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blic Data Act mandates that every public institution must make efforts to facilitate convenient access to public data for all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universally expand the right to use such data. Furthermore, it specifies that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must provide the data held and managed by that institution to the citizens. The Construction Projec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aims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data within the Construction CALS System, creating new added value by disclosing information and fostering communication. This service seeks to enhance public interest and transparency, support the creation of new businesses based on construction project data, and stimulate related industries. Since 2019, a total of 26 types of information have been disclosed through this service. As the volume of disclosed information continues to increase, there has been a consistent demand for reducing burden on data providers and enhancing user functionalit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struction CAL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o identify its existing challenges. Subsequently, it establishes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data opening process and proposes enhancements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search functionalities for addressing these challenges.
Digit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shall be accelerated more. When information exists both in the form of electronic and paper record, even the disclosure of paper record make it possible the access to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itself, but there may some needs for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in applicant's situation. Similarly, when only electronic record exists, there may be some problem about whether to disclose the record as print-out or as being electronic format itself. Thus, the method and format of disclose are very sensitive issue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clarify who has the competence to decide the method and format of disclosure, applicant or the public agency. In making any record available to an applicant under the EFOIA in America, the public agency shall provide the record in any form or format requested by the applicant, if the record is readily reproducible by the agency in that form or format. And for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nt with sensory disability, the AIA in Canada also permits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an alternative format. It is desirable also in our country that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done by public agencies in the format that applicant wants, as possible. In the meantime, we should consider the costs and technological restrictions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format of information to the format that applicant specifies. In the case of electronic record, efforts required for searching cause some hard problem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requires disclosure of record that exists at the demand point, and creation of new record that does not exist at that them is not required on the public agency. For the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we need some code or program. So, if we evaluate that act of coding or programming as creation of new record, demand on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ecomes impossible, in fact. Therefore, when we include electronic record as the obj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e need to clarify the degree of reasonable efforts for searching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at record, as long as possible,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 problem. Also, we should consider the way to make it permitted to demand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y FAX or E-mail.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itself by E-mail is not generalized yet, even in America or Canada. There are many technological and legal problems to solve, before permitting or enforcing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y E-mail. But,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method of disclosure to including disclosure by E-mail in possible spheres. Also, as well as disclosure on demands, we need to expand electronic access to information, so far as possible,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offer.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 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투명성의 정의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2003년~2013년까지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진단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환경 가치 및 환경 영향의 평가과정은 주관적이고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의 확보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를 통한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 과정의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르후스 협약은 대중의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10개 지표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제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정보공개 방향성 및 제공 기반 마련 측면에서 5개 지표를 만족하여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정보 활용 근거 및 제공 과정에 대한 4개 지표에서 세부적인 규정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이해 가능성 지표를 통해 전문성 비대칭 문제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책 수용성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정부라는 민주적 대의와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많은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관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지능적으로 정보공개 서비스에 반영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의 국내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대표 사례로 선정, 1년여의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들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검색어를 수집 및 교차 분석함으로써 이용자 관심도와 정보요구 양상을 파악한다. 나아가 정보공개 업무의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이용자 요구 중심 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기업환경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기업 스스로의 임의적이고 자발적인 동기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정보보안 정보의 공개가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보안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시제도의 고찰을 통해 정보보안 분야 공시제도(안)을 제시하고, 공시제도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보안 공시제도의 필요성과 정보보안 공시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 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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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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