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국정사업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을 수행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rPDF의 웹 사이트와 공식출판물 등을 분석하여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기록관리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KDC를 비롯한 기존의 문헌분류표에서는 분류 항목 배열이 기록관리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분류항목의 전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주제영역별 세목전개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의 학문 특성에 따라 주제영역을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법 정책, 기록물의 수집 선별 평가, 기록물의 조직,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기관 등 8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현대 주요 문헌분류표인 KDC, DDC, NDC, UDC, LCC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후, "대한민국 국가서지"의 기록관리학 분야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학 관련 주제영역 8개 분야의 내용은 KDC 028로 통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온-나라 문서2.0)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생산단계 기록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ISO 15486-1:2016 및 공공기록물법령을 준거로 온-나라 문서2.0의 전자기록 생산부터 활용까지 기록관리 과정에서 장기보존의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간 기록관리 허브(Hub) 조직 구성, 장기보존 행위로서의 문서보존포맷 변환 내실화를 기록관리 절차 재설계 영역에서 제안하고 일관성 있는 생산포맷 선정 기준 적용, 세분화 된 메타데이터 생산·관리 강화를 기록관리 방법 재설 영역에서 제안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계 도입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기준들은 분산적으로 존재했었지만,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관리기준'이라는 범주로 묶여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기록관리기준을 도입 운영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관리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는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제대로 관리기준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만 기록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업무와 기록가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In this paper, I examine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TRS) (記錄物分類基準表 ; Kirokmul-Bulyukijun - Pyo) system b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Act, No. 5709, 1999). All staffs and employees in governmental agencies of Korea must register, classify and dispose of their official records according to TRS by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the application of PRA Act(No. 17050, 2000). Namely, the criteria of TRS is applicable to all stages of records lifecycle from creation to disposition(transfer to Archives or legal destruction). In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absolutely important that records managers and archival professionals in Korea make analysis on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RS by PRA Act. In the first, my examination take notice of possibility of 'adequate and proper documentation' about activity of the executive organization in TRS system. Other attention is that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RS means managing of records not only as physical entities but as logical entities which imply content and context of creation and use. In other hand, I wish to account for reasonable separation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r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Another theme of discussion in this paper is the theoretical framework which give account of TRS's characters. In conclusion, accountability for characteristics of TRS system could have been found in counterproposal view including the concept of Records continuum and the notion of Recordkeeping regime in Australia based on rethinking about Records lifecycle model. In the extent of practical area, more or less, it is imbalanced method that compare TRS by PRA Act to Recordkeeping regime based on Records continuum. Nevertheless, the concept and notion is suitable framework that give account of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system under PRA Act.as well as the meaningful characteristic of TRS.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기록물관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기록물 이관은 해당 기록물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최초 단계를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이관현황을 살펴보고,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관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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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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