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anctions

검색결과 185건 처리시간 0.02초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Confidential Record Management of the USA)

  • 김근태
    • 기록학연구
    • /
    • 제59호
    • /
    • pp.159-206
    • /
    • 2019
  •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양상과 행태 : 사이버파워와 강압이론을 통한 분석 (North Korea's Cyber Attack Patterns and Behaviors : An Analysis Based on Cyber Power and Coercion Theory)

  • 윤태영;우정민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8권1호
    • /
    • pp.117-128
    • /
    • 2018
  • 본 논문은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 들어 지속되어온 북한의 사이버 상에서 대남공격 행태를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안보학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이버파워'의 행동영역과 특성 및 '강압의 역동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은 권력기반 잠식, 지도자 리더십 공격과 음해, 군사작전 방해, 사회불안과 혼란유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이버파워 유형과 수단 면에서 북한의 GPS 교란, 국방부 서버해킹, EMP 등은 보복 위협성이 강한 하드파워이고, 사이버머니 현금화, 렌섬웨어 등은 소프트웨어를 볼모로 거액의 돈을 강탈하거나 요구하는 점에서 설득 유인의 행동 영역에서 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현실적 제재에 따른 탈출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파워가 방법과 능력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득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갖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심리전, EMP공격 대비, 해킹보안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신설을 통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보안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PDF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isposition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박성민;우미형
    • 의료법학
    • /
    • 제23권2호
    • /
    • pp.3-36
    • /
    • 2022
  •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료계약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 이재경
    • 의료법학
    • /
    • 제22권2호
    • /
    • pp.81-109
    • /
    • 2021
  •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에서 제약기업 자료조작의 의미와 입법 개선 방안-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을 중심으로- (The Meaning and the Legislative Suggestion about Data Manipulation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Aspect of the Medicine Approval System)

  • 박성민;신영기
    • 의료법학
    • /
    • 제22권4호
    • /
    • pp.59-88
    • /
    • 2021
  •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임창선
    • 의료법학
    • /
    • 제23권2호
    • /
    • pp.97-118
    • /
    • 2022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May 24 Measures and Future North Korea Policy)

  • 김태우
    • Strategy21
    • /
    • 통권34호
    • /
    • pp.128-148
    • /
    • 2014
  • In south Korea, the so-called 'conservative-liberal' rivalry over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ies is seen to be impeding the road to right policy choices. For example, the liberals accused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s hardline policy of provoking Pyongyang and leading to a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hile the conservatives appreciated it for helping nurture mutually beneficial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longer term by compelling North Korea to observe international norms. However, such debate over the vices and virtues of Seoul's North Korea policies is hardly meaningful as the measuring sticks used by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are entirely different matters. The two major goals South Korea must pursue with its North Korean policies should be 'peaceful management of division' and 'change in North Korea'. The former is related to maintaining stability within South Korea and promoting co-prosperity with North Korea. For this, the nation needs to engage, encompass and assist the Pyongyang regime. The second goal is also necessary since South Korea, as a divided nation, must seek a unified Korea under the system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ies by bringing change in North Korea. For this, South Korea needs powerful leverages with which it can persuade and coerce the North. This means that the nation is destined to simultaneously chase the above-mentioned two goals, while also both recognizing and negating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situation necessitates Seoul to apply flexibility in reconciling with Pyongyang while applying firm principles to sever the vicious circle involving the North's military provocations. The May 25 Measures, which bann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except thos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were taken as sanctions against Pyongyang for sinking the South Korean corvette Chonan in March 2010. The Measures were taken by the Seoul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a multinational investigation team discovered evidence confirming that the South Korean naval ship had been torpedoed by a midget North Korean submarine. Naturally, the May 24 Measures have since then become a major stumbling block in inter-Korean exchange, prompting opposition politicians and concerned entrepreneurs to demand Seoul to unilaterally lift the Measures. Given the significant damages the Measures have inflicted o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removing them remains as homework for both Koreas. However, the Measures pertains to th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the Seoul government must adhere to under all circumstances. This is why North Korea's apology and promises not to repeat similar provocations must come first. For now, South Korea has no alternative but to let North Korea solve the problems it has created. South Korea's role is to help the North do so.

화학산업 사고 예방을 위한 ESG 활용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ne Necessity of Using ESG to Prevent Accidents in the Chemical Industry)

  • 윤철희;김이수;정승호;이근원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9권4호
    • /
    • pp.826-833
    • /
    • 2023
  • 연구목적: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서의 ESG 활용 필요성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강력한 중대사고 예방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중대사고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주요 사고원인을 도출했다. 연구결과: 기업의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미국 대비 국내 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사망자 수가 큰 것을 확인했다. 그 원인은 국내에서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기업 안전 관리의 자발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ESG 안전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 간접적 제재로써의 ESG를 활용하면 안전 분야에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관리와 안전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수집 현황 분석 (Analysis of the Status of Legal Deposit and Acquisition of Electronic Publications in Korea)

  • 김규환;정대근;김수정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4권4호
    • /
    • pp.281-306
    • /
    • 2023
  • 본 연구는 최근 3년(2020-2022)간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과 ISBN이 발급된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미납본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 의무 이행 독려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물 수집형태는 자체수집(57.07%), 납본(41.74%), 수증(1.19%)이었으며, 파일 형식은 전자책(pdf, epub), 웹툰(jpg), 오디오북(mp3)으로 다양하였다. 주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판된 전자출판물이 수집되었으며, 196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판된 자료도 일부 수집되었다. 자체수집은 웹툰이 많았고, 납본은 전자책이 주를 이루었다. ISBN 발급 현황을 보면, 자료유형은 전자책(96.2%)이, 주제분야는 문학 분야가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았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장 많은 ISBN이 발급되었다. ISBN 발급 상위 10위 발행처의 납본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ISBN 발급을 받은 발행처들의 납본율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발행처의 납본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 조치 강화, 납본 현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그리고 ISBN 발급 및 납본 시스템의 데이터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중재법의 적용범위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 전우정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0권2호
    • /
    • pp.91-120
    • /
    • 2020
  • The Scope of Applic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Foreign Investmen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Act of North Korea apply to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This article analyzes laws and agreement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ompares and evaluates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nd enacted in North Korea. Now, North Korea's door is closed due to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but it will be opened soon. Thus, this article prepares for the future opening of North Korea's markets. Is there a rule of laws in North Korea or just a ruler? Are there law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nacted a number of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referring to those Chinese laws. For example, North Korea enacted the Foreigner Investment Act, the Foreigner Company Act, the Foreign Investment Bank Act,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Foreign Economic Contract Act, the International Trade Act, and the Free Economy and Trade Zone Act, among others. Article 2 (2)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states, "Foreign investors are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from other countries investing in our country."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other countries" of this definition. According to many mutual agreements signed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a special relation inside the Korean ethnic group. An arbitration between a South Korean party and a North Korean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domestic arbitr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s. I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o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bitration Commission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by the Chosun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under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should be examined.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s applied to disputes between partie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might be possible to apply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by recognizing the "foreign factor" of a dispute between the South Korean party and North Korean party. It is necessary to raise legislative clarifications by revising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as to whether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this Act's application. Even if it is interpreted that South Korean parties or companie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mpanies can be resolved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such as CIETAC in China, HKIAC in Hong Kong, or SIAC in Singapore. Such arbitration awards could be enforced in North Korea pursuant to Article 64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is is because the arbitration awards of foreign arbitration institut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he matter is how to enforce the North Korean laws when a North Korean party or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abide by the laws or their contract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ICSID Convention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