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비대칭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시 하악골 상행지 고경의 좌우 차이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차원 방사선사진에서 정면 상행지경사도 및 측면 상행지경사도를 이용하여 하악골 상행지 고경을 보정하는 방법이 비대칭 판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이부 편위가 있는 안면비대칭자 40명을 대상으로 정모두부방사선규격사진을 촬영하고 좌우 각각의 하악골 상행지 고경을 측정하는 한편 정모 및 측모 방사선사진에서 계측된 정면 상행지 경사도 및 측면 상행지 경사도를 이용하여 상행지 고경을 3차원적 개념으로 보정한 후, 실제 3차원 영상에서의 비대칭 판정 결과와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측정결과, 정면 및 측면 상행지 경사도는 이부 편위측에 비하여 반대측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보정 후 상행지 고경의 좌우 차이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보정 전 그리고 보정 후 각각에서 상행지 고경의 좌우비대칭 여부를 판정한 후, 3차원 영상에서의 판정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에 따른 sensitivity, specificity 그리고 accuracy 변화를 살펴본 결과, specificity는 44%에서 22%로 감소하였으나 sensitivity는 74%에서 9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ccuracy가 보정 전 68%에서 보정 후 7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면 및 측면 상행지 경사도를 이용하여 상행지 고경을 3차원적 개념으로 보정할 경우, 이는 보다 정확한 비대칭 판정에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뢰도해석에 근거한 말뚝의 여러가지 지지력 예측방법들의 안전율을 제시하는데 있다. 각 지지력 결정방법들은 여러가지 불착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차를 고려하기 위해 말뚝재하시험에 의해 측정된 지지력과 예측된 지지력과의 비를 분포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파괴확률이 10-3이하가 될 수 있는 말뚝지지력의 안전율을 산정할 수 있다. Bayes' 이론의 적용은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을 Prior Distribution으로 가정하고 동역학적 지지력 공식 및 WEAP, PDA를 이용해 산정된 지지력의 분포를 Likelihood Distribution으로 가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많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동역학적 지지력 공식의 안전율은 대략 7.4 정도로 S.P.T.를 이용해 산정된 지지력과 함께 불확실성이 크며, 파동방정식을 이용한 지지력 결정방법인 PDA에 의해 산정된 지지력의 안전율은 약 2.7정도로 가장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ayes' 이론을 적용하여 본 결과 안전율을 줄일 수 있었으며 말뚝의 지지력 산정시 이의 응용은 최적설계의 관점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2차원 자유표면파문제에서 시간영역해법을 이용하여 2차원 운동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치해석을 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엄밀한 물체표면 경계조건과 비선형 자유표면경계 조건을 부과했다. 수치해를 구하는데는 코시이론을 이용하여 제2종 프레드흘름 경계적분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이산화시켜 처리하였다. 수치계산을 위해 전영역을 유한한 영역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한된 영역에서 방사해의 부과를 위해 전영역을 수치해석영역과 외부영역으로 나누고, 외부영역의 해는 그린 제2정리를 이용하고, 선형자유표면조건을 만족하는 과도그린함수를 사용한다. 위의 그린 제2정리를 이용한 식으로 부터 초기조건, 선형 자유표면조건, 무한원방조건을 이용하여 단순화시킨 다음 포텐셜과 유동함수의 관계식으로 치환하면 비선형해와 정합할 수 있는 정합행렬을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정합방법을 이용하여 적용할 문제로서 첫째는 주상체가 상하동요, 수평동요하는 경우 계산이고 두번째로는 수면하에서 타원형실린더가 일정속도로 항진할 때 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고차스펙트럴방법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여헌 장현광은 '노인' 혹은 '노년의 삶'을 학술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주제화'화고, 그러한 노년시기에 노인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노인사업'이다. 노인이 삶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통해 자신의 책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은 '삶으로서 자기완성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가 바로 노년의 시기이다. 필자는 장현광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 가는 노년을 '삶으로서의 자기완성의 시기'로 보며, 이 과정적 시간을 '웰에이징'으로 파악한다. '웰에이징'은 '자기완성을 위한 존엄한 노년'인 것이다. 웰에이징은 단순히 안티웨이징(anti-aging)과 같이 육체적 노화 혹은 늙어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늙어가는 것 그 자체를 수용하면서 노년의 시기를 긍정적인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려는 삶의 양식과 태도이다. 장현광의 물음은 한 마디로 압축된다. 곧 "노년의 시기에 인간으로서의 '노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장현광은 노년기는 생물학적으로 '황혼기'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의지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사명'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본다. 그것을 장현광은 노인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을 통해 '도를 보존할 것(存道)'을 제안한다. 장현광이 제기하는 것처럼 노년기는 담담히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자, '노인으로서의 개인'이 '자기 존재감'을 유지해야 한다. '활동적인 노년'(active aging)을 통해 '누적된 경험적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노인에 의한 사회적 기여'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할 때, '노인'은 '고령화시대의 노년기'를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완성해 나아가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노인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장현광이 '노인사업'이라고 하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년이란 '존엄한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자 자기 실현의 시기라는 점을 재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표는 Bain 이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기존기업들에 의한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의 형성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는 가를 밝히고, 진입제한가격이론(進入制限價格理論)이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를 찾아보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밝혀질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기존기업(旣存企業)이 각자의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추구하며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 때에도 기존기업(旣存企業)과 잠재적(潛在的) 신규기업간(新規企業間)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러한 과점기업(寡占企業)들에 의한 진입제한가격형성(進入制限價格形成)은 암묵적 담합의 새로운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진입제한가격형성(進入制限價格形成)은 각종 회계자료(會計資料)가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다. 넷째, 기존기업(旣存企業)의 수(數)가 증가하여 산업(産業)이 완전경쟁산업(完全競爭産業)에 접근해 감에 따라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 형성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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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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