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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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ystem)

  • 최성락;이혜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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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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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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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고 2017년까지 개정을 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변경방안과 변경방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번호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분야별로 별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개편에는 불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비용에 대해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적었다. 즉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향, 그에 대한 국민의 선호, 그리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비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석 (A Study on the Willing-To-Pay on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ystem)

  • 최성락;이혜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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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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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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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온라인 본인인증 기법 연구 (A Study on Online Authenticate Themselves Techniques according to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llect Prohibited)

  • 손승완;김광석;이강수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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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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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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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3년 2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폰 인증, I-PIN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OTP 인증과 같은 대체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온라인 본인인증 기법을 소개하고 IMEI와 OTP를 이용한 온라인 본인인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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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한 본인확인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Using an Alternative Method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Electronic Signature)

  • 김종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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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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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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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개선 방안 (Improvements about the Opposing Power of Tenant 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박종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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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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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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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Appropriate Store and Gentrification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Commercial District in the Original City

  • RYU, Tae-Chang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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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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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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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We would like to identify the appropriate size of stores in the commercial district suitable for the era of low growth.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present alternatives to prevent gentrification along with measures to revitalize commercial districts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stor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importance and commercial district usage patterns were identified through surveys by consumers and sellers. the demand and size of the commercial area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floating popul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In addition, based on this, through metric analysis, the importance of the business district activation plan and what important matters can prevent gentrification were analyzed. Result: In this the study, 555 stores are currently operating in the target area, but it is seen as a commercial district with a scale that can operate 136 stores and 938 stores.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Commercial Lease Protection Act needs to be strengthened to prevent gentrification. Conclusions: Due to the nature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Korea, commercial districts that have once lost their resilience must take much effort to find vitality. It is believed that local commercial districts will have resilience when diagnosis and recovery measures are adequately presented.

미등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임차인보호 강화 (Consolidation of Protection for Lessees by Improvement of Opposing Power System of the Unregistered Housing Leases)

  • 노한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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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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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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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보다 같은 날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 등 후순위 물권자를 우선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 공매절차에 있어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도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겨줌으로써 임차인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본래 입법취지대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대항력과 관련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및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여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앞당겨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요건에 확정일자를 추가하고,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시기를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조정하여 대항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매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역량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Capabilities Enhancement of Consigno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정환석;박억남;이상준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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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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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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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의 대부분은 수탁자에 의한 누출 혹은 유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고 예방노력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기준 지표를 선택하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분석 방안과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고, 세 가지 법률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중 IT유지보수, 고지서인쇄, 콜센터와 관련된 30개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강화 방안에 대한 문헌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FGI를 통해 강화방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 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A Legal Re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Invigorating Online Targeted Advertising: Focusing 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 조재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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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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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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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개인 정보'와 '행태정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개인 정보 침해 요인 평가 지침'과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개인 정보'란, (1)살아 있는 개인(단체, 법인, 사물 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로서, (2)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식별자)이며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3)해당 정보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결합 대상 정보의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이 있어야 함)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속성자)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에는 기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기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향후의 연구 방향으로서 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 정보'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의 시각에서 본 개인 정보 보호의 법리에 대한 연구 및 개인 정보와 행태 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