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즉각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경호요원은 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직무관련 교육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구성원의 능력은 기본적인 개인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배려해 줌으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 둘째, 행사관련 여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행사는 어느 한 부서 혹은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 내에서 행사가 인지되는 시점부터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부여받은 경호지침을 기본으로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화재진압대책, 피난 구조대책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대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책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 자체의 사전 안전활동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피난 구조계획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경호적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 다섯째, 대통령경호실은 수립한 최종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대비 경호행사에 동원된 모든 유관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각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The longing for submarine manufacture and the fear of her power had exited for a long time, but submarine that could submerge and attack was built from 20th century by science technology development. The question, 'Submarine can exercise her power in naval warfare?' had exited before World War I, but the effective value of submarine was shown in the procedure of a chain of naval warfare during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made the best use of submarines at that time. The submarines of these nations mounted fierce attack on the enemy's battleships and merchant ships and blocked the sea lanes for war material. These fierce attack on ships became impossible After World War II, and the major powers reduced and coordinated the defence budget, so they considered the role of submarine. However, submarine is still powerful weapon system because she can secretly navigate under the water,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ce in the navy. The aim of this thesis is analyzing submarine roles in each naval warfare and integrating maritime strategy and weapon system technology into her roles. First, the research about represent submarine roles like anti-surfaceship warfare, anti-submarine warfare, intelligence gathering, land attack, supporting special operation and mine landing warfare will be presented, then the major naval warfare where submarine participated(during ex-World War I, World War I, World War II, The Cold War Era and post Cold War) and the analyzing of submarine roles by time will be presented. Submarine was developed for anti-surfaceship warfare during ex-World War I but could not make remarkable military gain in naval warfare because her performance and weapon was inadequate. However, the effective value of submarine in the procedure of a chain of naval warfare was shown during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The major powers put battleships into naval warfare undiscriminatingly to command the sea power and submarines did massive damage to enemy navy power, so put a restraint the maritime power of enemy, and blocked the sea lanes for war material. After World War II, the battlefield situation changed rapidly and the concept of preemption became difficult to apply in naval warfare. Therefore, the submarine was unable to concentrate on anti-surfaceship mission. Especially during the Cold War era, nuclear submarine came to appear and her weapon system developed rapidly. These development gave submarines special missions: anti-submarine warfare and intelligence gathering. At that time, United States and Soviet submarines tracked other nation's submarines loaded with nuclear weapons and departing from naval their base. The submarines also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volume of ships and a coastal missile launching site in company with this mission. After Cold War, the major powers despatched forces to major troubled regions to maintain world peace, their submarines approached the shores of these regions and attacked key enemy installations with cruise missiles. At that time, the United States eased the concept of preemption and made the concept of Bush doctrine because of possible 911 terrorism. The missiles fired from submarines and surface battleships accurately attacked key enemy installations. Many nations be strategically successful depending on what kind of mission a submarine is assigned. The patterns of future naval warfare that my country will provide against will be military power projection and coalition/joint operations. These suggest much more about what future missions we should assign to submarines.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폭력적인 반(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외국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개최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행사관련 정 첩보 수집 및 검문검색 강화, 둘째, 국내 NGO에 대한 선무활동 강화 및 법적장치의 보완, 셋째,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진압요원의 조기차출로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화 등이다. '핵 안보정상회의시' 비상대책의 수단으로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사에 임박하여서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화생방 탐지 및 제독업무도 지원해야 한다.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능 테러 상황에서 경찰특공대 대테러요원의 방사선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사선 방호제 개발을 위하여 셀레늄과 아르기닌 혼합물의 방사선 방호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72 마리의 수컷 SD rat을 일반군(NC Group), 셀레늄과 아르기닌 혼합물 투여군(SeAr Group), 방사선 노출군(IR Group), 셀레늄과 아르기닌 혼합물 투여 후 방사선 노출군(SeAr+IR Group)의 4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방사선은 7 Gy 엑스선을 전신에 노출하였고, 셀레늄과 아르기닌은 각각 1일 1회 3 mg/kg, 150 mg/kg이 흡수되도록 혼합하여 14일간 경구 투여였다. 방사선 노출 후 1일, 7일, 21일차에 혈액학적 분석과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혈액학적 분석에서는 IR Group에 비하여 SeAr+IR Group에서 방사선 노출 후 1일차에 림프구(p<0.05)에서, 7일차에 혈소판(p<0.01)에서, 21일차에 적혈구(p<0.01)에서 유의한 방사선 방호가 나타났다. 조직학적 분석에는 IR Group에 비하여 SeAr+IR Group에서 방사선 노출 7일차에 소장에서 소장움 세포의 경계가 적게 무너지고 소장움의 길이가 비교적 회복된 것이 관찰되었고, 21일차에 전립선에서 세포수와 세포벽의 두께가 더 양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셀레늄과 아르기닌 혼합물은 방사선 노출에 따른 혈액 및 조직에 대한 방사선 방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특공대 대테러요원의 방사선 손상 감소를 위한 방사선 방호제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08년 EU 사법재판소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을 검토하고, EU의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분석한 논문이다. EC 261/2004 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그 범위는 항공운송인의 여객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EC 261/2004 규칙의 문면상 특별한 사정의 법리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의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에서 확립된 선례로 인용되고 있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건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전문 (14)에서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고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EU 사법재판소는 예상치 못한 안전운항상의 의미나 그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본건 기술적 문제를 항공운송인의 통상적인 고유한 업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항공기의 기술적 문제, 본건에서 문제된 엔진터빈의 복합적 결함은 안전한 항공운항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운항상의 문제가 명확하다. 또한 항공운송인은 실제로 항공정비에 관해 법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엔진터빈 문제로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수차례의 항공정비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비행기 이륙 직전, 항공기 기장에 의해 기술적 문제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 다. 즉, 이와 같은 논리전개에 따른다면, 본건 기술적 문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한 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EU 사법재판소는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자체만으로는 EC 261/2004 규칙 제5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횟수가 만약 극도의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단순히 통상적 고유업무의 범위에서만 파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즉, 항공정비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공운송인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비정상적인 발생빈도의 형태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도 있게 된다. 예컨대, 평균이상의 발생빈도라는 것이 추후에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같은 문제로 판명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 설비의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숨은 결함으로 인해 다발적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는 평균적인 발생빈도와 본건 기술적 문제의 발생빈도 간의 특이성 규명 나아가 발생빈도로 인해 특별한 사정을 구성하게 되는 실질적인 요소 및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리딩케이스로 취급되는 본 판결의 해석론 치고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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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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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