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UYEN, Loan Thi;NGUYEN, Anh Hong Viet;LE, Hac Dinh;LE, Anh Hoang;TRUONG, Tu Tuan Vu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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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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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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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many countries, the Government enacts tax laws in order to manage tax collection and regulate the macro-economy. According to Noor, Jamaludin, Omar, and Aziz (2013), tax non-compliance is a growing concern because of its negative effects on the state budge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orporate income tax non-compliance of enterprises in Ho Chi Minh Cit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Vietnamese tax administration. We use several research methods, including the exploitation of inform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s from both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ith Probit regression model on a sample of 187 enterprises that have been inspected or examined by tax authorities in Vietnam during the period from 2013 to 2017.The article identified eight factors affecting corporate income tax (CIT) non-compliance: (1) working capital/total assets; (2) revenue/total assets; (3) total debt/total assets; (4) loss in the previous year; (5) receivables/revenue; (6) the size of enterprises; (7) tax administrative penalties/tax payable; and (8) business field. In particular, the tax non-compliance was studied as a violation of Vietnamese tax laws by enterprises declaring an insufficient amount of CIT payable to the State budget.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ffects corporate tax avoidance behavior. Using a sample of publicly listed U.S. firms, we find that legal CSR-which is required by law-reduc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because this type of CSR reduc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vestors and corporate management in such a way that investor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tax avoidance behavior as a risk.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CSR-which is a voluntary type of CSR behavior-and tax avoida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stead, our additional analysis reveals that normative CSR increases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conditional on reporting qualit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academic literature and to practitioners. Not only does this study highlight the fact that not all CSR are alike, it highlights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transparent CSR information in order to allow stakeholders to estimate the net effects of firms' CSR activities and tax paymen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 (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경쟁법(effective competition law)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클수록, 권력거리의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는 왜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urpose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ax benefits in the R&D sector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when various countries fiercely develop effor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in R&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foreign R&D,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xp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Findings - First, a plan may be considered to abolish and perpetuate the sunset deadline for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perpetuation can be a proactive measure to actively support long-term R & D investment in companies facing economic decisions under uncertainty. Second, it should be revised to raise the tax credit rate of large corporations, which are shrinking every year, compared to SMEs, so that both large corporations and SMEs can improv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e excellent technologies through R & D. Finally,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hould be expand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national cybersecurity enhancement technology, aviation engine technology, carbon emission and global cooling technologies, which are areas of interest in major overseas R&D countries, to help active R&D and investment in these area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an find a contribution i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R&D tax support system and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at a time when the benefits of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of large companies are decreasing due to frequent tax law revisions and the government's factors of increasing tax revenues. In addition, rec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tems and research technologies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by Nature's top 10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and advanced technologies that should be applied to target technology areas by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were specifically investigated and presented.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수행되고 있는 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주제로서 조세순응, 납세의식, 성실납세(이하 "조세순응")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융합학문으로서 세무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순응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학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의 일환으로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데이터 수집-키워드 전처리-토픽모델 분석의 흐름으로 총 347편의 논문에 연구자가 등록한 조세순응 관련 키워드들로부터 잠재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첫째, 키워드 분석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회피,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키워드가 단순 빈도 기준으로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고, 키워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한 TF-IDF 값에서도 상위 5개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한편 탈세라는 키워드는 단순빈도에서 부각되지 않은 것에 비해 TF-IDF 값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둘째, 토픽모델링을 통해 잠재적인 8개의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주제는 (1) 조세공정성과 조세범칙행위의 억제, (2) 조세법의 이념과 조세정책의 타당성,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채권의 담보 (4)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 서비스, (5) 신고납세제도와 세무전문가, (6) 조세풍토와 전략적 조세행동, (7) 조세행동의 다면성과 차별적 순응의도, (8) 과세정보시스템과 효율적 세원관리와 같다. 본 연구는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조세순응이라는 주제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학제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데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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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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