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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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암환자의 신체 증상들과 정신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경제적 돌봄 요구도 (Physical Symptoms and Psychiatric, Social, Spiritual and Economical Care Needs of Patients under Home-based Cancer Service)

  • 강명희;문영실;이영준;강윤식;김훈구;이경원;이원섭;강정훈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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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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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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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국내에서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가암환자들의 증상정도와 돌봄 요구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방법: 진주시 재가암 서비스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은 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시행하였다. 증상의 평가를 위해 Edmontone Symptome Assessment System (ESAS)와 Numeric Rating Scale (NRS)가 사용되었으며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도의 평가를 위해 4점 Likert scale이 사용되었다. 결과: 2013년 10월에 단면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9명이 등록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65세였다(범위 17~89세). 대다수의 환자들이 초기에 진단 받았으며(n=188), 19명만이 진행된 병기였다.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n=115, 55%), 다른 보호자가 없이 스스로 돌보고 있었다(n=128, 61.2%). 식욕부진과 피로가 가장 흔한 증상이었다(NRS 중앙값 각각 5, 4). 환자들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반면 영적인 돌봄이 가장 적게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n=138 [67.3%] vs. n=128 [62.1%]). 결론: 이 자료는 진주시 재가암환자들이 신체적 증상과 경제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brary Policies and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 한상완;김태수;전현준;이승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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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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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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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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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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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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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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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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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KBS 텔레비전 교양 피디의 직무와 직업 정체성: 방송 전문성 형성과 신기술, 그리고 '제작 정신' (The Professional Identity and Work of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PD's of KBS-TV in the 1970's: Formation of Broadcasting Speciality, New Technologies, and 'Production Spirits')

  • 백미숙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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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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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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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제작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1970년대 KBS 교양 피디의 직무 내용과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색했다. 1970년대 텔레비전 피디는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편성과 영화의 하부로 남아있던 교양은 흔히 정책 계몽 프로그램의 정치적 수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7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된 것으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든 변화의 흐름에서 실천적 주체는 교양 피디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양 피디들은 영화 피디들의 필름 다큐멘터리 제작을 보조하며 스스로를 전문가로 훈련했고, 필름으로부터 마그네틱테이프 레코더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교양을 특화된 전문 영역으로 독립시켜 제작의 주체로 등장했다. 척박한 제작환경에서 '잔뼈가 굵어가며' 키워왔던 "프로그램을 만드는 DNA와 정신"은 교양 피디들이 직무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 그러나 70년대 교양 피디들은 압도적 국가의 헤게모니 안에서 기술과 제작의 '전문성'을 공급하는 도구적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당대 한국 사회의 전 영역이 그러했듯이 피디집단 역시 체제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경쟁이 유일한 자율적 실천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KBS 교양 피디들은 공무원으로부터의 구별짓기와 상업방송과의 구별짓기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전문 방송인으로서 직업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실천 규범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머물렀고, 방송의 공공적 책무는 상업방송과 대비한 소극적인 정당화에 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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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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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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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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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7 교육과정 개정 전과 후의 실과 및 가정과 의생활 교육내용 분석 (Analysis of the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of Practical Art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7th Curriculum)

  • 박순자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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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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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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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생활교육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문헌연구로 의생활 교육내용을 문헌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2007년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학교교육법 이전의 의생활에 관한 교육은 비형식적으로 가사기술, 생활기술, 가정기술의 일부로 행해져왔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되는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이후 해방 전과 후로 분류하여 의생활교육의 변천내용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전과 후의 의생활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구한말과 해방 전에는 재봉, 수예, 가사 위주의 의생활교육이었으나, 해방 후에는 가정교과 속의 의생활 영역으로 자리 매겨졌다.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는 시수도 많고 내용도 심화되었으며, 특히 제4, 5차 교육과정기에는 가정생활 영역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시수는 줄었으나, 학년의 확대와 함께 이론과 실기의 균형은 고려되었으며, 중등 가정과는 독립교과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 초등에서는 기능편중의 균형이 맞지 않은 의생활교육이 이루어졌고, 중등은 기술과 가정 교과의 통합으로 인하여 명칭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없어지고 내용면에서도 축소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후의 의생활 내용은 학년간의 균형있는 분배, 내용에서 이론과 실기의 균형있는 배분,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의생활교육상 많은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내용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의생활 교육내용이 가정교과의 기본요구와 같은 내재적 원리 이외에도 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적 필요성과 같은 외재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과정의 기본원칙이므로 학습자 중심의 본 교육과정 하에서는 패션소품 제작, 유행을 고려한 옷차림 등 학생들이 관심있는 내용을 고려,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생활에 흥미와 관심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충실한 의생활교육이 요구되는 시대에 맞게, 내용은 물론 수업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생활에 학교교육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과정 개정주기보다 자주 정기적으로 개편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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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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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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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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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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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맥론(II): 한반도 '산줄기 지도'의 제안 (Discussions on the Distribution and Genesis of Mountain Ranges in the Korean Peninsular (II) : The Proposal of 'Sanjulgi-Jido(Mountain Ridge Map)‘)

  • 박수진;손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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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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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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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한국 사회에는 산지의 공간적 연속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반도의 산지와 유역분수계의 공간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산줄기 지로'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줄기 지도'란 지표면에서 일정한 고도를 가지면서 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점들을 연결한 선을 표시한 지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산지 인식체계로 알려져 있는 백두대간 체계가 한반도의 산지특성과 유역분수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백두대간 체계는 유역분수계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산지의 연속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목적에 사용되기에는, 1)유역분수계 구분의 대표성 결여, 2)유역분수계 표현의 부정확성, 3) 산지 표현의 대표성 결여, 그리고 4)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의 산지와 유역분수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의 산지 분포를 유역분수계의 관점 에서 계층화하여 산줄기 지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산줄기 지도에서는 한반도에서 유역 면적이 $5,000km^2$ 이상 되는 유역분지의 분수계 중에서, 고도가 100m 이상이 되는 지점들을 연결한 선을 1차 산줄기로 규정하였다. 그 다음 차수의 산줄기들은 기준 유역면적을 매 차수마다 반분하여 산줄기를 그릴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차수의 산줄기 가 표현할 수 있는 각종 지형학적 특성을 제시하는 경험공식들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전체 산줄기 의 분포와 특성을 필요한 목적과 표현하려는 지도의 축적에 따라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지도는 유역분수계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산경표의 산줄기 체계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나, 근대 지형학의 관점에서 산지의 규모와 연속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제시된 산줄기 체계는 산지의 형성작용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교육적인 모형인 산맥체계와 뚜렷이 구별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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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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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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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도덕적 정체성 이론은 탈 콜버그주의인가? (Is Moral Identity theory a post-kohlbergian? - The function of the reflective reasoning in the moral identity theory and it's implication)

  • 손경원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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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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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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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탈 콜버그주의 논쟁이 도덕적 정체성 이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도덕적 추론을 통합한 도덕적 정체성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간 학문적 연구들에 기반 한 도덕 심리학적 연구 수행과 이에 근거한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8년 Journal of moral education 특집호에 실린 탈 콜버그주의 논문에 대해 튜리엘과 깁스는 문화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도덕 판단의 규범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도덕의 작용에서 도덕적 추론은 반드시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도덕적 정체성 이론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도덕적 정체성이론은 인지발달이론의 도덕적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패러다임으로 탈 콜버그주의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특집호 이후에 블라시는 관습이후 수준의 도덕추론 능력을, 탈 콜버그주의를 주도하던 나바에즈는 직관과 추론의 동등모델에 근거한 도덕 전문가를 성숙한 도덕인의 특징으로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도덕적 추론을 통합한 도덕적 정체성 모델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여 도덕철학과 도덕 심리학의 관계에 대해 후행적으로 상보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도덕의 작용에 대한 뇌 과학, 생물학, 문화 인류학 등 간 학문적 연구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도덕 심리학의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덕철학적 분석과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덕의 작용은 합리적 의식적 추론과정은 물론 자동적 무의식적 암묵적 과정에 근거한다. 도덕적 추론만큼이나 직관도 도덕의 작용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간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며 도덕교육의 연구에 학제적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