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시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우발적 시위, 긴급집회, 해상시위,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시위 등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시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해상시위에 대하여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야 한지 내지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한지가 공법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학설은 소극적, 적극적 입장으로 대립하여 왔지만, 해상시위는 장소적 자가결정권에 입각한 헌법상 집회시위자유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 집회시위개념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상시위와 같은 집시법상 비전형적 집회에 집시법을 유추적용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감은 일반경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간 견해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현대적 시위상황에 비추어 해상시위도 소수자보호를 위한 민주주의적 기능을 보유한다는 것을 그려할 때 집시법을 직접 적용하여 규율함이 정당하다.
This article refers to the process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7th revised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High School, published at Dec. 30, 1997. The general point of the 7th revised curriculum development was to cultivate creative Korean who will lead the epoch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nd to perform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Moreover, it defines the nature of Business High School not as completive but as continuing education. Based on this view, the improvment of 7th revised curriculum has been searched in varous sides. The group of general researchers and cooperators consisted of 12 members who were of university professors, teachers, related business men and executives in the administration branches, and the total researchers of 7th revised curriculum development were 90 members. The basic orientation of the research for the revised curriculum development was as following : The improvement of basic ability, job-analysis ability, integrity of theory and practice, acquisition of the certificate of national qualification, interrelation and cooperative role division between school and industrial fields, extension of self-decision ability of school and local society, protection of learner-selection right and maintaining close relations with the business-educational organization under life-long education system. Thus on the whole, the research for educational goals and contents, instructions, learning theory and evaluation is being processed with a high activity,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plan of 7th revised curriculum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methods and the models are being investigated. At last, it is to be noted that, in such as the 7th revised curriculum development research in this case, the effort should not be spared to harmonize the basic technological knowledge of the specialists in the Fisheries and Merchant Marine field and the cultural, liberal arts of personality edu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운행하는 최첨단 자동차를 말하며 위성항법장치, 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환경을 인식, 연산장치로 가감속 차선변경 등 자율주행을 제어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기존 기계공학과 정보통신, 센서, 위성항법 등 첨단기술이 총 집약된 자율주행 자동차로 빠르게 진화중이다. 교통안전 정책과제 분석은 Issue-Tre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ssue-Tree 방법론은 복잡한 문제를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해결 도구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관련 Issue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교통안전 정책과제를 분석하기 위해는 우선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로부터 Key Word를 도출하고, 이와 연계되는 국내외 도로교통 정책/계획을 확인하여 국내외 도로 교통 정책목표 Key Word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목표 Key Word로부터 핵심적인 Issue를 도출하였는데, 이때 Issue-Tree 방법을 통해 체계화하였다.
제조업에 있어서 판매 후 서비스 건수와 내용 등은 향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발생하는 판매 후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요예측 방법들은 전통적인 통계적인 예측기법이거나, 시뮬레이션을 기반한 기법들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통계적인 예측기법으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의 경우, 다양한 제품모델에 대한 판매 후 서비스 발생 패턴이 선형적인 관계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형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는 점과 적정한 회귀식을 가정하여야 되며, 이러한 가정이 실제 경영환경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이 기존의 예측기법들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TV 모델을 생산 판매 하는 A사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최근 인공지능연구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사례기반추론(case-based reasoning; CBR) 기법을 활용한 서비스 수요예측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기반추론에서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인 유사 사례추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nearest-neighbor 방법 이외의 유사 사례추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사 사례추출 방법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활용한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s : SOM) 군집화 기법을 활용한 유사 사례추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한 서비스 수요예측 프레임워크에 구현하고, 실제 기업의 판매 후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수요 예측 프레임워크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계획적인 경력개발활동을 다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취업과 창업은 서로 다른 길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된 행동들이 창업의지와 실행에 관련이 있는지를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실증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 4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 (가설2, 창업을 강조하는 무언의 압력환경)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 또는 기타 기관에서 제공되는 창업관련 정보와 교육에서 다분히 의도된 창업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자격증 취득과 같은 취업을 위한 경력개발활동도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효과적인 창업교육이 되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창업관련 제반 교육 등이 본인의 경력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창업에 대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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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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