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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航空機) 사고조사제도(事故調査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ystem of Aircraft Investig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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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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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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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main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caused by aircraft is to be prevented the sudden and casual accidents caused by wilful misconduct and fault from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hijack, trouble of engine and machinery of aircraft, turbulence during the bad weather, collision between birds and aircraft, near miss flight by aircrafts etc.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for offender of aircraft accidents. Accidents to aircraft,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property,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to the aviation community.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ion exists to improve safety and minimize, as far as possible, the risk of accidents but when they do occur there is a web of systems and procedures to investigate and respond to them. I would like to trace the general line of regulation from an international source in the Chicago Convention of 1944.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aircraft accident. Where there has been an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occur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ich involves death or serious injury or indicates serious technical defect in the aircraft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the state in which the accident occurs must institute an inquiry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That inquiry will be in accordance, in so far as its law permits, with the procedure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re are very general provisions but they state two essential principles: firs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must be an investigation, and second,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undertaking that investigation. The latter is an important point to establish otherwise there could be at least two states claiming jurisdiction on the inquiry. The Chicago Convention also provides tha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observers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and the state holding the inquiry must communicate the report and findings in the matter to that other stat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rticle 25) also makes provision for assisting aircraft in distress.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to aircraft in distress in its territory as it may find practicable and to permit (subject to control by its own authorities) the owner of the aircraft or authorities of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as may be necessitated by circumstances. Significantly, the undertaking can only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 but the duty to provide assistance is not limited to aircraft registe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presumably any aircraft in distress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inally, the Convention envisages further regulations (normally to be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ICAO). In this case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when undertaking a search for missing aircraft, will collaborate in co-ordinated measures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Since 1944 fur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have been made, both pursuant to Chicago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vehicle of the ICAO which has, for example, set up an accident and reporting system. By requiring the reporting of certain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building up an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enefit of member states. However, Chicago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collaborate in securing the highest practicable degree of uniformity in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and organization in relation to aircraft, personnel, airways and auxiliary services in all matters in which such uniformity will facilitate and improve air navigation. To this end, ICAO is to adopt and amend from time to time, as may be necessar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mong other things, aircraft in distress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ircraft Accident Injuries were first adopted by the ICAO Council on 11 April 1951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were designated as Annex 13 to the Convention. The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t its first Session in February 1946 which were further develop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Division in February 1947. The 2nd Edition (1966), 3rd Edition, (1973), 4th Edition (1976), 5th Edition (1979), 6th Edition (1981), 7th Edition (1988), 8th Edition (1992) of the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of the Chicago Convention was amended eight times by the ICAO Council since 1966. Annex 13 sets out in detail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to be adopted by contracting states in dealing with a serious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occurr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known as the state of occurrence. It provides, principally, that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conducted by the state in which the serious aircraft accident occurs. Article 26 of the Chicago Convention does not indicate what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is to do but Annex 13 amplifies his rights and duties. In particular,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participates in the inquiry by visit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examining the wreckage, questioning witnesses, having full access to all relevant evidence, receiving copies of all pertinent documents and making submissions in respect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quiry. The main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re that some contracting sates are not applying Annex 13 within its express terms, although they are contracting states. Further, and much more important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apply the letter of Annex 13 in such a way as to sterilise its spirit. This appears to be due to a number of causes often found in combination. Firstly,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law and of the local procedure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preclude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under Annex 13 in favour of a legalistic and sterile interpretation of its terms. Sometimes this results from a distrust of the motives of persons and bodies wishing to participate or from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bodies. These may be political,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insurance. Secondly, there is said to be a conscious desire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in some contracting states in such a way as to absolve from any possibility of blame the authorities or nationals, whether manufacturers, operators or air traffic controller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nquiry is held. The EEC has also had an input into accidents and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a directive was issued in December 1980 encouraging the uniformity of standards within the EEC by means of joint co-ope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The sharing of and assisting with technic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was considered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se goals. It has since been proposed that a Europea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ould be set up by the EEC (Council Directive 80/1266 of 1 December 1980). Af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ummar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and system for aircraft accidents inve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Swiss, New Zealand and Japan, and I am going to mention the present system,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and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n I will suggest my personal opinion on the new and dramatic innovation on the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make a new legislation or to revise the existing avia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ing and independent Committee of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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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매업의 입지와 주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tion of Retail Trade in Kwangju-si and Its Inhabitants와 Effcient Utilization)

  • 전경숙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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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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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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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소매업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를 배경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발전해 가 기 때문에 지역구조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증요한 연구 주제이다. 또한 소매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 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주민소득의 향상과 그에 따른 수요의 다양화, 개성화, 그리고 정보 화 사회로의 이행, 대기업 및 외국유통업의 참여, 정부의 유통산업 근대화 작업 등 소매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매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변화 예측과 바람직한 발 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광주시를 연구대 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소매업의 입지와 그에 대한 주민의 이용 행태, 그리고 주민의 바람직 한 이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는 입지행태라는 순수한 학문적기여 뿐 아니라, 지역의 효율성 과 평등성의 실현이라는 응용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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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in China)

  • 신익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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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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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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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 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 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소유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 고층 건물별로 남 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의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The Status of North Korean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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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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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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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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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 흉막염에서의 6개월 단기 치료 (6-Month Short-Course Chemotherapy for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 김태형;김경아;임채만;이상도;고윤석;김우성;김동순;김원동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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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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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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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폐결핵의 치료에서 6개월 단기치료의 효과는 이미 증명되었으나, 결핵성 흉막염의 치료에서 단기 치료의 효과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 없다. 결핵성 흉막염 자체는 치료 없이도 호전되지만 5년 이내에 약 2/3에서 폐결핵이 발병하게 되므로 결핵성 흉막염 치료 후 장기적 경과 관찰을 해야 그 치료효과를 판정할 수 있다. 결핵의 유병율과 약제 내성율이 높은 국내에서의 결핵성 흉막염의 6개월 단기치료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6개월 단기치료(HRZE 2개월 + HRE 4 개월)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9개월 치료와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9년 5월부터 1993년 5월까지 서울중앙병원에 결핵성 흉막염으로 입원한 357명 중에서 그 진단이 균검사 혹은 조직학적 소견에 의해 이루어진 238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 과: 대상 238예 중 2 예에서는 기조사된 약제 약제 내성 결과에 의한 2차 약제가 처방되었으며, 치료도중 중도 탈락한 38예 및 폐외 결핵 동반 혹은 객담 검사상 증명된 약제 내성으로 장기 치료를 시행한 23예, 치료 도중 발생한 간독성으로 약제를 변경한 8예를 제외한 167예(70.2%)가 각각 6개월 (88예) 또는 9개월 (79예) 치료를 완료하였다. 6개월 및 9개월 치료군 167예 중 흉부 방사선 촬영 소견상 흉막염만 있었던 60예(35.9%)에서 객담도말 또는 배양 검사상 결핵균 양성인 경우가 6예(10.0%)였고, 비활동성 결핵 소견이 동반된 63예(37.7%)에서는 18예(28.6%), 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동반된 44예(26.3%)에서는 24예(54.5%)에서 객담도말 또는 배양 검사상 결핵균 양성이었다. 6개월 치료군에서는 치료 후 69예(78.4%)에서 평균 23개월 추적 관찰하였으며, 1예(1.4%)에서 종결 후 폐결핵이 발생하였다. 9개월 치료 군에서는 치료 후 71예(89.8%)에서 평균 23개월 추적 관찰하였으며, 2예(2.5%)에서 치료 종결 후 폐결핵이 발생하였다. 치료 종결 후 폐결핵 발생 예는 모두 결핵성 흉막염의 진단 당시 활동성 폐결핵 소견을 보였다. 결 론: 결핵성 흉막염의 치료에서 6개월 단기 치료 후 폐결핵 발생율은 9개월 치료와 차이가 없었으며, 이상의 결과로 결핵성 흉막염에서 6개월 단기치료는 유용한 치료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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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온라인 뉴스 추천시스템 개발을 위한 체계적 속성간 상대적 중요성 분석: PWYW 지불모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omparative Importance of Systematic Attributes for Developing an Intelligent Online News Recommendation System: Focusing on the PWYW Payment Model)

  • 이형주;정누리;양성병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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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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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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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웹툰, 음원, 동영상, 게임, 교육, 앱 등 많은 콘텐츠 기업에서 콘텐츠 유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료 콘텐츠에 익숙한 독자들의 문화적 관성이 온라인 콘텐츠의 유료화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뉴스 콘텐츠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유료화에 대한 독자들의 거부감이 다른 온라인 콘텐츠 보다 더욱 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 및 산업계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유료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뉴스 매체를 중심으로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 드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원하는 만큼의 구독료를 지불하게 하는 Pay-What-You-Want (PWYW) 지불모델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WYW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결요인으로 독자의 자발적 독자구독료 지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체계적 속성을 도출하고, 각 속성 및 하위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사제목 유형, 기사 이미지 자극성, 기사 가독성, 기사 유형, 기사 지배적 정서, 기사 내용-이미지 유사성 등 총 여섯 가지의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체계적 속성을 도출하였으며,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각 기사의 속성값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실시하여 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 및 검증하였다. PWYW 모델이 적용된 온라인 뉴스 콘텐츠 379개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 기사 가독성, 기사 내용-이미지 유사성, 기사제목 유형 등의 순으로 자발적 독자구독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기사 유형, 기사 지배적 정서, 기사 이미지 자극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과 컨조인트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여 온라인 뉴스 콘텐츠에 대한 자발적 지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요인을 도출하고, 그 상대적 중요도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온라인 뉴스 콘텐츠 제작자 및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독자들의 자발적 지불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무적 의의가 있다.

공공보건사업의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Recognition and Attitude to Implement at ion of Service Area Assigned System of Public Health Programs among the Health Officer)

  • 김미순;이무식;김남송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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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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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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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의 보건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들은 지역담당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으며, 지역담당제 실시에 있어 그 실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시시기는 단계적 실시의 주장이 높았으며, 제공서비스로는 방문간호와 만성질환관리에 높은 의견을 보였다. 건강증진사업에 국한할 시 건강교실이, 노인보건사업에 국한할 시 방문간호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재원확보, 인력 및 조직이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이었고,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확립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팀별 지역담당제를 통한 보건사업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전문인력의 배치를 가장 높게 들었다.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이점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전문성 향상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보건사업에서의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증대 및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하며, 보건소의 사업의 내용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건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서 획일적(형식적)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담당제 정착을 위한 검토방안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담당제 실시는 단계적으로 담당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이 있어야하며, 현행의 보건사업 업무중에서 이들 사업이 지역담당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업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사업대상 및 범위, 지리적 여건, 현재의 보건소 업무 수행체계를 근거로 검토되는 등 다양한 측면이 재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의 수준과 보건소의 현재 위상을 중심으로 자원과 예산 소요를 추정하고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 인력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간호사 교육 훈련비 및 방문차량 구입비 등을 재원확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건소 사업에서 지역담당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자 관리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충분히 개발해야 하며, 지역담당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는 달리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실험적 시범사업으로는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담당제가 일반주민의 생활속에서 대중화된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 지역담당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 및 한정된 시범지역에 의해서만 연구된 점을 지양하고 폭 넓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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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균열의 간격 분포를 이용한 결의 평가 (III) (Evaluation for Rock Cleavage Using Distribution of Microcrack Spacings (III))

  • 박덕원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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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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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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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거창지역의 쥬라기 화강암에서 발달하는 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개 면 및 3개 결에 대한 평가는 (1) 간격의 값 그리고 길이의 값 사이의 감소비율, (2) 미세균열의 간격의 빈도수(N), (3) 총 간격($1mm{\geq}$), (4) 지수의 상수(a), (5) 지수(${\lambda}$)의 크기, (6) 평균 간격($S_{mean}$), (7) 평균 간격과 중앙 간격($S_{median}$) 사이의 차이 값($S_{mean}-S_{median}$) 및 (8) 간격의 밀도(${\rho}$)와 같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상기 간격의 파라미터 그리고 간격-누적빈도 도표에서 도출한 파라미터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도출하였다. 3개 채석면 그리고 3개 결을 대변하는 판별요소들은 이러한 상호 대비를 통하여 획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결에 대한 빈도수, 평균값, 중앙값, 상기 차이값($S_{mean}-S_{median}$) 및 밀도의 감소비율은 G(2번 결, (G1 + G2)/2) < H(3번 결, (H1 + H2)/2) $\ll$ R(1번 결, (R1 + R2)/2), H < G $\ll$ R, H < G $\ll$ R, H < G < R 및 H < G $\ll$ R의 순이다. 3개 면에 대한 상기 5개 파라미터의 값은 R'(1번 면) $\ll$ H'(3번 면) < G'(2번 면), R' $\ll$ G'< H', R' < H' < G', R' < G' < H' 및 R' $\ll$ H' < G'의 다양한 순을 각각 보여준다. 둘째, (I) 파라미터(2, 3, 4 및 5) 및 (II) 파라미터(6, 7 및 8)의 값은 (I) H < G < R 및 (II) R < G < H의 순서이다. 반면에 3개 면에 대한 상기 두 그룹(I~II)의 파라미터의 값은 역순을 보여준다. 셋째, 여섯도표 사이의 전체적인 배열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 도표들은 관계도에서 R2 < R1 < G2 < G1 < H2 < H1의 순을 보여 준다. 즉, 상기 여섯 도표는 1번 결(R1 + R2) < 2번 결(G1 + G2) < 3번 결(H1 + H2)의 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균열의 간격과 관련된 결의 상대적인 강도를 지시한다. 특히 각 도표의 두 파라미터, 상기 차이값($S_{mean}-S_{median}$) 그리고 평균 간격은 도표 사이의 배열 순위의 예측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개 면 그리고 3개 결의 종합도를 작성하였다. 관계도에서, 3개 결에 대한 3개 지수 직선의 순서는 R(R1 + R2) < G(G1 + G2) < H(H1 + H2)의 순을 보여준다. 반면에, 3개 면에 대한 3개 지수 직선은 H'(R2 + G2) < G'(R1 + H2) < R'(G1 + H1)의 순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계도로 부터 3개 면 및 3개 결 사이의 상호 역순의 상관성을 도출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쾌락적 경험에 관한 연구 - 지각된 복잡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Online Game Hedonic Experience - Focusing on Moderate Effect of Perceived Complexity -)

  • 이종호;정윤희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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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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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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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온라인 게임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이 플로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플로우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플로우는 온라인상의 몰입경험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었고 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임은 분명하지만, 쾌락적 경험으로서의 온라인 게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음악과 영화분야에서 연구된 쾌락적 반응 연구를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여 온라인 게임에서의 다차원적인 경험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쾌락적 반응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여 감각적 반응, 상상적 반응, 분석적 반응이 감정적 반응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플로우를 대신해 쾌락적 반응들이 게임 만족에 주는 영향, 게임 만족이 충성도에 주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쾌락적 선호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수로 알려진 지각된 복잡성에 따른 조절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극의 차이에 따른 쾌락적 반응의 영향차이를 보지 않았던 기존연구를 확장하였다. 연구결과, 감각적 반응, 상상적 반응, 분석적 반응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유의한 영향, 각각의 쾌락적 반응의 만족에 대한 유의한 영향, 만족의 충성도에 대한 영향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지각된 복잡성이 다른 집단 별로 달랐는데, 예상한 바대로 지각된 복잡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분석적 반응이 전반적으로 강한 영향을, 그리고 낮은 집단에서는 감각적 반응이 감정과 만족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마지막에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요약 및 해석, 시사점 및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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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패혈증의 원인 및 항생제 감수성 (Neonatal Sepsis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ie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nd Nursery)

  • 문진화;오성희;김학원;문수지;최태열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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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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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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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본원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0년간 발생한 신생아 패혈증을 조사하여 환아들의 특징, 패혈증의 원인균 및 항생제 감수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신생아 패혈증을 치료하는데 도움되고자 하였다. 방 법: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10년간 본원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환아 15,144명에 대해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신생아 패혈증으로 진단된 환아를 선별하였다. 조사 기간을 1989년부터 1993년까지(전반기)와 1994년부터 1998 년까지(후반기)로 나누어 패혈증으로 진단된 환아 들의 임상적 특징, 균의 종류와 빈도, 항생제 감수성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결 과 : 신생아 패혈증은 총 15,144명 중 170명에서 진단되어 1.1%(전반기 91명, 1.2%, 후반기 79명 1.0%)이었으며, 186회(전반기 99회, 후반기 87회)에 걸쳐 200개의 균주(전반기 109균주, 후반기 91균주)가 분리동정 되었다. 평균 발병시기는 생후12.3일로 전반기 8.8일, 후반기 16.3일이었고, 조발형은 전반기 34.7%, 후반기 23.0%로 나타나 전반기에 더 빨리 발병하였다. 분리된 균주는 그람양성균 132회 (66.0%), 그람음성균 60회(30.0%), 진균 8회(4.0%)이었으며,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CNS)가 총 69회(34.5%)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 36회(18.0%), Klebsiella pneumoniae(K. pneumoniae) 17회(8.5%), Enterococcus 12회(6.0%), Enterobacter cloacae(E. cloacae) 8회(4.0%), Escherichia coli(E. coli) 6회(3.0%), Pseudomonas aeruginosa(P. aeruginasa) 5회(2.5%) 등의 순이었다. 진균으로는 Candida parapsilosis, Candida albicans, Trichosporon pullulans 가 분리되었다. CNS, S. aureus 및 Acinetobacter baumannii(A. baumanii), Candida는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더 많이 분리 동정되었으며, CNS 및 S. aureus의 methicillin 및 1세대 cephalosporin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감소하였고 aminoglycosides에 대한 감수성은 후반기에 증가하였으며, vancomycin 내성균은 분리되지 않았다. K. pneumoniae, Enterococcus, E. coli 및 P. aeruginosa는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감소하였으며 K. pneumoniae는 1세대 cephalosporin에 대해 전, 후반기 모두 낮은 감수성을 보였고 tobramycin과 gentamicin에는 후반기에 감수성이 증가하였으며 amikacin, ceftriaxone,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에는 전, 후반기 모두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Enterococcous는ampicillin, penicillin 및 1세대 cephalosporin에 대한 감수성이 후반기에 감소하였으나 vancomycin 내성균은 분리되지 않았다. 결 론 : 지난 10년간의 신생아 패혈증의 발생 빈도는 1.1%이었으며, CNS와 S. aureus가 신생아 패혈증의 주 원인균이었고, 일차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감소하였으나 vanco- mycin 내성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생아 패혈증의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진 group B Streptococcus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K. pneumoniae에 의한 신생아 패혈증은 후반기에 더 많이 발생하였으나 항생제 감수성은 감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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