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resent research is to explore and investigate th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job-based pay and skill-based pay in the current literature to shed light on the advantages and caveats of two compensation approach, providing direction for human resource practitioners looking to develop efficient and fair compensation pla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methodology based on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 was used for this research. The PRISMA technique is generally considered the gold standard since it guarantees openness, repeatability, and rigor. Studies comparing salaries based on work duties versus those based on individual skills published in English and accepted for publication in peer-reviewed journals are eligible for inclusion. Results: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literature analysis, the present research provides clear comparison between Job-based pay and skilled-based pay, pointing out a similarity and four differences (1. Criteria for pay determination, 2. Flexibility, 2. Job Scope, and 4. Career progression. Conclusions: The result of the current research implies that human resource professionals would be well to learn the effects of various compensation structures on career advancement, and suggests for them that employees can take advantage of chances to advance in their careers based on right compensation schemes.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Recently the North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grain shortage, and the fundamental reason was in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which restrain farmers' labor desire. So one of the key in solve the problem may be in the reformation of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however, the capitalistic land regulations may not work as the reformational alternative in the North Korea. The third alternative for land should consider efficiency and equality of reformation itself as well as environmental problem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iscuss the possible application of the Public Land Lease from Henry $George(1839{\sim}1897)'s$ theory. The basic idea of the Public Land Lease was that the government has the right of sentence and the right of profit for the land, and the individual has the right of use for the land. Under the Public Land Lease, the individual must pay the land rent for the period of the use for land, and must return the land when the contract is over. If the North Korea's rural land regulations reformed into the Public Land Lease, it would be the first reformational model beyond china.
This study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 GMO education(n=108 university students). Although the experience of encountering GMO was 84.3%, awareness was moderate or lower for 76.9%, 62% were unaware of GMO labeling, and 44.4% had no previous education on GMO. After the education, GMO positive perceptions, specifically in terms of improving work efficiency(p<0.05), negative perception(p<0.001), and GMO knowledge increased significantly(p<0.05). The need for expanding GMO labeling (p<0.05) and adjust to 0.9%(exclusion criteria) for labeling(p<0.001) increased significantly. Moreover,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eed and willingness to accept a price increase for the full labeling system(p<0.01),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willingness to pay up to 20%(p<0.05). The pre-contemplation stage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p<0.001). The preparation and behavior and maintenance stage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p<0.001).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GMO education be implemente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emphasize the necessity of consumers' right to know and choos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full labeling system of GM foods.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과 근무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 경기, 대구, 포항의 210명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를 시행한 후 회수하여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크게 사고를 당한 5명을 제외한 205명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부위별 통증빈도를 보면, 평균이 '어깨-목 사이(오른쪽)'가 3.07로 가장 높았고, 신체부위별 통증 정도를 보면, 평균이 '발목/종아리(왼쪽)'가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 통증경험 관련 작업능력 지장여부를 보면, 평균이 '무릎(오른쪽)'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직무만족도,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차이와 임파워먼트, 직무만족도,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효과적으로 실행 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28명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김선희(2012)의 임파워먼트와 신현주 (2016)의 직무만족도, 김진숙(2009)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등이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개인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은 교사의 경력, 월 급여, 결혼유무, 이직의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개인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연령, 경력, 결혼유무, 근무기관 유형, 교사수, 학급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차이에서는 교사의 연령, 결혼 상태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 둘째,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 임파워먼트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간의 관계에서는 모든 하위 요인 간에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직무만족도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간의 관계에서는 직무만족도의 보수와 승진 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 모두에서 영유아 권리존중보육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보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전문성신장과 자율성 요인이, 직무만족도 하위요인 중 동료관계와 직무자체 요인이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 물결이 가져온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전달하는 적절한 렌즈(lens)가 필요하다. 어떠한 렌즈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 이해의 폭과 깊이가 매우 상이하다. 번역은 바로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는 세계를 서로 소통시키는 렌즈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다양한 문화적 잣대 중 문학은 각 사회가 지닌 지적이자 예술적이며 사회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이 결합된 일종의 보편적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복합체인 문학을 전달하는 것, 즉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우리 문학의 가치를 소개하며 인식케 하는 것은 올바른 번역에서 시작된다. 번역가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문학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학의 번역화 과정은 단순한 언어적 능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번역가의 다양한 재능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인문학적 행위라 말할 수 있다. 루마니아에서 올바른 한국문학 번역가는 한국과 루마니아의 문화적 틀 내에서 다양한 재능과 사회화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각 나라마다 번역 환경의 요구 사항이 다르듯이 루마니아가 수용하고자 하는 해외 번역문학의 패러다임도 특징이 매우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인지한 후 한국문학의 가치를 루마니아에 전파해야 하겠다. 번역가는 또 하나의 원작을 창출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루마니아 내 한국학 교육도 올바른 번역가 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cumulative result of the work by the ICAO Secretariat, the Secretariat Study Group and the Council Special Group on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of 1952 are two draft Conventions, namely: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n case of Unlawful Interference", and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The core provisions of the former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is strict, that is, without the necessity of proof of fault. It would be liable for damage sustained by third parties on condition only that the damage was caused by an aircraft in flight(Article 3). However, such liability is caped based on the weight of the aircraft(Article 4). It is envisaged to creat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alled the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with the principle purpose to pay compensation to persons suffering damag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an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Article 8). Compensation shall be paid by the SCM to the extent that the total amount of damages exceeds the Article 4 limits(Article 19). The main issues on the farmer draft Convention are relating to breaking away from Montreal Convention 1999, no limits on individual claims but a global limitation on air carrier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cap of operators' strict liability, and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The core provisions of the latter draft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 liability of the operator is strict, up to a certain threshold tentatively set at 250,000 to 500,000 SDRs. Beyond that, the operator is liable for all damages unless it proves that such damage were not due to its negligence or that the damages were solely due to the negligence of another person(Article 3).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SCM and compensation thereunder do not operate under this Convention, as the operator is potentially for the full amount of damages caused. The main issues on the latter draft Convention are relating to liability limit of operator, and definition of general risks. In conclusion, we urge ICAO to move forward expeditiously on the draft Convention to establish a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stand ready to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before another 9/11-scale event occurs.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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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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