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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피해 예방을 위한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Dust Damage Compensation Calculation for the Prevention of Dust Damage in Construction Site

  • Kim, Jinho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 투고 : 2022.05.13
  • 심사 : 2022.06.14
  • 발행 : 2022.06.30

초록

연구목적: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공사장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Purpose: Even if a damage is applied to the dust of the construction site containing the first-class carcinogen, it is dismissed or 5~30% of the amount of noise damage compensation is paid., Because of such loopholes, some construction companies are neglecting the dust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damage of the workers and the residents in the construction site continues.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alculation criteria of damage compensation amount of construction site dust, the measurement of dust concentration, the analysis of measurement data (the data of electric signboard measuring device by the mining scattering method),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methods such as modeling,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Result: It is found that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from dust damage in the construction site by calculating the current dust damage compensation amount and dust concentration modeling and measurement. Conclusion: It will receive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for damage within the site where damage is expected (about 100m in the straight line and the boundary line of the site), and present a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at differentially evaluates dust damage to the degree of dust management and compliance with dust-related legal standards.

키워드

서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현장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산먼지인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 중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20.7%(업종 중 2위), 미세먼지는 33.3%(업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먼지로 인한 피해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환경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지만, 측정 ·예측·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액의 5~30%를 적용하는 등 적정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장 소음, 진동의 경우는 공사 장비별 소음, 진동도에 대한 data를 국립환경과학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차원의 연구를 통해 확보하고 있어서 해당 공사가 끝난 후에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예측평가가 가능해 피해배상액 산정을 문제없이 해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음, 진동으로 인한 과태료 예방 및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 소음, 진동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현장이 많은 반면, 먼지는 관리를 잘 못하여 분쟁이 발생해도 적정하게 피해배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관계기관의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 중 일부 배출공종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미세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장 먼지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

공사장 먼지피해와 보건 및 환경관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먼지 농도 측정, 모델링 등을 고찰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평가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공사장 먼지 피해와 보건 및 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정의)에서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이고,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토석·광물·암석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26가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업무상질병 발생현황을 보면 진폐증이 1,114명으로 조사되었고, 건설은 84명으로 집계되었다. 건설현장 작업환경 유해인자(보건관리 리스크)에서 화학적인자는 유기용제, 시멘트(6가크롬 및 시멘트 분진), 납함유 페인트, 산화규소, 콘크리트 분진, 산화철 분진, 석면, 용접흄, 목분진, 아스팔트 흄, 디젤분진 등이 있는데 모두 공사장 먼지와 관련된다. 이 미세입자를 계속 흡입하다 보면 토석, 암석, 광물, 석면 등의 분진 물질이 폐 속에 쌓이게 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진폐증이나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공사장 내부의 현장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정도는 부지조성공사 88.6%, 토공사 75.2%, 마무리조성공사 34.3% 순으로 조사(Yu et al., 2014)되었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Cho et al., 2021)된 바가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병원 내원자수가 증가하고, 생산성,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 et al., 2021). 미세먼지의 개인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집진시설, 환기시설, 매연저감장치 등 먼지관리시설 및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2(분진의 흩날림 방지)에서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공정으로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채광·채취, 야외절단, 야외녹제거, 야외연마, 야외도장, 그 밖의 공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계기관의 특별점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공사장 총먼지의 배상액 산정기준의 문제점

현행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산정기준(대외 비공개)은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를 1시간 동안 측정하여, 수인한도(200㎍/m3, 1시간 평균) 농도와 피해기간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Table 1과 같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 사이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85건을 분석해 보면 먼지피해 기각이 67.1%로 가장 많고 영업피해만 인정하거나 소음피해액의 5~30%를 인정한 건수가 29.4%로 집계되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인한도 기준으로 먼지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 사례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소음, 진동 등의 피해 여부나,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입증 자료(사진 등),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전문가의 의견, 환경영향평가 측정결과,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측정 결과, 피신청인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관리 등이 개연성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공사장 총 먼지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 초과 시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거나 예측 및 평가를 적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사장에서는 공장 및 사업장과 달리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시 측정을 제외하고 분쟁 발생 시 심사관이나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힌 배출공정이 이미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측 및 평가 등을 통해서도 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배상액 산정을 기각하거나, 소음 및 진동 피해배상액의 5~30% 내로 정신적 피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Table 1. Analysis of 85 applications for dust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at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2015.3.2.~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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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측정기로 공사장 먼지측정의 문제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는 분체상 물질을 야적, 싣기 및 내리기 등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형태(비점오염원)와 건설공사 기계장비 및 공사용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이동배출먼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배출먼지 측정은 공장·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점음원)과 같이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지만, 비산먼지 측정은 측정지점이 풍향, 풍속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먼지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측정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시험기준상의 규정마련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측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대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관학원 고시)에서는 환경 대기 중 무기물질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하여 중량농도법과 자동측정법인 베타선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자동측정법인 광산란법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에 의해 1, 2, 3등급, 등급 외 등급으로 4구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현재 공사장에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광산란법 먼지 측정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은 현재 없다. 토공사 중 공사장 총먼지로 인한 피해로 신청인이 재정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에 측정을 가면 이미 해당 토공사가 끝나고 총먼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골조 등의 공종이 진행 중이어서 분쟁 발생 시 측정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사장 총먼지로 인한 분쟁발생 시 피해배상액 산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총먼지를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가 필요한데 현행 법규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관계기관의 권고나 공사장 자율적으로 상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전광판 상시 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측정 위치 및 측정 방법, 성능 인증 여부도 제각각이고, 황사 등 계절적 요인, 주변 차량 통해 등의 미세먼지 영향, 수분입자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14)고 하고 있다.

이동식 측정기로 공사장 먼지측정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먼지측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양주 택지개발 현장, 양주의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 서울의 건축물 철거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먼지를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Table 2와 같은 장비로 시료채취와 측정을 Fig. 1과 같이 하고, Table 3와 같은 방법으로 장비별 보정(Calibration)한 후 측정을 하였다.

Table 2. The sampling item and method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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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photograph

Table 3. Calibration method by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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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택지개발 현장은 먼저 Fig. 2, Fig. 3과 같은 방법으로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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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ibration (Measuring instrument of Yang-Ju housing developmen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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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TSP and PM10 in Yang-Ju housing development site point 1)

교정 후 도출된 상관관계식은 1 지점에서 [ PM10/TSP (Grimm) : y = 0.1~1.3x], [PM10/TSP (Airscan/Hi-vol) : y = 0.9~1.4x], 3 지점에서 [PM10/TSP (Grimm) : y = 0.2~1.2x], [ PM10/TSP (MetOne) : y = 0.7~0.9x], [ PM10/TSP (Airscan/Hi-vol) : y= 0.2~0.4x]으로 나타났다. Fig. 4는 상관관계식 도출 후 양주 택지개발 현장의 측정 당시의 상황도이며, 측정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고, 주변 농도와의 비교 표가 Table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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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ment Situation Diagram in Yang-Ju housing development

Table 4. Measurement results in Yang-Ju housing development (April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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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MM, Metone, Airscan: 1분 동안 측정 평균농도, 최대 200분 연속 측정 평균 농도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with air pollution in the peripheral area (April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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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교정방법을 거쳐 실시한 양주 아파트 건설현장의 측정결과가 Table 6이며, 주변 농도와의 비교 표는 Table 7이다.

Table 6. Measurement results of apartment construction site in Yang-Ju (April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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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MM, Metone, Airscan: 1분 동안 측정 평균농도, 최대 200분 연속 측정 평균 농도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with air pollution in the peripheral area (April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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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교정방법을 거쳐 서울 건축물 철거공사의 측정 결과는 Table 8, 주변 농도와의 비교 표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Table 8. Measurement results of building demolition work in Seoul (March 3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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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MM, Metone, Airscan: 1분 동안 측정 평균농도, 최대 200분 연속 측정 평균 농도

Table 9. Correlation analysis with air pollution in the peripheral area (March 3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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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 택지개발 공사현장, 양주의 아파트 공사현장, 서울의 건축물 철거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먼지를 측정한 결과장비의 특성과 현장의 특성, 기후 변화로 인해 장비별로 특정장비는 농도치가 상이하게 나타났고, 저농도를 보였다. 특히, 측정 전일에 내린 강우, 측정 당시 풍향, 풍속, 온도, 습도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미세먼지 관측소의 농도와도 관련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정별로 발생되는 먼지의 농도는 상기의 영향요인과 살수, 방진덮개 설치, 바닥 청소, 집진시설 설치 등 먼지 저감시설 및 억제조치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시 측정 data를 적정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음, 진동 피해배상액 산정·평가처럼 정부차원에서 건설기계장비별, 토질, 암질 등에 따라 측정하여 확보한 data를 소음, 진동 레벨로 확정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공사장 먼지도 정부차원에서 수 많은 data를 확보한 후 적정 농도를 설정하고 그 data에 따라 산정평가하였으면 한다.

전광판 간이 측정기를 통한 공사장 먼지 측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세먼지의 22%가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다(Seoul City University Air Pollution Research Center, 2021)고 추정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2019년 5월 3일부로 대형 공사장에 한해서 미세먼지(PM-10, PM-2.5, 온도, 습도)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배출원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을 기하고 있다. 공사장 먼지 측정은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권고사항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총먼지(TSP)는 측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측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data로 총먼지(TSP) 농도로 환산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아 공사장 먼지 피해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있는 환경기준 초과여부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위해 현재 서울 시내 공사 현장 2개소에 Fig. 5와 같이 설치·운영 중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측정된 data를 분석해 보았다. A 공사장은 남대문로에 위치하여 차량 등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며, B 공사장은 부심지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은 아니며, 비교 월인 3월말 기준 A 공사장은 공정율72%로 마감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B 공사장은 공정율 4.27%로 부지정리, 토공사 중이었다. 먼지 측정기 센서가 설치된 위치는 A 공사장은 공사장 내부이나 바로 뒤 편의 호텔이 있는데 수시로 경찰 버스가 시동을 켠 상태로 상시 대기 중인 곳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B 공사장의 먼지 측정기 센서는 차량 등에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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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ple measuring intruments for fine dust installed in the construction site A, B

아래 Fig. 6, Fig. 7과 같이 2개 현장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근처 미세먼지 측정소, 서울시 평균 값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여 주었다. 분석 결과 공사장의 먼지발생에 의한 요인보다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고정식 측정기에서 측정된 data가 공사장에서 발생된 먼지라고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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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he peripheral fine dus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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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he peripheral ultrafine dust concentrations​​​​​​​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먼지 피해 및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에 한해서 총 먼지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상시 측정하도록 의무화 및 관계기관이 관리토록 하고, 상시 측정 DATA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가장 유력한 측정법인 광산란법에 대한 측정위치, 검교정, 주기적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시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공사장 먼지의 농도예측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예측방법으로 모델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델링은 확산모델, 수용모델, 수치 해석 등이 있다. 공사장 먼지 피해 예측은 AERMODE, CALPUFF 등 확산모델을 사용하는데 배출계수가 중요한 인자이다. 공사장 먼지 예측을 위해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배출먼지에 대한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배출원 별로 적정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농도를 산출하여야 한다. 2015년 2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2015.2) 책자에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배출계수를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종류를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도로건설 등으로 4구분하여 배출계수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구분한 것이다. 또한 모델링 등을 통해 예측 및 평가를 하려고 해도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광역용 예측 프로그램으로 국지적인 공사장용이 아니어서 불확도가 높아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배출계수는 여러 변수가 있음에도 일괄적인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배출량 산정이 과적용된다고 지적(Seoul City University Air Pollution Research Center, 2021)한 바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이동식 기계장비 및 공사용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먼지에 대한 배출계수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34개 건설공사 장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굴착기, 기중기, 로우더, 로울러, 불도저, 지게차 등 6개만 제시하고 있다. 대전 용전 근린 공동주택교육환경평가서(2021.12) 를 보면 토공사에 대해서만 비산먼지 배출량을 예측하고 있다.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에 대한 배출계수가 없어서 현재 개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계수로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이동식 건설기계장비 전체의 배출먼지 농도 산정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총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예측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정한 연구용역을 통해 공사장에 맞는 프로그램 및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 개선방안

농도 예측 불가 시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안)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 초과 시 어느 정도 인지를 측정하거나 예측 및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기에서 알아 보았듯이 전광판식 고정식 측정, 이동식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모델링의 결과를 가지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종별 먼지의 농도라고 확정하여 환경피해 배상액은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장 먼지의 관리 평가점수(상당부문 먼지 억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준수, 그 준수를 위한 환경관리비 사용과 교육, 지도, 점검(컨설팅), 측정 등의 노력과 관리 내용으로 세부평가표로 평가)로 피해 배상액 산정을 하는 농도 예측 불가 시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안)을 제시한다. 본 방안은 농도 예측을 하기 위한 측정 data의 확보와 건설공사 단위공종별, 기계장비별 배출계수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 단계별로 점수를 상향화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사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배상액 산정기준(안)

○ 피해대상 지점은 공사 중 발생된 먼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사장 경계를 직접 접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직선거리 100m(연구 용역을 통해 설정 필요) 이내의 주택, 아파트, 상가 등으로 한정한다.

○ 피해배상액은 기준(월)피해 배상액에 피해기간(월)을 곱하여 산정한다.

○ 기준(1월)피해배상액은 다음 Table 10, Table 11에 따라 산정한다.

Table 10. Construction site fine dust, ultrafine dust damage compensation calculation standard (2023~2024) (단위 : 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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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struction site fine dust, ultrafine dust damage compensation calculation standard (2025~) (단위 : 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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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기간은 공종별 피해기간의 합산으로 하며, 공종별 피해기간은 공종별 공사기간에 다음 Table 12의 피해기간 인정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Table 12. The recognition rate (%) of the period of damag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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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에 의해 구분하였음

※ 피해기간 인정율(%)은 미세먼지의 예상발생량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였음

○ 평가점수는 Table 13에 의거 산정한다.

Table 13. Construction site dust assessmen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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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내용은 세부평가표(게재 생략)에 의한다.

※ 평가는 비산먼지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거나 조언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결론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기각되거나 소음, 진동 피해 배상액의 5~30%를 배상해 주고 있는 등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공사장 먼지 농도 초과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현행기준이 공사장 먼지 측정, 예측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적용이 어려워 실제 적용하지 못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에 측정 및 예측평가가 가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손쉽게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사장 먼지관리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 의 준수, 그에 필요한 환경관리비 사용, 교육, 지도점검(컨설팅), 측정 등 먼지 관리 상태와 노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법규위반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건설사에서는 ESG(Environm Social Governance)경영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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