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judicia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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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The Details and Outlook of Three Data Acts Amendment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Changes of Domestic Financial and Data Industry)

  • 김은찬;김은영;이효찬;유병준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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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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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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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몇 가지 단상 (Some Thoughts on Reestablishing Appraisal System of Presidential Records)

  • 김명훈;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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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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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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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국제자유무역협약에서 ISDS의 생성과 비준에 관한 연구 -KORUS FTA, NAFTA 및 AUSFTA를 중심으로- (The Formation and Ratification of ISDS in International FTA and Its Characteristics -with a special emphasis on KORUS FTA, NAFTA & AUSFTA-)

  • 한재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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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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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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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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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r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Beopmaru Public Service in the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 곽지영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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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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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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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일반 국민, 법률전문가 등이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격차를 줄이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국립도서관인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직원응대 4.62점, 시설관리 4.48점, 행사 및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4.33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서구성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법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이 장서구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서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앞으로 법마루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 역시 장서확충이 44%(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이용자층에 따른 균형 있는 장서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이원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개선, 홍보 및 직원응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법학도서관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를 활용한 법원의 판결과 온라인상 대중 인식간 괴리에 관한 실증 연구 (Examining the Disparity between Court's Assessment of Cognitive Impairment and Online Public Perception throug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 Empirical Investigation)

  • 노승국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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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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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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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대중들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하는 형량 감경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합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코트넷 판결문 검색시스템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네이버 뉴스에서 '심신장애'를 키워드로 하는 기사의 개수와 댓글 개수, 댓글 내용을 크롤링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여론은 심신장애에 따른 형량 감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 분석과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건수 분석 결과 법원은 「형법」제10조(심신장애)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책임 조각 및 책임 감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 수호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도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 기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은 물론 그 적용 결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법제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본 건강과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와 정책 적용 (Health and Medical Practice Revisited with a Historical Review of Health Care Legislature and Application to Health Policy)

  • 배현아;김효신;강민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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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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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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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에 대한 최신 지견 (A Study on Recent Discussions ahout the Pysician's Explanation in Medical Litigation)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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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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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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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 보증과 그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Cope with the Abusive Call on On-demand Bonds)

  • 김승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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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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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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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the abusive calls on on-demand bonds have been a critical issue among man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On-demand bond is referred to as an independent guarantee in the sens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from its underlying contract although it was issued based on such underlying contract. For this reason, the issuing bank is not required to and/or entitled to look into whether there really is a breach of underlying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all on demand-bonds. Due to this kind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the applicant has to run the risk of the on demand bond being called by the beneficiary without due grounds. Only where the call proves to be fraudulent or abusive in a very clear way, the issuing bank would not be obligated to pay the bond proceeds for the call on on-demand bonds. In order to prevent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proceeds under the on-demand bond, the applicant usually files with its competent court an application for injunction prohibi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against the issuing bank. However, it is in practice difficult for the applicant to prove the beneficiary's call on the bond to be fraudulent since the courts in almost all the jurisdictions of advanced countries require very strict and objective evidences such as the documents which were signed by the owner (beneficiary) or any other third party like the engineer. There is another way of preventing the beneficiary from calling on the bond, which is often utilized especially in the United Kingdom 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Based upon the underlying contract, the contractor which is at the same time the applicant of on-demand bond requests the court to order the owner (the beneficiary) not to call on the bond. In this case, there apparently seems to be no reason why the court should apply the strict fraud rule to determine whether to grant an injunction in that the underlying legal relationship was created based on a construction contract rather than a bond. However, in most jurisdictions except for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e court also applies the strict fraud rule on the ground that the parties promised to make the on-demand bond issued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This kind of injunction is highly unlikely to be utilized on the international level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in normal situation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wards the beneficiary which will be usually locat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court. This kind of injunction ordering the owner not to call on the bond can be rendered by the arbitrator as well even though the arbitrator has no coercive power for the owner to follow it. Normally there would be no arbitral tribunal existing at the time of the bond being called. In this case, the emergency arbitrator which mos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such as ICC, LCIA and SIAC, etc. adopt can be utilized. Finally, the contractor can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the bond proceeds by way of a provisional attachment in case where it also has rights to claim some unpaid interim payments or damages. This is the preservative measure under civil law system, which the lawyers from common law system are not familiar with. As explained in this article, it is very difficult to block the issuing bank from paying in response to the bond call by the beneficiary even if the call has no valid ground under the underlying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nts who are normally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to be prudent to make on-demand bonds issued. They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creditability of the project owner as well as trustworthiness of the judiciary system of the country where the owner is domic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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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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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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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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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