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ecial security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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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ersonne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Temporary Position into Permanent Position)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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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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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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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회 안전확보를 위한 보안성 강화방안: 참관제도를 중심으로 (Strengthening Safety for National Assembly: Focus on the Public Tour System)

  • 최관;김민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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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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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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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Press Report Analysis of Special Security Guard in Korea Using Big Data Analysis

  • Cho, Cheol-K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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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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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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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특수경비에 관련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학문적 발전과 특수경비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의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빅카인즈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수경비', '특수경비원'에 대한 연관어 분석 및 키워드 트랜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수경비산업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성장기(양적), 성장기(질적)으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총기휴대, 국가중요시설, 정규직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와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경비원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언론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질적 성장기에는 특수경비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저임금, 불안정한 신분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경비업무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수경비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special security service)

  • 하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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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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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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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경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수경비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특수경비업무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6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9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되 교육이수여부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특수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한 분야별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특수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특수경비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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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교연구 (Private Security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tatus)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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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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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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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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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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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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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직무분석과 체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Analysis and Physical Fitness of Special Security Guard in Nuclear Power Plant)

  • 정호원;김소라;채현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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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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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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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의도하지 않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는 인적방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경비원의 체력관리는 인적방호수준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 경비원의 직무분석을 통해 임무완수에 필요한 체력요인과 체력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크게 7개의 직무, 26개의 책무, 159개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손, 상지, 하지, 코어의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요구 수준은 체포 및 호신술 수행하기, 비 군사적 방어 대책 수행하기, 반자동 소총으로 숙련도 입증하기, 보호장비 사용하기, 비상대책 대응과 방어전략 수행하기, 초소근무하기, 출입자 보안 검색하기, 물품수색하기, 출입 차량 통제하기, 화재대응하기, 테러대응요령 숙지하기, 보안 순찰하기, 응급처치하기, 3등급 방호구역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2등급 방호구역 및 핵심구역에 대한 내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차량 및 자재 이동 경호 기능 수행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특수경비원의 체력자격기준 및 훈련에 관한 지침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소 인적방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을 위한 체력검정방법 개발 (Development of Fitness Test Method for Special Guard in Nuclear Power Plant)

  • 정호원;최지웅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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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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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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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위탁운영되던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가 추진 중에 있다.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하기, 무기 사용하기, 비상사태 대응하기, 출입통제하기 등 상당한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바,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과정에 있어 이들의 체력검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경찰, 소방, 군인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정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특수직종별 체력검정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에게 적합한 새로운 체력검정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된 체력검정방법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체력검정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4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를 기초로 특수경비원 체력검정종목별 예상기록을 제시하였다.

한국 민간경호 ${\cdot}$ 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A Study on the Plan for Professional License of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 박준석;박대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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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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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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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ccording to current record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more than 107,963 private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by 2,051 security guard association.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re is lack of any kinds of professional license. To ensure the profess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guard du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fessional license system which is specialized and developed. The kinds of license anticipated are security guards services, armored car services, alarm services, proprietary security services, special guards services, terror, security consultants services, and private investigators. To settle those license system, there should be not only exertion of academic society but also administrative support of government and research of legal office th arrange legal and offic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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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직업정체성과 직업명망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경비원 직업분류의 개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Identity and Occupational Prestige of Private Security)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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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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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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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직업정체성이나 직업적 명망에 영향을 주는 공식적 제도적 구현방법인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다.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현행 민간경비 관련 법규체계, 관련된 고등교육체계와 사회교육체계에서의 교과과정, 향후의 NCS체계나 신자격 체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보안 및 경비관련 시장과 부정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1) 단순노무종사자에 중복 분류된 민간 경비 관련 직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2) 무인경비원(4123)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경비원(4123)을 신설한다. (3) 보안경비원(4123)에 대한 세세분류로 시설경비원(41230), 호송경비원(41231), 기계경비원(41232), 보안관제원(41233), 특수경비원(41234) 등을 신설한다. (4) 대분류 9(코드9)의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중분류 및 소분류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비원(9421)을 감시원(9421)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