessed on 12 August 2023] Available from: URL: https://de-arbeitsschutzpflichten.tuvsud.com/Par-9-Besondere-Gefahren.html
  15. US Department of Labor (USDL) (2023). 1977.12 - Exercise of any right afforded by the Act. [Accessed on 12 August 2023] Available from: URL: https://www.osha.gov/laws-regs/regulations/standardnumber/1977/19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