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1954년부터 1973년에 태어난 임금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맏이(first-born)의 임금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령, 여성 등만을 사용한 절제된 임금함수로부터 추정된 맏이 효과는 7.3%였으며 교육연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추가되어도 이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연수, 근속연수, 결혼 여부, 아버지의 교육연수, 형제자매 수, 건강 등을 통제하면서 추정된 맏이 효과도 7.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임금근로자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추정하면 맏형의 임금이 남동생들의 임금에 비해 5.3~6.9% 높으며, 맏언니의 임금이 여동생들에 비해 8.8~9.9%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6~28세 임금근로자 간 (특히 명문대와 다른 대학 출신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산업과 기업규모를 통제했을 때 다른 4년제 대학 출신 근로자에 비하여 상위 10위권 대학 졸업생의 상대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왔고, 경력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산업 내 임금격차도 상승하나 2000년대 후반에는 그 크기가 산업과 기업규모 통제 시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나아가 최근 대졸-고졸 임금격차의 상승에 명문대 임금프리미엄의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veryone lives in a home. We pursue happiness and the meaning of life through home life or family life. Home life, therefore,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whole life, But home life can be sustained only through housework and wage labor. All human activities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f activities. The one has intrinsic value, the other has extrinsic value. Housework belongs to the activity with intrinsic value, but wage labor belongs to the activity with extrinsic value. In view of home life, housework has primary meaning, and wage labor has subsidiary meaning. In other words, wage labor is only means of home life. We mush not forget that important fact. But we cannot help thinking that nowadays people consider wage labor itself as an aim of life. It is said that we are achieving self-actualization through wage labor, but it is not ture. To tell the truth, most of us are experiencing self-alienation in job. We must recover the legitimate relation between housework and wage labor. Wage labor is means of home life, therefore it is on the extension line of housework. If we achieve happiness through home life, we must recognize that wage labor is only means of home life, not an end in itself.
본고는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 임금불평등에 차이가 나는 요인을 분해하여 임금분배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노동부의 $\ulcorner$1993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자료$\lrcorner$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에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상이하면서도 노조부문의 임금불평등이 비노조부문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분산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노조의 임금표준화전략에 의한 축소효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문간 특성 분산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직종 내 성별 잔차임금격차와 고소득 여성비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직종 내 고소득 여성비중이 커질수록 이는 그 직종에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또는 통계적 차별을 줄여 성별 잔차임금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부문 원시자료(2009-2016년)를 직종-연도별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다양한 패널 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성집중직종에서 직종 내 고소득 여성비중은 직종 내 성별 잔차임금격차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policy and the employment labor force in Myanmar by exploring firms' actions such as installing supplementary machines to substitute for labor resources and by addressing gender issues in employ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applies a fixed-effect estimation method by using the World Bank's enterprise panel data set surveyed in Myanmar. Results: Findings suggest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both full-time and part-time employment, while the first minimum wage policy increases overall female employment. The adverse impacts are more pronounced for female employees of Joint Venture enterprises and enterprises located in the less-populated regions. Investment in capital such as equipment and machinery increase to substitute for labor after the minimum wage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full-time employment slightly decreases. Conclusions: Appropriate measures concerning the minimum wage policy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labor union to serve the well-being of employees.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fix the minimum wage in a reasonable period based on the fiscal year for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prevent possible issues and losses resulting from the minimum wage being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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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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