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미국낙농수출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치즈 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랐다(Fig. 1).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피자와 정크푸드 소비가 늘어난 덕분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 치즈, 특히 피자에 쓰이는 치즈의 인기가 늘면서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낙농수출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치즈 수입량은 전년보다 25% 이상 증가한 49,000 M톤을 기록하였고,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치즈는 지난해 3억 4,800만 달러로 2012년 수치인 2억 7,600만 달러를 휠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EU Monitor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피자 배달 시장은 2013년 약 1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16억 달러 규모 시장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배 정도 된다(US Dairy Export Council, 2014). 또한 중국의 피자 시장은 약 24억 달러로 아직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치즈의 양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치즈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돼, 한국의 미국 치즈 수입이 더 수월해졌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는 살균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가 된 치즈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서 앞으로 더 품질이 좋은 많은 외국산 치즈가 수입되고, 또한 다양한 비살균 치즈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살균 치즈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국내 보호지역에서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종 복원을 성공하기 위해서 종의 재도입에 적합한 지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Maxent 모델과 기후, 지형, 그리고 도로 및 토지이용과 관련된 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반달가슴곰의 출현 기록이 있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대상으로 잠재 서식지를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기후 및 환경 변수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서 반달가슴곰에게 적합한 서식 범위의 면적과 지리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생물보전을 위해서 야생생물의 서식지분포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Maxent 모델의 판별정확도를 나타내는 AUC 값이 0.893 (sd=0.121)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반달가슴곰의 잠재 서식지를 예측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특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였다. IUCN에서 평가한 반달가슴곰의 분포지도와 비교해서, 현존 지역 (Extant)은 Maxent 모델로 예측된 서식 확률이 국가별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멸종 지역 (Extinct)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환경 특성의 차이가 지역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달가슴곰의 잠재 서식지 분포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기후, 지형 그리고 인위적 요소인 도로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요소보다 토지피복 유형의 영향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낙엽활엽수림지역이 더욱 선호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기온의 연간범위보다 연평균강수량과 건조시기의 강수량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었고 도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달가슴곰은 먹이자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간섭이 없는 보다 안정된 지역을 선호할 것으로 추측된다.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서 서식적합지역은 점차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남한에서는 전남, 전북 그리고 강원도지역이, 일본에서는 Kyushu, Chugoku, Shikoku, Chubu, Kanto 그리고 Tohoku의 접경 지역이, 중국에서는 Jiangxi, Zhejiang 그리고 Fujian의 접경 지역이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반달가슴곰이 서식할 수 있는 핵심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 인위적으로 도입된 개체의 방사지점 선정, 향후 서식 범위의 확장에 따른 보호지역 설정 그리고 인간과 충돌지역의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경사지의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의 하나로 실내 인공강우 장치를 이용하여 PAM에 의한 토양유실 저감 정도와 PAM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인공 시험포의 경사도를 10%와 20%로 설정하고 국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7종류의 PAM을 10 kg $ha^{-1}$과 40 kg $ha^{-1}$ 수준으로 처리한 뒤 PAM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 평가하였다. PAM(10 kg $ha^{-1}$) 처리는 10%와 2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 각각 평균 40%와 21%의 토양유실량 저감효과를 나타냈으며, PAM을 40 kg $ha^{-1}$ 처리한 경우 10%와 2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 각각 평균 88%와 85%의 토양유실량 저감효율을 나타냈다. PAM(10 kg $ha^{-1}$) 처리시 10%와 20% 경사지에서 미사와 점토의 유실량은 각각 43% 및 13%로 저감되었고 PAM 처리량의 증가(40 kg $ha^{-1}$)는 경사도 변화에 따라 미사와 점토의 유실을 각각 89 및 86% 저감하였다. PAM 처리에 따른 토양유실량 저감효과는 결과적으로 탁수 발생도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주 요인은 미사나 점토와 같은 미립광물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PAM 처리는 경사지에서의 토양유실 및 탁도 저감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왕우렁이는 본래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외래종으로 국내의 토종 우렁이와는 다른 종이다. 왕우렁이농법은 논에서 지속적이고 높은 제초효과와 그에 따른 제초제 사용의 감소 및 비용의 절감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친환경농법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2008년도 3월에서 5월까지 조류독감의 전국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리농법의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 농법으로 왕우렁이농법을 권장함으로써 왕우렁이의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래왕우렁이는 토종 우렁이와는 달리 알을 낳아 산란하기 때문에 대량증식이 용이하고 우화율도 95.8%로 높아 잠재적 해충으로써의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일본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외래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및 농업의 피해가 보고된 바 있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왕우렁이를 "세계 100대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농법으로 외래 왕우렁이를 수입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기온을 보이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의 일부지역에서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로 유출되어 월동하거나 서식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어 타 국가에서와 같이 외래 왕우렁이에 의한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농림기관과 왕우렁이 농업 관련 단체들은 왕우렁이농법의 친환경적 이점과 최근 일부지역에 대해 실시된 월동조사에서 월동이 불가능하였던 연구결과를 내세워 왕우렁이에 대한 생태계 교란야생동 식물종으로의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내 외에서 외래 왕우렁이에 의한 생태 및 농업적 위해성을 분석하고, 국내의 여건 변화에 따른 왕우렁이의 생태위해성을 제시하여, 왕우렁이에 대한 위해성 판단이 명확해 질 때까지 왕우렁이의 합리적인 사용과 함께 국가차윈의 과학적인 생태위해성 관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목적 : 만성신부전은 신장에 병적 손상이 있어 지속적으로 신기능이 저하되어 말기신부전에 이르게 된다. 만성신부전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인자 중 혈압조절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부분 신절제를 이용하여 만성신부전을 유발시킨 후 항고혈압제로 enalapril과 nicardipine을 투여하여 만성신부전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백서에서 5/6 신절제술로 만성신부전을 유발시킨 후 무작위로 대조군, enalapril 투여군(E군), nicardipine 투여군(N군)으로 나누어 4주 간격으로 꼬리 동맥압을 측정하고 12주째 24시간 소변 단백량과 creatinine배설량, 혈청 creatinine을 측정한 후 희생시켜 신조직을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사구체의 형태학적 소견을 조사하였다. 결과 : 1. 신절제 후 대조군은 지속적으로 혈압이 증가하였으나 E군과 N군에서는 정상 혈압이 유지되었다. 2. 12주째 E군에서 요단백량은 대조군과 N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다. 3. 12주째 조사한 신장의 형태계측학적 검사에서 E군과 N군 모두에서 mesangium의 증식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으나 사구체 용적은 E군에서만 대조군에 비하여 적었다. 4. 대조군, E군, N군간의 상피세표 족돌기의 형태학적 변화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 부분 신절제로 유발한 만성신부전 백서에서 enalapril, nicardipine 모두 고혈압을 예방하였으나 enalpril 투여군에서 단백뇨의 감소와 신병변 발생 예방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상피세포 족돌기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형적인 줄무늬 모자이크 증상을 나타낸 칸나로부터 Cucumber mosaic virus(CMV)의 한 계통(Can-CMV)을 분리하고, 특성을 조사하였다. Can-CMV는 대부분의 전신감염 기주에서 병징이 발현되지 않았고, 이들 기주의 접종엽 및 상엽에서 RT-PCR로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N. benthamiana와 N. glutinosa에서만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다른 기주로부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Chenopodium amaranticolor의 접종엽에 발현된 국부 괴사병반은 대조로 접종한 Fny-CMV나 LS-CMV에 의해서 형성된 병반보다 매우 작은 크기의 반점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Vigna unguiculata의 접종엽에는 Fny-CMV나 LS-CMV가 접종 2-3일 후에 뚜렷한 괴사병반을 형성하는데 반해서, Can-CMV는 접종 4-5일 후에 윤곽이 확실치 않은 퇴록병반을 형성하였다. Can-CMV에 감염된 N. benthamiana로부터 추출한 dsRNA는 4종의 밴드가 검출되었으며, 이들 분자의 크기 및 종수는 Fny-CMV나 LS-CMV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an-CMV의 항원은 Fny-CMV의 항혈청에 대해서 한 종의 뚜렷한 침강선을 형성하였으며, Fny-CMV의 항원에 의해서 형성된 침강선과 융합하였고, LS-CMV의 침강선과는 분지선을 형성함으로서, 혈청학적으로 서브그룹 I에 속하는 계통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Can-CMV에 감염된 N. benthamiana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CMV-specific 프라이머를 이용한 CMV-RNA3의 외피단백질 유전자를 포함하는 3'영역에 대해서 RT-PCR을 실시하였다. Can-CMV는 Fny-CMV나 LS-CMV와 마찬가지로 예상되었던 약 950bp크기의 cDNA가 증폭되었으며, 이 cDNA를 EcoRI으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절단되지 않았고, MspI에서는 595bp 및 350bp의 절편으로 절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Fny-CMV의 패턴과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Can-CMV가 서브그룹 IA에 속하는 계통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로부터, Can-CMV는 앞으로 바이러스와 기주의 다양한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병원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고추 탄저병균인 Collerorichum acutaum의 강우에 따른 비산량과 비산거리 및 포장에서 감염 후 병증상의 발현시기 그리고 병반에 형성된 전염원의 밀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고추탄저병균의 분생포자는 비가 오는 날에 99.2%가 비산되었고 맑은 날에는 단지 0.8%의 포자만이 비산하였다. 포자의 비산량은 전염원과의 거리와 정의 상관이 있었다. 고추 탄저병균 포자의 93.3%는 점염원과 30 cm 수평거리에서 60 cm 높이 이하로 전파되었으며 120 cm 높이까지 비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지에서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높은 품종의 고추 과실과 낮은 품종의 과실은 각각 4일과 6일 후에 최초로 외부 병 증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10일 후에 병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여 기상환경에 따라 병원균의 잠복기간이 10일 이상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추 병반에 형성된 전염원인 분생포자의 수는 병방의 크기가 클수록 많았는데 병반의 길이가 1.5 cm 이상일 경우에는 병반 당 천만 개 이상의 포자가 형성되었으며 여러 개의 병반 당 천만 개 이상의 포자가 형성되었으며 여러 개의 병반이 합쳐서 병반 길이가 4 cm가 넘을 경우 1억개가 넘는 포자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고추 탄저병균인 C. acutatum이 빗물에 튀어서 전파되고 비바람의 강도에 따라 상당히 먼 거리로 전파될 수 있으며 기상환경에 따라 감염 후 10일 이상의 잠복기를 가질 수 있으며 한 개의 큰 병반에는 수 천만개의 전염원인 형성되는 것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추 탄저병의 가장 효과적인 방제수단은 빗물을 직접 맞지 않도록 하는 비가림 시설이며, 노지에서는 병든 과실을 조기에 제거하고 병 발생 초기에 적절한 약제를 살포하여 전염원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사성의약품 제조 시 휘발성 기체의 경우에 완전 차폐가 되지 않고, Hot cell 외부로 그리고 배기덕트를 통해 작업자에게 외부피폭은 물론 호흡을 통해 내부피폭을 가져오게 한다. 처음에는 Hot cell 자체의 배출구를 막아서 방사성기체를 차단하려하였으나 장치에 맞는 기체 밀폐형 댐퍼의 제작이 어렵고, 크기가 맞지 않아서 설치 후에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Tedlar gas sampling bag의 사용으로 합성 장치의 가스 배출구를 연결하여 방사성 기체를 저장하고 10반감기가 지난 후에 배출함으로써 작업자의 피폭을 확연히 줄이게 되었으며 $^{18}F$ 방사성 기체는 Hot cell 배출구에 활성탄 필터를 연결하고 최종 배출구에 2차 활성탄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방사능 농도를 90% 이상 줄여주었다. 단 반감기의 핵종인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를 이용하여 다음날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반감기가 긴 핵종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처리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Decay tank의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거나 기체상의 여러 방사성 입자들을 포집 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종 배출 공기 중 방사능 농도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럽 같은 경우 일일 배출 양과 연간 배출도 규제를 하고 있다. 방사성의약품 합성 시 발생하는 많은 방사성 물질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concerns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separatists' terrorist acts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 Of late, many Korean enterprises are helping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y, by building factories and manning regional offices in those countries. But recent development of terrorism especially against Korean businessmen is alarming. This report discusses the need for Korean enterprises heading overseas to prepare themselves with awareness of terrorism and possibl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t, besides their routine pursuance of profits; and for the government and prospective enterprises to refrain from investing in those countries having active separatist movements. If an investment has become inevitable, a careful survey of the region in conflict should be conducted and self-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hrough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emergency coordin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etc.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the past terrorist incidents involving employees of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then will focuss on seeking effective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reported incidents. In carrying out the study, related literature from both home and abroad have been used along with the preliminary materials reported and known on the Internet from recent incidents. 1. Th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y groups Lately, minority separatist group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rrorism to dra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olitical aim of gaining extended self rule or independence. 2. The state of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Koreans Korean enterprises are now operating businesses, and having their own personnel stationed, in 85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South East Asia and Middle East regions. In Sri Lanka, where a Korean enterprise recently became a target of terrorist bombing, there are 75 business firms from Korea and some 700 Korean employees are stationed as of August 1996. A total of 19 different terrorist incidents have taken place against Koreans abroad since 1990. 3.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are discussed in two ways: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enterprises.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the government - Possible measures at governmental level can includ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rrorist activity information.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ctivities in particular.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individual enterprises - Organizational security plan must be established by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re should also be an increase of security budget. A reason for reluctant effort toward positive security plan is the perception that the security budget is not immediately linked to an increment of profit gain. Ensuring safety for overseas personnel is a fundamental obligation of an enterprise.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n security plan, and an emergency support system at a threat to security must be sought after and implemented. 4. Conclusion Today's terrorism varies widely depending on reasons and causes, and its means has become increasingly informationalized and scientific as well while its method is becoming more clandestine and violent. Terroris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aiming at enterprises for acquisition of budget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Korean enterprises have extended their business realm to foreign countries since 1970, exposing themselves to terrorism.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ir own security measures on the one hand whil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general measures, on the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terrorist attacks. In this regard, set-up of a counter terrorist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the efforts of government authorities in various levels in planning and executing counter terrorist measures is desired. Since 1965, when the hostile North Korea began to step up its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ns, there have been 7 different occasions of assassination attempt on South Korean presidents and some 500 cases of various kidnappings and attempted kidnappings. North Korea, nervous over th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zation of South Korea, is now concentrating its efforts in the de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for its earlier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by for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m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terrorist acts and internal terrorist act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 terrorists it uses. The external terrorist acts include those committed directly by North Korean agents in South Korea and abroad and those committed by dissident Koreans, hired Korean residents, 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or independent international terrorists bought or instigated by North Korea.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abroad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and the organizational efforts of enterprises should necessarily be directed toward the planning of proper security measures and training of employees. Also,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possible terrorist acts toward Korean business employees abroad as long as there are ongoing hostilities from minority groups against their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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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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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