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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icient Countermeasur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e Small Businesses: On the Basis of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 중대산업재해 중심

  • Lee, Byoung-Lim (Division of Architectural and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 Choi, Yu-Jung (Department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 Yoo, Sam-Yeol (Department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 Choi, Jae-Wook (Department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 2022.07.20
  • Accepted : 2022.08.24
  • Published : 2022.09.30

Abstract

Purpose: This study propose efficient and practical measures to comply with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t small businesses. Metho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studies, a plan to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reviewed by the link wit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using the process approach method, etc.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 faithfully implemented, it is possible to comply with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addition, a methodology for fulfilling and inspecting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was presented. Conclusion: I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 operated actively by utilizing the process approach and implementation inspection checklist,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well a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연구목적: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의 연계, 프로세스 접근방법 등을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결론: 프로세스 접근방법과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물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서론

연구배경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도 국내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자는 828명(사고사망만인율 0.43‱)으로 정부에서 정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목표(0.53‱’16년 → 0.27‱’22년)” 달성에 갈 길이 멀어 보인다(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관계부처 합동).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총 670명이 사망하여 전체 사고사망자의 81%를 차지하는 실정이다(2021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Table 1. 2021 accidental death and death rate per 10,000 workers by size of domestic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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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감축의 일환으로 정부는 사업주의 책임과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어 2021년 1월 26일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병기)을 공포했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하 “소규모 사업장” 병기)은 2024년 1월 27일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이나 기관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팀구성, 안전교육실시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Yun et al., 2019), 무엇보다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Woo, 2018; Lee, 2019).

그러나 자금이나 인력면에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동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하여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이나 지원방안 등 다각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Kim, 2022).

연구목적 및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동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가진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대응방안 제시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둔 소규모 사업장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재조명한다. 셋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의 연계, 프로세스 접근방법 적용, 체크리스트 점검표 활용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론적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산업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과 양형기준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노동자 단체 중심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Kim, 2020). 이에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동법은 기업인 처벌이 아닌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 강화 및 안전투자 확대로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Kang et al., 2021).

동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의무 주체 등에 대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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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차이점

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병기)은 Table 3과 같이 ‘목적, 안전의무 범위, 도급사업 책임범위, 처벌대상 및 처벌기준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나(Oh, 2021),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처벌의 대상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으로 이동되었고, 안전의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산안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라인조직과 스텝조직 등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등에 명시된 구체적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동법은 오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아주 포괄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Table 3. Comparision betwee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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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기업 등에 비해 안전보건 분야 투자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동법에 대한 법규 준수체계 구축은 물론 재해발생시를 대비한 법적의무 수행기록인 문서화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Kang et al., 2021; Kim, 20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동법 요구사항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하 “ISO 45001:2018”, “동 시스템” 병기) 요구사항의 연계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 단계로 ISO 45001:2018의 조항별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The requirements by artic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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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의무주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최고경영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동 시스템은 일부 조항(5.1, 5.2 등)에서 최고경영자를 지정한 것 외에 대부분은 조직에게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 의지와 철학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체제의 운영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Moon, 2020),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는 조직은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설정하에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에 따라 조직 내 모든 계층에게 관련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체계적으로 부여한 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로세스 접근방법

프로세스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준수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접근방법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프로세스의 정의

ISO 45001:2018 등의 경영시스템 표준 4.4항은 해당 표준이 요구하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한다(Table 4).

여기서 프로세스란 입력을 사용하여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이며, 프로세스의 의도된 결과는 제품, 서비스 등이다. 프로세스에 대한 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의 출력이고, 프로세스의 출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의 입력이다. 연속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연속되는 프로세스도 하나의 프로세스로 볼 수 있다(KS Q ISO 9000:2015, 국가기술표준원).

프로세스 접근방법

프로세스 접근방법은 의도된 결과 달성을 위하여 프로세스와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형· 규모·복잡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 모든 경영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관리에는 PDCA 사이클(Table 5)이 이용되는데, PDCA는 경영시스템 전체와 개별 프로세스에 각각 적용될 수 있다. Table 6은 조직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프로세스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조치를 PDCA 단계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예시이다(프로세스 접근방법, ISO/TC 176/SC 2).

Table 5. Definition of each PDCA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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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xample of practical steps in using a process approach in ISO 450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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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관련 문제점 및 시사점 재조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체계 구축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범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치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작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 보다는 법규준수가 우선시 되는 현실(Ahn, 2020)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Woo, 2018; Lee, 2019)이라는 연구결과와 인력 및 자원이 한정된 소규모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신 안전관리매뉴얼 필수 반영사항 도출을 통한 안전보건 경영체계 운영이 효율적(Kwon, 2019)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동법의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Kang et al., 2021; Kim, 2021)되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연계하여 동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충실한 운영 및 재해발생시 소명 곤란

Oh(2021)는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순서로 ‘법규 이해 및 준수체계 점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충실한 이행 등’을 제시했고, Woo(2018)Lee(2019)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효과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Lee, 2019)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PDCA 사이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 시스템의 운영목적인 산업재해 감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조사결과(Shin et al., 2021) 등을 감안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동 시스템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재해발생시 동법 준수여부 또한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 필요

Song et al.(2019)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중인 사업장에 프로세스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어렵지 않게 ISO 45001:2018 을 구축한 사례를, Jeong et al.(2020)은 중소기업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시행착오 없이 취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서작성과 실행 방법을, Song et al.(2022)은 이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이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Woo(2022)는 동법과 ISO 45001 요구사항의 문서화 연계대책, 동법과 ISO 45001의 의무이행기록 연계대책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충실히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이행점검하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하는 세부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2018) 연계를 통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체계 구축

Table 7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Table 4)의 충실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Table 2)가 준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법 요구사항을 동 시스템의 각 조항과 연계시킨 결과이다. 예를 들면, 동법 시행령 제4조 1호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요구사항은 동 시스템을 통하여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설정(5.2항 및 6.2.1항)한 뒤 근로자 인식(7.3항), 안전보건 목표 달성 기획(6.2.2항) 등의 사후관리 활동을 통하여 이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1호’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5.2 안전보건방침 및 6.2.1 안전보건 목표’ 조항과 연계하면 된다.

Table 7. Link between each requir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ISO 450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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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법 준수체계의 유지와 지속적 개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7.4항, 7.5항 및 9.3항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포괄적 의무가 부여되었으므로 동법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하여 ‘7.4항’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과 언제 어떻게 의사소통 할 것인지 결정하고, 의사소통 결과를 포함 모든 법적 요구사항 이행결과를 ‘7.5’항에 따라 문서화된 정보로 관리하면 동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준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철학이 확고해야 안전보건 경영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Moon, 2020) ‘9.3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은 계획된 주기로 조직의 활동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 이행하면 동법에 대한 조직의 준수체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세스 접근법 활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체계적 이행

프로세스 접근방법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프로세스(이하 “준수 프로세스” 병기)’를 Table 8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준수 프로세스’는 ‘동법의 요구사항(입력)’이 발생하면 ‘조직의 상황파악과 함께 법적 준수의무를 결정하고(P) → 법적의무 조치를 기획하며(P) → 이행하고(D) → 이행여부를 점검하며(C) → 의도된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시정조치하여 개선하는(A)’ 연속되고 상호 작용하는 PDCA 단계별 프로세스의 집합이며, ‘조직이 동법 요구사항을 준수(의도된 결과)하도록’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스의 집합이다. 그리고 Table 9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입·출력, 모니터링 및 측정에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예시로 나타내었다.

Table 8. Example of process for compliance with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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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input/output, monitoring and measurement of Table 8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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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9에 걸쳐 나타낸‘준수 프로세스’는 기존에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던 조직이 동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프로세스 예시(case 1)이나, 조직의 상황에 따라 동법을 일부 준수하던 조직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case 2). 이 경우(case 2) 조직은 ‘법적의무를 결정하는 프로세스(P)’에 현재 수행중인 업무에 대한 동법 요구사항과의 일치 여부 식별 활동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법적의무를 결정(P)’하도록 하면 된다.

Table 8, 9에 제시된 프로세스를 이행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에 대한 출력이 적절하게 산출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준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내부심사, 외부 전문가 진단, 경영검토 등’의 모니터링 및 측정 활동을 실시함으로써‘준수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결국 기업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재해발생시 소명

Kwon(2019)이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을 위해 ‘확인 점검표’를 제시한 것처럼 Table 9의 ④번 프로세스 출력 예시인 ‘법규 준수평가 보고서’로 활용될 수 있는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면 동법 준수 여부 확인과 함께 재해발생시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법과 동 시스템 요구사항(Table 2, 4), 중소기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내서(고용노동부, 2022) 등을 참조하여 Table 10, 11과 같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Table 10. General table for the inspection of compliance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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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ecklist for compliance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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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은 동법 준수현황 점검 총괄표이며, Table 11은 요구사항별 세부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이다. Table 11에는 요구사항별 ‘점검 착안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기록하며, ‘점검 착안사항’ 란은 다시 ‘세부 이행사항, 경영책임자 보고, 문서화’ 란으로 구분된다.

‘세부 이행사항’ 란은 동법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안전보건경영시스템(Table 4), 경영책임자 등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될 것이다. ‘경영책임자 보고’ 란은 동법 요구사항을 경영책임자등과 언제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재하면 될 것이다. ‘문서화’ 란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문서화’ 방안을 제시한 Woo(2022)의 연구내용을 참조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에 따라 조직에서 정한 문서화된 정보의 내용을 기록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문서화된 정보는 어떠한 형태 및 매체일 수 있으며 어떠한 출처로부터올 수 있다(KS Q ISO 45001:2018, 국가기술표준원).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연계(Table 7)하여 이행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ISO 경영시스템 표준에서 채택된 프로세스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동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Table 8~9)와 재해발생시 소명을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Table 10~11)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게 함으로써 동법에 대한 준수는 물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이다. 향후에는 경영여건이 열악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방안과 동법에 따라 강화된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강화를 위하여 발주자와 도급사업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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