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privileged in that social stratification is not directly linked to the division of powers. Nonetheless, America endured the devastating Civil War only to consolidate her national identity when a nation was not defined. In fact, state governments preexisted as a sovereign long before the federal government came into existence as a national government. As a consequenc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ave persistently been contested long after the Civil War ended. In contrast, the European Union was founded on the political will to establish regional integration such that her member states would never repeat the bloodshed in catastrophic wars. Si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precipitated political endeavor in regional integration, the EU developed into a bifurcated system of trans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paper, I evaluate the US and the EU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federalism in which separation and integration are perennially at tension.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미국에는 중앙의 주요행정부처에 문화정책 전담기구가 없고,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세계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예술작품, 예술인, 예술단체를 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공유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영리/비영리예술법인, 재단, 위원회, 예술 옹호단체, 문화예술유관협회 등의 능동적인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정부유관기관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합집산을 이루고 보충의 원칙과 동형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정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만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응하는 독특한 문화정책과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음을 확인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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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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