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침해기준과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영상저작물 제작 현장에서 법원의 판례 경향에 대해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부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이용한다.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편성, 광고시간 등에 맞추기 위해 편집이 필요할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영상저작물이 제작,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비, 출연자 등의 변수가 많아 저작권의 권리 확보나 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을 우선시 하는 제작과정과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법조항의 미비보다 이용자들이 업무 관행을 따르거나 개인적 과실에 의한 분쟁으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공과 저작권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콘텐츠의 대량 유통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침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산업을 분석하고 각국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제도 동향을 조사 비교하여 지적재산의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현 법제의 보안 점을 찾아 제시 한다.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컨텐츠들은 쉽게 원본과 똑같은 품질로 복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컨텐츠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DRM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DRM 기술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안전한 DRM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As networks increase and cross-convergence occurs between various types of devices and communications,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interoperable service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from end user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interoperability issues in the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and present a practical framework to support interoperability in environments with multiple devices. The proposed architecture enables end users to consume digital content on all their devices without awareness of the underlying DRM schemes or technologies. It also enables DRM service providers to achieve interoperability without costly modification of their DRM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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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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