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적이고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는 천연색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천연색소를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료인 chlorophyll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성 원료인 파슬리를 대상으로 천연색소를 추출하였다. 추출용매의 pH와 추출온도를 변수로 추출된 천연염료의 녹색계열의 목표색 코드 #50932C (L = 55.0, a = -40.0, b = 46.0)을 설정하고, 추출된 천연염료의 명도와 색좌표(L, a, b)의 정량적 수치로부터 색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반응표면분석법에 의해 예측된 색도분석 중 색좌표 분석은 최적조건인 pH 8.0, 추출온도 $60.9^{\circ}C$에서의 이론적 수치 L (55.0), a (-36.3), b (36.8)를 나타냈고, 실제 실험으로 확인한 결과 L (69.0), a (-35.9), b (31.4)를 나타내, 이론 정확도 73.0%, 실제오차율은 13.8%로 확인되었으며, 색차분석의 ${\Delta}E$의 이론 최적화 값은 pH = 9.2 추출온도 $55.2^{\circ}C$에서 ${\Delta}E$ (12.4)이었고, 실제 실험의 경우 ${\Delta}E$ (13.0)로 나타났다. 색차 분석의 이론정확도 97.5% 및 실제 오차율은 4.5%를 나타냈다. 하지만, 색좌표의 조합이 목표색에 근사한 색을 나타내지 않았고, 단지 산술기하 평균적으로서 목표색에 근사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천연염료 추출공정에 반응표면분석법을 적용시킬 경우 반응치로 색차 ${\Delta}E$에 비해 색좌표(L, a, b)를 이용하는 것이 색소추출공정의 최적화에 더 우수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1975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37년간의 한강 본류의 유기오염물질의 장기변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BOD와 COD 항목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자료와 환경부의 연간평균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한강본류의 유기물질 비교지점은 상수원인 팔당댐(PD)을 기점으로 구의(KU), 잠실(JS), 뚝도(DD), 보광(BK), 노량진(NR), 영등포(YD), 가양(GY) 등 총 8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한강 본류의 연평균 BOD는 상류인 팔당댐에서 하류인 가양지점으로 유하하면서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1984년에 최고치를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팔당댐에서 뚝도까지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1b인 '좋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류인 보광~가양구간은 II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COD의 농도는 BOD와 달리 1992년에 최저치를 나타낸 후 1993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현재는 팔당댐, 잠실, 뚝도는 1b인 '좋음', 구의, 보광, 영등포는 II등급인 '약간좋음', 노량진과 가양은 III등급인 '보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37년간 생분 해성 유기물의 지표인 BOD의 경우 꾸준히 감소($r^2$=0.646)하고 있고 총 유기물을 대표할 수 있는 COD농도도 감소추세($r^2$=0.26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팔당댐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터는 BOD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COD농도는 1991년 $1.7mg\;L^{-1}$ 이후 2011년 $3.9mg\;L^{-1}$으로 약 2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팔당댐 수계내의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별 BOD, COD농도는 봄>겨울>여름, 가을 순으로 높았으며 시계열 자료분석을 통해 12개월 주기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 주기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팔당댐 방류량이 많을수록 한강본류의 BOD와 COD농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적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강수질관리에 있어 팔당댐 방류량의 유기적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1975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강본류의 BOD의 장기 변동만 고려할 때 한강수질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팔당댐 COD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고도하수처리 시설 등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비점오염원 원인분석 및 저감 대책과 더불어 주변 환경 및 각종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총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수질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거제도 도장포와 남해군 미조면에 설치되어 있는 수심 20m해역의 중형 정치망어구를 대상으로 길그물 및 통그물의 어군수도기능과 원통그물의 어군체유효과 등을 현장 실험을 통해 검토, 분석하였다. 어류에 Tag를 부착하고 통그물의 각부와 길그물의 주변에 방류 시켜 다음 양망과정에서 재포하였으며,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망의 헛통에서 방류하여 양쪽 원통 안으로 들어가 재포된 입망률은 소형 고등어가 20.3%, 소형 전갱이는 16.2%, 감성돔은 10.3%, 꼬치고기는 19.1%, 학공치는 16.3%, 전어는 20.0%였으며, 전체 방류미수 667마리 중에서 115마리로 17.2%였다. 2. 양쪽 원통에서 방류하여 다시 그 원통그물내에서 재포된 잔류율은 소형 고등어가 21.7%, 소형 전갱이는 21.5% 감성돔은 6.7%, 꼬치고기는 17.8% 학공치는 16.8% 전어는 19.1%를 나타냈으며, 전체 방류이수 1,513마리 중에서 284마리로 18.8%였다. 그리고 81.2%는 원통그물로부터 빠져나갔다. 3. 창문으로부터 25m거리의 길그물 양측 지점에서 방류하여 헛통으로 들어간 비율, 즉 길그물의 수도율은 소형 고등어가 58.9%, 소형 전갱이는 74.6%, 감성돔은 38.0%, 꼬치고기는 54.7% 학꽁치는 58.6%, 전어는 54.5%였으며, 총방류미수 1,086마리 중에서 627.4마리로 평균 57.8%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소형 고등어, 소형 전갱이, 꼬치고기, 학공치 및 전어는 길그물의 차단수도교과가 크게 작용하는 어종으로 나타났다. 4. 꼬치고기, 학공치, 전어는 조상측의 원통그물에 많이 입망되었고, 소형 전갱이와 감성돔은 조하측 원통그물에서 많이 입망되었다. 5. 소형 고등어와 소형 전갱이는 조하측 원통그물에서 잔류율이 높았고, 감성돔, 꼬치고기 및 학공치는 조상측 원통그물에서 잔류율이 높았다.
흰멍게, Styela plicata의 정미성분(呈味成分)의 함량(含量)을 밝히기 위하여 육(肉)과 피(皮)중의 핵산관련물질(核酸關聯物質), 유리(遊離)아미노산(酸), betaine, TMAO, TMA, total creatinine의 함량(含量)을 분석(分析) 검토(檢討)하였다. 핵산관련물질(核酸關聯物質)의 함량(含量)은 육(肉)에서 AMP가 $1.2{\mu}mole/g$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IMP도 $0.8{\mu}mole/g$으로 상당히 많이 함유(含有)되어 있었다. 피(皮)에서도 같은 경향(傾向)이었지만 그 함량(含量)이 육(肉)에 비(比)하여 아주 적었다. 육(肉)중에 다량(多量)으로 함유(含有)된 유리(遊離)아미노산(酸)은 proline, alanine, glutamic acid 및 serine으로서 이들 5종(種)의 유리(遊離)아미노산(酸)이 전체(全體) 유리(遊離)아미노산(酸)의 72%를 차지하였다. 피(皮)에서도 이들 유리(遊離)아미노산(酸)이 전체(全體) 유리(遊離)아미노산(酸)의 82%를 차지하였으나 그 함량(含量)은 육(肉)의 약(約) 1/10 정도에 불과(不過)하였다. 육(肉)중의 betaine 질소량(窒素量)은 16.4mg/100g으로서 육(肉)의 전체(全體)엑스분질소량(分窒素量)의 6.1%를 차지하였다. 피(皮)에서는 0.9mg/100g으로서 그 함량(含量)이 아주 낮았다. TMAO 및 TMA는 그 함량(含量)이 비교적(比較的) 미량(微量)이었다. total creatinine 질소량(窒素量)은 육(肉)과 피(皮)에서 각각(各各) 5.8mg/100g 및 1.1mg/100g으로서 전체(全體)엑스분질소량(分窒素量)의 2%정도였다.
마산만, 행암만, 고현만, 원문만, 진동만 등을 포함하는 진해만 해역의 장기적 수질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진해만 해역 내 9개 조사 정점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유기물 오염 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부영양화와 관련이 많은 영양염류(DIN, DIP) 및 클로로필 a (Chl.-a)의 평균농도는 육상 유역으로부터의 오염부하가 큰 마산만이 대체로 높았다. 특히, 마산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st.1 정점은 육상 오염원에 인접해 있고, 해수의 유동이 원활치 않은 특성 등으로 인해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은 요인분석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마산만 st.1 정점은 표층수와 저층수 모두 유기물과 영양염류 증가 요인에 대한 영향이 주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진해만 외해 경계부 정점(st.5)과 고현만(st.6), 원문만(st.7), 당항만(st.8), 진동만(st.9) 정점들은 표층수와 저층수 모두에서 유기물과 영양염류의 증가 요인에 대한 영향이 마산만(st.1, st.2, st.3)이나 행암만(st.4) 정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만 해역 수질의 장기변동 특성을 살핀 결과, 표층 COD 농도는 뚜렷한 감소경향이 없었지만, 저층 COD 농도는 마산만 st.1 정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정점에서 뚜렷한 감소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영양염류(DIN, DIP) 농도의 경우, 표층과 저층 모두 그리고 9개 정점 모두에서 두드러진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마산만에서의 감소추세는 특별관리 해역 지정 이후 시행된 오염총량제 등이 수질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진해만 해역이 전반적으로 함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나라 산지토양의 주요 모암에서 발달된 잔적층 암쇄를 대상으로 토양의 단면 특성, 이화학적 특성 X-선 형광분석 (XRF)을 통하여 모재에 따른 토양의 화학조성 변화와 주요한 구성원소의 풍화량을 토양층위 및 모암별로 비교하였다. 모암에 관계없이 토양의 C층에 비하여 A층에서 점토함량, 양이온 치환용량 (CEC), 유기물 함량은 높았으며, 용적밀도 ($kg\;m^{-3}$)와 pH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암모재의 의성통에서는 점토함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토양과 함께 유실 되었거나 하부로 이동한 것으로 보였다. 토양 중 $SiO_2$함량은 화강암, 화강편마암, 석회암, 혈암 유래 토양에서, $Fe_2O_3$와 MgO는 현무암, 석회암, 혈암 유래 토양에서, CaO는 석회암 유래 토양에서 각각 높았다. 현무암 모재의 구좌통과 석회암 모재의 장성통 토양에서 작열감량(Igniton loss)이 크게 나타났다. 토양 화학성분별 풍화 정도는 공시 토양의 모암에 관계없이 염기이온(K, Ca, Mg, Na)들의 풍화량이 Si, Al, Fe 보다 크게 나타났다. C층과 비교하여 A층의 $TiO_2$의 함량비가 클수록 화학성분의 풍화정도가 큰 토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iO_2$가 다른 원소보다 풍화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광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원소의 절대적 함량비를 고려할 때 화강암, 화강편마암, 사암, 혈암, 현무암 유래 토양에서는 Si, Al의 유실이 심했으나 석회암 유래 토양에서는 탄산염의 빠른 풍화로 Ca, Mg이온의 풍화량이 많았다. 화학 성분의 풍회가 큰 토양은 사암 유래 의 성통과 화강암 유래 도산통 >> 혈암 유래 음성통과 석회암 유래 장성통 > 화강편마암 유래 덕산통 > 현무암 유래의 구좌통 순이었다.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Cucumber mosaic virus(CMV)-Paf 계통에 포함된 satellite RNA(Paf-satRNA)는 CMV의 병징을 완화시키는 약독병징 관련 유전자로 작용하였다(Choi 등, 2001). 이 연구는 Paf-satRNA의 약독병징 관련 유전자의 도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추에서 chlorosis 병징을 발현하는 PepY-satRNA와 키메라 satRNA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두 종의 satRNA의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분자크기가 큰 PepY-satRNA에서 10염기의 삽입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양 말단영역의 염기는 비교적 안정된 conserved sequence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satRNA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염기서열, 즉 5' 말단의 81번째 염기로부터 113번째, 그리고 183번째 염기부터 265번째 염기까지의 영역에서는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 약독병징과 관련된 도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축한 각 satRNA 및 키메라 satRNA의 cDNA로부터 transcript RNA를 전사시키고, 전사된 각 satRNA transcript를 CMV-Fny의 게놈RNA1, RNA2 및 RNA3의 transcript와 혼합한 후 N. benthamiana에 접종하였다. 그 결과 RT-PCR에 의해서 모든 satRNA-cDNA로부터 전사된 transcript의 감염성이 확인되었으며, Paf-satRNA 및 키메라 Paf(H/N)-satRNA와 PepY(N/A)-satRNA를 접종한 N. benthamiana에서는 모두 약한 모자이크 또는 무병징 감염의 특성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PepY-satRNA 및 키메라 PepY(H/N)-satRNA와 Paf(N/A)-satRNA를 접종한 식물에서는 전형적인 모자이크 증상과 식물체의 위축을 동반하였다. 이들 각 키메라 satRNA에 감염된 N. benthamiana를 접종원으로 고추에 접종한 결과, Paf-satRNA와 혼합한 CMV-Fny를 접종한 고추에서는 무병징에 가까운 약한 모자이크 증상이 발현되었고, PepY-satRNA를 접종한 고추는 뚜렷한 chlorosis의 모자이크 증상이 발현되었다. 한편 이들 두 종 satRNA의 키메라, Paf(H/N)-satRNA와 PepY(N/A)-satRNA를 접종한 고추에서는 모두 약한 모자이크 또는 무병징 감염의 특성을 보였고, PepY(H/N)-satRNA와 Paf(N/A)-satRNA를 접종한 식물에서는 전형적인 chlorosis의 모자이크 증상과 식물체의 위축을 동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N. benthamiana에서와 마찬가지로 Paf-satRNA의 약독병징과 관련된 유전자의 도메인은 HpaI-NarI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목 적 : 폐구균은 소아에서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균의 하나이나 국내에는 소아 침습성 감염 양상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아에서 발생한 침습성 폐구균 감염증의 역학적 특성, 임상 양상, 사망률 등을 파악하고, 침습성 폐구균 감염증을 일으킨 균의 혈청형 및 항생제 감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85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9년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미생물학적으로 확인된 침습성 폐구균 감염증으로 진단받았던 16세 이하의 환자 19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 기록을 분석하였다. 분리된 모든 균주에 대하여 oxacillin disc 확산법으로 페니실린 감수성을 검사하였고 125균주에서 혈청형을 결정하였다. 결 과 : 19년간 192명의 환아에서 194례의 침습성 폐구균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면역기능 저하가 동반되지 않은 환자가 43%, 기저질환에 의한 면역 기능 저하가 동반된 환자가 57%였고, 20%가 병원 감염이었다.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에서 균혈증이 27%, 수막염이 39%, 균혈증 또는 농흉이 동반된 폐렴이 26%, 봉와직염 등 연조직 감염이 4%, 골 및 관절의 감염이 4%였으며,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60%, 2세에서 5세 이하가 27%, 5세 이상이 13%를 차지하였다. 기저 질환에 의한 면역 저하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균혈증이 55%, 뇌수막염이 3%, 균혈증 또는 농흉이 동반된 폐렴이 16%, 복막염이 22%, 봉와직염 등 연조직 감염이 3%, 골 및 관절의 감염이 1%였으며,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25%, 2세에서 5세 이하가 23%, 5세 이상이 52%를 차지하였다. 125균주의 혈청형을 분석하였고 이중 23F, 19F, 14, 6B, 6A, 9V, 19A형이 73%를 차지하였다. 사망률은 7%이었으며, 이중 면역저하가 동반된 경우가 62%였다. 전체적으로 페니실린 내성률은 65%였다. 결 론 : 폐구균은 소아에서 다양한 종류의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며,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하였고, 면역 기능이 정상인 소아에서는 주로 5세 이하에서 발생하나 면역 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연장아에서도 흔히 발생하였다. 7가 단백 결합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은 66%(교차반응 포함 시 79%)였고, 최근 수년 사이에 페니실린 내성균주의 빈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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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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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