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습자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사용하기 전후 수업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2)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효능감과 기대-가치 변인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대-가치는 학습효과와 소통, 수업관여도, 그리고 학습 태도로 평가했고,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 동북부의 한 대학교에서 메타버스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교과목을 신청한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학습자는 메타버스를 사용하기 전에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기대와 가치 평가가 높았으나, 이용 후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 평가 결과, 기대-가치 평가항목은 메타버스 교육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일부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중심의 메타버스 기반 교육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 동안 국내 일반은행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본은행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는 12개 은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전후에 13년 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은행 재무 건전성의 영향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중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보인다. 향후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생적 요인의 발생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택가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낙찰가율과 공장 경매낙찰가율에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변수가 아파트와 공장 낙찰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파트 낙찰가율의 증가는 아파트 경매 참여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낙찰률이 증가할수록 공장낙찰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낙찰률과 낙찰가율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관련 경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및 거시 경제적 요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과 지방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는 농촌다움의 새로운 규정과 범주를 위한 기초적 방향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토대로 농촌다움의 정의, 기준, 범위, 구성요소 항목으로 구분하여 델파이 분석과 AHP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농촌을 표상하는 연구를 통해 농촌다움이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농촌의 다양한 범위를 각각 연구하고 있어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연구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농촌다움의 규정 및 범주 설정을 위한 항목분류와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계층적 의사결정법을 통하여 항목별 기준선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 도출뿐만 아니라 경관적인 요인이 농촌다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촌다움 개념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전문가 집단에 의존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추가된다면 미래지향적인 농촌다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가숲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 1,200명과 국가숲길(지리산둘레길, 대관령숲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 800명을 대상으로 국가숲길에 대한 인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숲길 인지도는 일반국민과 이용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국가숲길 제도의 필요성, 이용의사와 추천의사는 유의한 수준으로 이용객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가숲길 이용목적, 선택이유, 관심사항, 문제점, 필요규제, 기대역할에 응답한 1순위는 일반국민과 이용객 간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이용객의 관심사항과 희망하는 활동사항 간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경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숲길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인자로 경관을 우선시하여 주요 조망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과 이용객이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숲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국가숲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성과를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가 아닌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확장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내적성장과 자가의 확장을 검증 할 수 있으며, 노년기 삶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시청 및 구청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단된 3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후 266부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 동기(가치기능, 사회기능, 이해기능)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참여 동기(가치기능, 사회기능, 이해기능)는 자기확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자기효능감(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은 자기확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효능감((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와 자기확장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과 자기확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성을 규명 하였다. 특히, 노인에게 심리사회적 개념인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의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으로 이른바 '연결된 생활(Connected Living)'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홈 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 홈 카메라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카메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보안행동 준수(업데이트 설치)에 효과적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하였다. 실제 사용자 120명이 참여한 설문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정적 소구(공포 유발을 위한 보안침해 경고 이미지), 이성적 소구(업데이트 미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영상 유출)를 강조한 손실 프레이밍 메시지))의 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 홈 카메라 사용자의 위협 판단(Threat Appraisal) 및 보호 동기(Protection Motivation) 형성에 효과적인 메시지 디자인 특성(Message Design Features)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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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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