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prove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Korea. If a labor dispute occcu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must be reached for the parties' own accor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If the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art. 33 Constitutional Law belong to civil liberties, we should consider Trade Union Act as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rbitration is a procedure which permits the most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arbitrator. It is carried out by an arbitration committe which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of the labor for parties should be improved. In case of necessary public enterprises, more strict requirements on assembly for labor disputes should be prepared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nstitutions to prevent labor-management disputes by educating expert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bitration.
This paper is to discuss essential business of hospital business. While the labor world and ILO made continuous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s towards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long with the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ystem is constitutional on December 23, 1996(90hunba19) and on May 15, 2003 (2001hunga31). Despite this dec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infringes the rights of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which allows Commission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decide on submission of arbitration by virtue of his/her authority in case where industrial disputes take place in the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The revision on the above provision was closely examined from the year 2003 and an agreement was made on the abolition of the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essential business with a grand compromise among labor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on September 11, 2006 followed by revision(Essential business system enacted on January 1, 2008) of the Trade Union &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n December 30 in the same year. Accordingly, in order to perform the essential business, parties to labor relations must have an agreement or obtain a decision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efore taking industrial actions. This paper firstly examined the concept of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es and essential business, legal meaning of essential business, procedures for making agreement and decision and legal effects. Secondly it intensively explored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which was raised from some part of society. In other words, it is claimed that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egislation and some abstract wording is against void for vagueness doctrine because part of crime constitution requirements is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or to consultation among parties to labor relations. But analysis on the rule of legislation and void for vagueness doctrine reflected in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led that argument for a theory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is not reasonable. Close examination was done on a formal act of essential business agreement and necessity of prior agreement before submission of decis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might have difficulties in performing work. In addition, an example agreement on hospital essential business is attached to help you understand this paper better.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is to analyze environ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ct in Korea and to find invitation and exten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Investment incentives,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procedures, image improvement, increased public relations and investment support services are all factors which can be enhanced in the short term to positively influence investors decision-making in where to invest. Since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n November of 1998, there has been a signification improvement in Korea's investment environment in terms of policies and systems. It is expected that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environment in Korea will continue to improve through the improvement in political stability,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easing of political tens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n the long term, as well as through improvements in investment incentives, investment procedures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 the short term.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는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기술보호와 경업금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취업규칙상 보안규정의 마련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의 최고 상위 기준임에도 취업규칙에는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사항이 없다보니 보안서약서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합의가 요구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기에,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보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고, 보안과 관련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등 보안 관련 문서들의 법적 준거성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표준취업규칙에 표준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are no different from any other institutions in our society. Today, their managers have to make many more decisions which have certain legal implications than before. The ignorance of the law on their parts can not be an acceptable excuse anymore, since. the consequences sometimes maybe quite serious. This paper outlines some important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services and manage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ey are: constitutional rights on human knowledge activities: library act and it's related laws; censorship and right to know; information acces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library services and copyright law; labor relations; protections of the people and properties of the institutions, etc. The laws are not static: rather, they change with the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The managers, as well as the staff member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should be constantly updated with the changes in the field, in order to give the maximum service to the clients and to prevent any infringement of the laws, which may discredit their services and the institutions.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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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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