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정비하고, 그동안의 쟁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전직 대통령 열람권의 보장 등이 핵심 문제이다.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는 관리자(기관)의 입장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여야 한다. 대통령기록 관리의 '핵심 고객'은 전직 대통령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에서 분리하여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현황 및 서비스를 비교${\cdot}$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 재단의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을 대상으로 소장 기록물, 온${\cdot}$오프라인 서비스, 법${\cdot}$제도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지닌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과 두 기관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13개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직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담 내용을 국내 현황조사에 추가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연구논문 작성에 활용해 본 적이 있는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대통령기록관 검색서비스에 있어 통합 검색과 주제어를 통한 접근 및 연관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있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의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열람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관심 연구주제와 연관된 기록물을 제시하고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으로 적극적인 공개와 원문제공,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와 공개, 연구·활용지원의 확대와 콘텐츠 강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쟁점과 시사점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재설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협업과 연구, 중장기 업무계획 마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외 SNS 기록물 관리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대통령기록관 담당자 면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전 현직 대통령의 SNS 계정 운영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사례와 SNS 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집, 관리,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대통령 SNS 기록물의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기록 생산 방식 혁신의 결과로 남겨졌다. 그 기록은 의사결정 전 과정을 증거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기록의 존재형태를 분석하여 기록 재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록 재조직 방향으로 기록 분류체계 재설계, 기록의 논리적 재편철, 기록 건 상세정보의 기술 등을 제안하였다. 대통령기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조속히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이용자 중심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색도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검색도구에서 패싯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특히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 측면에서 검색도구의 고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다양한 정보원을 분석하여, 대통령기록의 검색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패싯 요소들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의 국가 기록관(National Archives)과 국가별 개별 대통령(수상) 기록관의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그 검색 옵션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 건명의 형태소 분석 결과와, 대통령기록관 이용자의 검색용어 및 정보공개청구 용어, 대통령기록관 포털의 검색 옵션 및 기록 기술과 메타데이터 등의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매핑하여 대통령기록의 특성에 기반한 패싯 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의의는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검색도구의 주요 요소로서의 다양한 패싯의 개발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It is clearly stated in the current records law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collected and kept. Despite of the significance of this regulation it is also undeniable that there must be some preconditions for the enactment of this legal regulations. First, it needs the compatible device for promoting the produ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Second, it must be considered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selected and transferred from the Committee for taking over presidency. And last, we are confronted by the problem of establishing presidential archives. After all, from the starting point we should overcome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this article I tried to discuss these problem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n my opinion, revision of the records law is in some points necessary. Basic principle of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must be discussed for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presidential records law'. Just several problems concerning managing agency of presidential records are pointed out here. Presidential records have important historical values. The government must be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and sound management of them. The citizenship also must support the reform of the records management. It means an open and public discussion on the reform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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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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