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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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생산시스템 기록관리 모듈의 DB 설계 모형연구 (A Study on Database Design Model for Production System Record Management Module in DataSet Record Management)

  • 김동수;임진희;강성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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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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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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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RDBM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하 데이터세트)는 RDBMS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행정적인 문서 위주로 생산되는 업무시스템과는 달리 행정정보시스템은 기관의 고유한 업무 중심으로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기존의 결재문서류와 메타데이터 등이 달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쉽지 않다. 2022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유형에 데이터세트가 포함되었고, 개정의 핵심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색된 바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는 기록관리 모듈의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ISO 16175-1:2020의 예시를 수정·보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사관리 데이터세트를 식별 및 평가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고, 기록관리 모듈의 DB가 헹정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현업에 계신 기록연구사분들과 IT 개발자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예시를 통해서 데이터세트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모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완전한 기록관리 모듈이 완성되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모듈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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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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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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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가명정보 Life-Cycle에 대한 위험 분석을 통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through risk analysis of pseudonym information for life-cycle)

  • 차건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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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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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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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디지털도서관의 퍼블릭도메인 저작물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rvice Status of Public Domain Works in Digital Librar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s Expired Works Service)

  • 이호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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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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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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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저작권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다.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서비스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실제로 도서관이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을 서비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들을 망라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저작권 보호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김유정, 이효석, 채만식 세 명의 일제강점기 작가들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률의 허용하는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도서 내에 포함된 다른 저작자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단위를 저작물을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전거레코드를 활용해서 저작자의 생몰년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 Classification and Selection Methods of Archival Objects)

  • 이영학;김명훈;임은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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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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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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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행정박물은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성, 역사성 및 심미성과 함께 형상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전시 및 활용의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기록관리법에서는 행정박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관리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인식하고 관리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평가 문제를 고찰하였다.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유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조사자료 및 현행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행정박물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되는 물품 중 어떠한 대상을 행정박물로 획득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행정박물 선별 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박물 선별 체제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 캘리포니아 주(州) 제도 중심으로 - (Learning from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of the USA Private Security Industry : focused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 California System)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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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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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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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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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A Research for Revising the Korean Archives Law with Interviews)

  • 현문수;정상희;박민영;황진현;이소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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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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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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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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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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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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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ansformation of World Geodetic System)

  • 김근배;정구하;전정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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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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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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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공개제도상의 정보부존재에 관한 고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n-existence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focused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 김유승;최정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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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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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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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 관련 실증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보부존재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정보부존재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살피고, 정보부존재의 법적, 통계적 연혁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부존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공개 사유에서 정보부존재가 제외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나타난 정보부존재 통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관별 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대상 기관 부존재처리 현황은 총 442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집계된 정보부존재 건수가 비공개 건수와 같거나 큰 기관이 조사대상 중 약 40%에 달해 비공개 사유에서의 정보부존재 제외가 다수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비공개율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정보부존재 사유의 유형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7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사유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7~10%를 차지하였다. 정보부존재 통지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1) 정보부존재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비, 2) 취합 및 가공의 범주 문제, 3) 이송처리의 문제, 4) 기록관리의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정보부존재에 대한 관점과 기술적, 절차적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정보공개 문제가 기록관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앞선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전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보부존재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