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he copyright for writers of informative TV programs and documentaries is protected in the reality of broadcasting. For this study, 12 writers and the head of copyright department of the Korea TV & Radio Writers Association were interviewed in depth for research. Our interview findings suggest that writers have worked without written agreement signed by some form of legally binding contract. Instead, they have made verbal contracts. Writers should be aware of the reality of copyrights and request to readjust of basic copywriting fee from the Writers Association and each broadcasting station.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제도와 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드라마 작가에 비해 저작권 연구가 거의 없는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저작물에 관한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경력의 메인 작가 12명과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권 담당자를 심층 면접했다. 심층인터뷰 결과, 구성다큐 방송작가들은 방송의 기획, 원고, 편집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집필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저작물 사용료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고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어 저작권 수입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출판, 영화 등 2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행으로 인한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외주제작 환경, 구성다큐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 등 방송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 제도 정착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구성다큐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과 공공성, 창작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작성과 기본원고료의 현실화, 저작권 사용에 관한 투명한 거래는 가장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