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분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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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현장 실태조사 (On-site Investigation of Work Cease Rights Conducted by Employers to Ensure Worker Safety)

  • 심우섭;김상범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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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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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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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저압전력량계 무정전 교체용 기자재 개발 (The development of device for non interruption replacement of low voltage meters)

  • 조성현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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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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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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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배전공사의 경우 대부분 활선 및 무정전으로 시공하고 있으나 전력량계의 경우 실효나 소손 또는 증설 및 일부해지로 전력량계를 교체 작업 시 정전을 시킨 후 전력량계를 교체하고 있다. 전력량계교체 시 정전을 하여야 함으로 사가의 경우 생산성 저하, 주택의 경우 컴퓨터나 가전기기일시 사용 중지 등 고객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력량계 단자대와 본체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전력량계는 이상이 없더라도 단자대 부분이 불량인 경우 전력량계 내용 년수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전력량계 불용으로 폐품처리 함으로써 자재 활용능력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전력량계 교체 시 무정전 기자재 개발로 정전시간 단축으로 고객의 전기사용에 편리성 및 전력량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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