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남극에서 일어나는 지구온난현상, 오존층 파괴, 엘니뇨-남방진동 같은 지구의 환경변화와 관련이 있는 현상들을 정리한 것이다. 빙벽이 후퇴하고 빙붕이 갈라지는 현상은 지구환경변화, 그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 심해진 지구온난현상을 반영한다. 또 서남극 남극반도에서 떨어진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 섬의 마리안 소만의 빙벽이 1956년부터 38년 동안에 후퇴한 것보다 최근 1994년부터 7년 동안에 더 많이 후퇴했다. 또한 세종기지에서 엘니뇨-남방진동과 관련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가 나타났다. 나아가 인공위성 자료 분석 결과, 세종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도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 9월과 10월에 평균 오존전량이 감소하고 지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남극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의 증가는 해양생물의 성장 환경을 변화시킨다. 또 남극생물의 생산력, 생물량, 종 조성의 변화를 일으키며, 자외선은 일차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 세포의 생리, 유전, 생태변화를 일으켜 남극 해양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킨다. 현재부터 42만 년 전까지 네 번의 빙하계(氷河階)를 밝힌 보스토크호수의 얼음연구 결과를 훑어보았다. 우리나라는 남극대륙을 덮는 빙원의 굴착과 해석, 빙원 아래에 있는 지역의 지질연구 같은 남극본연의 연구를 하기위하여 남극대륙을 연구해야겠다. 고층대기과학을 포함한 대기과학도 당연히 연구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린버그, 카플란, 칼리니스쿠를 중심으로 반키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반키치론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반키치론은 근대 미학에서 '예술' 개념의 내포적, 외연적 기준에 근거하여 키치를 비판한다. 이들은 키치가 사심 없는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쾌적함과 감상성을 추구하므로 나쁜 취미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반키치론의 기초 개념인 '사심 없는 즐거움'과 '미적 판단의 보편성과 필연성'은 문화중재자의 편향성을 가정한다. 또한 미적/반성적 예술과 쾌적하고/감상적인 키치 개념을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반키치론자들은 개념 논증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논거를 추가한다. 이들은 키치의 미적 부절적성을 증명하기 위해 과시적 소비와 정치적 우민화를 키치 평가의 논거로 제시하지만, 변화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대중들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양태의 키치를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다. 결국 반키치론자들은 엘리트주의와 형식주의 미학만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면서 키치에 대한 폄하를 계속한다. 예술의 죽음 이후 포스트예술 시대의 변화된 문화적 실천은 키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대안적 대중 미학을 필요로 한다.
현대 미국 영화의 풍경 가운데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뇌신경 체계가 손상된 주인공들이 세계를 지각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종종 그리는데 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정신 병리적 주체성의 사회-정치적 함의를 밝히는 토마스 엘세서나 패트리샤 피스터스 등의 기존 연구들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결정론적이거나 지나치게 도취적으로 낙관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 논문은 조르지오 아감벤의 생명정치 비판의 관점에서 뇌질환 주체들에 대한 신경과학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현대 미국의 손상된 뇌의 영화들이 어떻게 신경과학이 파악하지 못하는, 신경학적 예외상태에 있는 주체들의 정동을 영화 미학적 실천들을 통해 매개함으로써 이 주체들의 비인간-되기의 경험을 표현하려고 시도하는지를 논의한다. 필자는 특히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영화 <블랙 스완>과 알레한드로 이냐리투의 영화 <버드맨>을 이 같은 측면에서 비교해서 읽으면서 이 영화들이 각기 어떻게 상이한 영화적 자유간접 담화 기법들을 통해 뇌신경 장애 주체들의 비인간적 동물-되기의 정동적 경험을 상이하게 표현함으로서 아감벤이 세속화된 생명정치 장치라고 부르는 대항-장치들로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헤수스 페르난데스 산토스의 "용감한 사람들"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연구했다. 주요 내용은 작품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개념도 소설의 진화와 함께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을 사물과 인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여겼다. 르네상스까지 이러한 개념이 유지되었다. 19세기에 공간은 당시 낭만주의 작가들이 그 중요성을 더 부여해서 단순한 행동 묘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사실주의는 집 안 내부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공간에 관심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용감한 사람들"에서의 공간의 다양한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실재적인 공간과 이상적인 공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인물들에 따른 치유적인 공간도 찾아보았다. 도시와 시골의 대립적인 공간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마지막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인 공간을 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인물은 자신의 이상적인 공간을 찾아 떠나기 했고, 여자 인물들은 부엌이라는 공간에서 편안함을 찾았고, 남자들은 카페에 모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문이나 창문은 집 안의 구조적인 경계일 수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경계가 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양 해수면 온도의 변동성과 1970년 중 후반 이후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전반기의 인도양 해수면 온도는 동아시아 여름강수편차(EASRA), 북서태평양 몬순지수(WNPMI)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지만 후반부에서는 인도양 전 부분에 걸쳐 상관관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인도양 해수면 온도와 동아시아 몬순과의 상관성 관계는 봄철과 여름철 각각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봄철의 경우에는 적도 인도양을 중심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인 반면 여름철의 경우에는 벵갈만 근처의 인도양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인도양 해수면 온도의 수십년 주기의 변동성은 ENSO의 변동성보다 동아시아 여름 강수편차에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ENSO보다도 인도양 해수면 온도의 변동성이 동아시아 여름몬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인도양 해수면 온도의 수십년주기의 변동성 차이(후반기 해수면 온도와 전반기 해수면 온도의 차이)를 모델의 강제력으로 주고 AGCM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델 실험 결과 실제 전 후반기 강수량의 차이 패턴인 동아시아 북부의 강수 감소, 한반도와 일본 남부의 강수 증가, 중국 남부의 강수 증가의 패턴이 보였다. 특히 8월의 북서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한 강수의 증가는 실제 기후변화 차이를 나타낸다. 인도양 해수면 증가로 인한 모델상에서의 대기 순환은 벵갈만-인도양과 북서태평양의 상승기류 중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며 북서태평양에는 고기압성 기류를 강화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저기압성 기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승기류 중심을 북쪽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인도양 해수면 온도의 증가 효과는 동아시아 지역과 북서태평양 지역의 반대위상의 변화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양지역별 해수면 온도의 민감성 실험에서는 적도인도양의 강제력의 경우에 북서태평양 상승기류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여름몬순에 영향을 주었다.
Luftfrachtersatzverkehr ist der Transport von Luftfrachtgut von Flughafen zu Flughafen unter einem Luftfrachtbrief im $Oberfl{\ddot{a}}chentransport$ urn die erste und/oder letzte Teilstrecke einer als Gesamtstrecke vereinbarten $Luftfrachtbef{\ddot{o}}rderung$. These Strecken $f{\ddot{u}}hren$ von nationalen oder intemationalen $Flugh{\tilde{a}}fen$ zurn Zentralflughafen ($_"Hub"$) der Luftverkehrsgesellschaft bzw. in urngekehrter Richtung vom Zentralflughafen hin zu den einzelnen nationalen oder intemationalen $Flugh{\ddot{a}}fen$. Die Vorteile des Luftfrachtersatzverkehrs sind offenkundig, daher auch sein $st{\ddot{a}}ndiges$ Anwachsen. Allerdings bestand bei den Luftverkehrsgesellschaften jahrelang eine $gro{\ss}e$ Unsicherheit, wie dieser Luftverkehr, der eben nicht in der Luft $durchgef{\ddot{u}}hrt$ wird, rechtlich zu qualifizieren sei. Stellte die $Bef{\ddot{o}}rderung$ von $Luftfrachtg{\ddot{u}}tem$ auf der $Stra{\ss}e$ einen Bruch des $Luftbef{\ddot{o}}rderungsvertrages$ dar, so wie im Schadensfall die $Gesch{\ddot{a}digten$, Absender oder $Empf{\ddot{a}}nger$ des betreffenden Gutes, der Luftverkehrgesllschft auf Art. 18 Abs. 3 oder Art. 31 Warschauer Abkommen(WA) berufen? Folge dieser Unsicherheit war, $da{\ss}$${\ddot{u}}ber$ lange Jahre hinweg die Luftverkehrsgesellschaften sich scheuten, diese Frage einer gerichtlichen $Kl{\ddot{a}}rung$$zuzuf{\ddot{u}}hren$, Eher war man geneigt, sich mit dem Anspruchsgegner $au{\ss}ergerichtlich$ zu vergleichen, selbst wenn dies bedeutete, $da{\ss}$ man sich nicht auf die $Haftungsbeschr{\ddot{a}}nkungen$ des Art. 22 WA berufen konnte, als ein Urteil zu erstreiten, welcher $m{\ddot{o}}glicherweise$ der Praxis der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einen - rechtlichen - Riegel vorgeschoben $h{\ddot{a}}tte$. Diese Unsicherheit ist jedoch durch die Entscheidung die erste und wohl auch bislang einzige $h{\ddot{o}}chstrichterliche$ Entscheidung zur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m soger in Europa. Die Luftverkehrsgesellschaften $k{\ddot{o}}nnen$ mit dieser Entscheidung gut leben. Bei emer $vertragsgem{\ddot{a}}{\ss}en$$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f{\ddot{u}}r$$Sch{\ddot{a}}den$$anl{\ddot{a}}{\ss}lich$ der mit dem Luftfahrzeug $ausgef{\ddot{u}}hrten$ Teilstrecke nach den Vorsschriften des Warschauer Abkommens und $f{\ddot{u}}r$$Sch{\ddot{a}}den$$anl{\ddot{a}}{\ss}lich$ der mit einem $Oberfl{\ddot{a}}chenbef{\ddot{o}}rderungsmittel$$ausgef{\ddot{u}}hrten$ Teilstrecke nach den Vorschriften, welche $f{\ddot{u}}r$ das $tats{\ddot{a}}chlich$ eingesetzte ransportmittel $einschl{\ddot{a}}gig$ sind. Bei unbekanntem Schadensort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nach dem jeweils $sch{\ddot{a}}rfsten$ der in Betracht kommenden Rechte. Bei emer vertragwidrigen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nach dem Recht des vereinbarten $Bef{\ddot{o}}rderungsmittels$, da sich auf dieses Recht der Vertragspartner des $Luftfrrachtf{\ddot{u}}hrers$ eingerichtet hatte. Der $Luftfrachtf{\ddot{u}}frer$ haftet aber auch nach dem Recht des $tats{\ddot{a}}chlich$ eingesetzten $Bef{\ddot{o}}rderungsmittels$, da er sich in dessen Haftungsordnung durch die einseitige Wahl des $Bef{\ddot{o}}rderungsmittels$ selbst hineingestellt hat. Bei unbekanntem Schadensort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nach dem jeweils $sch{\ddot{a}}rfsten$ der in Betracht kommenden Rechte.
전통적으로 한강의 시원으로 인식되던 곳은 우통수(于筒水)와 금강연(金剛淵)이다. 그런데 이는 공히 문수성지(文殊聖地)인 오대산(五臺山)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불교적인 영향의 개연성을 상정케 한다. 즉, 한강의 시원인식에는 불교적인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한강의 시원인식에 대한 불교적인 이해에 있어서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불교의 물에 대한 인식'과 '인도문화에서의 강에 대한 시원인식'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한강의 시원인식에 불교적인 영향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입각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수립해 보게 된다. 이와 같은 불교와 인도문화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필자는 한강의 시원으로 인식되는 우통수와 금강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정리를 개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통수와 금강연에 대한 관념들에 대한 불교와 인도문화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인도문화에 있어서 강의 시원인식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아뇩달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누달지에는 8공덕수(功德水)라는 물에 의한 신성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통수에 "색과 맛이 보통 물보다 뛰어나고 그 무게 역시 그러하다. ${\cdots}$ 한강을 흘러도 색과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신성한 특징과 대비될 수 있는 질료적인 신성함이다. 또한 아뇩달지와 우통수에는 최고의 용왕(龍王)과 신용(神龍)이 산다는 용에 의한 상징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강의 시원인식에서 발견되는 구조적인 유사도는 한강의 시원인식에 있어서 불교적인 영향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강의 시원인식은 전통적인 문화배경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속에 불교문화가 녹아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중국문화적인 관점 역시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우리의 한강에 대한 전통적인 시원인식에는 인도문화와 중국문화에 의한 다양성과 복합성이 공존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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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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