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ole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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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분야의 주거복지서비스 변화와 함의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Housing Welfare Service in Self-sufficiency Assistance Program)

  • 서광국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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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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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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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역민인 지역문화예술 감독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C지역 공예비엔날레를 중심으로 - (The Narrative Inquiry on the Identity and Role of Local Cultural Art Director as a Local Resident: Focus on C Region Crafts Biennale)

  • 사윤택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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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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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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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 후, 정부는 지역의 삶을 반영하고 지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걸맞게, C지역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C지역의 역사성과 생태적, 정서적 특성을 담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C지역의 지역민이자 공예비엔날레 감독으로 임명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지역민 문화예술 감독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지역민으로 구성된 6명의 지역문화예술 감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그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 감독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탐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진 자료, 문서, 심층 면담, 회의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지역문화예술 감독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은 세 가지 방향으로 귀결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지역 예술가로 구성된 예술 감독 체계가 그 동안 지역 안에서 활동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 지역문화예술 감독들의 정체성은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 담론이 개발되고 토론됨으로서 지역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역할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인식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감독들은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의 담론이 개발되고 토론됨으로서 지역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체성과 연계한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지역문화예술 감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의 예술 행사를 연계해 구성할 수 있는 안목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획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과 연계된 사회적, 문화적 생태 분석에 대한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는 학술·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셋째,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예술문화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즉, 문화매개자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지역문화예술의 매개자로서 지역민 감독 형태에 대한 연구는 지역 예술인의 정체성 수립의 근원을 알게 하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의 방향성에 대한 방법론을 구축하는 일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지역문화의 소통과 의미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매개자의 양성 시스템에 관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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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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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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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중국의 반(反)테러리즘법 제정을 위한 검토: 미국.영국.독일과 비교하여 (Review for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China: Comparing it to those in the USA, Britain and Germany)

  • 이대성;안영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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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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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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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민간경비업의 조직특성과 조직윤리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Ethic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the Employees)

  • 강민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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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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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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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는 1976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격한 양적 증가는 질적 성장을 동반하지 못하였는데, 특히 민간경비원에 의한 비윤리적 사건들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간경비업의 영역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조직윤리에 따른 조직특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인과경로를 확인하여 민간경비원의 윤리성을 함양하고 결과적으로 민간경비업의 질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목적적 표집방법을 통해 선정한 서울 경기지역의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각 변인들 간의 인과경로를 확인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조직윤리의식 정도와 조직시민행동 수준의 경우 이타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중위점을 넘겨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였다. 둘째, 조직특성은 부분적으로 조직윤리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조직윤리는 부분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조직특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윤리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윤리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절히 관리 할 것과 경영층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것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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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제도 방안 (The Legal System Method of Software Safety to Strengthen Aviation Safety)

  • 지정은;이상지;신용태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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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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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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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식 정보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 원천인 소프트웨어로 인한 결함은 항공기의 운용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결함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 제도를 살펴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성분석과 관련된 용어 정립, 안전성이 포함된 품질인증 기준, 안전성분석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질인증 신청, 평가 및 인증기관 세부지침 개정 등의 항목으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의무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다른 지속적 평가, 표준화된 개발방법론 도입 의무화, 고급인력 양성 제도 강화 등의 항목으로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관련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강화된 항공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적 접근과 캐나다 ODA책무법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war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anada's ODA Accountability Act)

  • 손혁상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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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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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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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쑤저우 정원의 세계유산 OUV와 보호관리의 운영방식 (A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he Management of Historic Gardens in Suzhou, China)

  • 박희성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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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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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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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쑤저우 정원의 세계유산 가치와 정원유산 보호관리의 운영방식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유산으로서 쑤저우 정원은 중국 역사의 독보적 계층인 문인의 취향과 생활상이 양쯔강 동쪽 하구 지역의 자연환경과 얼마나 훌륭하게 교융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OUV를 증명하였다. 더하여 고유한 중국의 정원술과 정원을 매개로 한 국제문화의 교류 현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정원의 진정성 있는 복원은 가까운 과거에 남긴 기록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시대의 언어로 서술하고 사진이나 드로잉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이미지를 통해 유산의 묘사한 20세기 기록물은 정원 복원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1950년대부터 시작된 쑤저우 정원의 보호관리는 건물 등의 구성요소 복원, 식물소재 및 식재술의 복원, 수목의 기록조사를 통한 목록 작성, 현판, 가구 등의 소품 정비, 수질개선과 수경관 복원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진행되었다. 넷째, 세계유산 등재 이후부터는 정원의 보호관리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행정 관리체계의 재편과 정원 관련 법제의 제정을 통해 등재유산을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정원을 쑤저우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정체성 확립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부터 합리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세분된 보전원칙과 전면보호와 정비보호, 유적지 보호와 같이 보호의 강도를 구분함으로써 보전 유산의 범주를 크게 확장시켰다.

식품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와 식품 산업의 역할 (Significanc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system on food safety regulation and role of food industry)

  • 고효진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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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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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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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규제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산업 활동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매정부마다 정부의 규제를 산업활동에 저해를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규제 개혁을 중요 정책 과업으로 삼는 것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기치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중대한 목적 하에서는 규제가 조금 불합리하거나 피규제자(주로 산업)에 많은 부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규제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행위교정을 통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식품안전규제의 피규제자인 식품 산업은 규제이행을 위한 많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규제의 신설 강화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실제로 행위의무와 규제이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 행위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규제제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비용, 규제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비용단가 등을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주체인 산업체이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축적공개하여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의 규모를 알리고,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고려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법 개정 제안 (Proposal for Revision of Trust Act)

  • 최수정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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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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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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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