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과 인생의 소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자료의 섣부른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은 엄격한 윤리적인,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 수집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구술 작업 전 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구술자의 인간적인 존엄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구술자 보호와 관련되는 인격권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으로 구별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일컫는다. 명예 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자료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아기적 팔로씨 사증(Tetralogy of Fallot)의 완전교정술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우심실절개를 통한 완전교정술 또한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팔로씨 사증의 유아기 우심실절개를 통한 완전 교정술의 성적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840명의 환아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팔로씨 사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이 중 1세 미만에서 일차 완전교정술을 시행한 유아들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환아들의 평균연령은 8.1$\pm$2.6개월(3∼12)이었다. 완전 교정술은 모든 환자군에서 전체 우심실 길이의 30%를 넘지 않는 길이의 작은 우심실절개를 통해 시행하였으며 78명의 환자(49%)에서 경판막륜 첩포술(transannular patch)을 시행하였다. 결과: 4명의 환아(사망률: 2.5%)에서 조기 사망을 하였으며 만기 사망은 없었다. 모든 생존 환아에 대해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으며 모든 환아에서 현재 NYHA class I이나 II의 상태였다. 20명의 환아에서 재수술이 필요하였으며 1년과 10년 actuarial freedom from reoperation rate는 각각 94%와 87%였다. 2차원적 도플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거의 모든 환아들에게서 좋은 우심실 기능을 보여주었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팔로씨 사승의 완전 교정술을 유아기에도 적은 사망률과 합병증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환자군에서 우심실절개를 통한 심장 내의 병변을 안전하게 교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우심실 기능의 부전도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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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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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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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use of the Internet has become commonplace for billions of people on the planet.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articular, mobile gadgets, has provided access to communication anywhere, anytime. At the same time,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behavior of people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towards each other and social groups in general. This rais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rivacy, confidentiality,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etc. We point to some differences in this regard, in particular between the EU, etc. In addition, we describe the latest legal regulation in this aspect in European countries. Such methods as systemic, factual, formal and legal, to show the factor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digitalization were used. The authors indicate which of them deserve the most attention due to their prevalence and relevance. Thus, we concluded tha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ocial communications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 legal settlement of privacy and opinion issues on the Internet. Simultaneously, jurisdictions address issues on every aspec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based on previous norms, case law, and principles of law. It is concluded that human rights legislation on the Internet will continue to be actively developed to ensure a balance of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safe online access and unimpeded access to it.
현재 3D 애니메이션 제작 편집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객체를 레이어로 분리하여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좌 우 영상을 각각의 레이어별로 출력 편집하는 제작 방법을 제안한다. 레이어를 이용함으로써 편집 과정에서 좌 우 이미지에 다양한 이펙트 적용이 가능하고, 양안시차 간격 또한 조절할 수 있어 폭넓은 영상 변화 및 입체감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객체의 삭제 및 삽입이 자유로우며 삽입된 객체의 크기와 위치, 양안 시차간격을 쉽게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입체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좌 우 영상을 레이어로 분리하지 않고 출력해서 제작한 3D 입체 애니메이션보다 다양한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고 시각적 피로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im to stress the importance of doing business environment in South Korean economy.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is based on neo-institutional theories and new business management including Porter's Model as main justifications of state intervention due to the market failures to promote a competitive environment of doing busines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ethods to be taken is to provide a comparative performance analysis, and offer in terms of doing business and economic freedom sub-index complemented by Korean reforms diagnostics. Results - The main results underlined the key factors explain the success of business environment in South Korea such as: a simplified registration procedures, a target tax incentives, the removal of business barriers,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target reforms, property right and technical norms, good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 a role of a well-functioning legal framework, a strong competition framework, and the transparency of regulation, etc. Conclusion - A competitive environment of doing business is based on the target national strategies, appropriate reforms responding to national needs and good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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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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