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다루었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공적 행위 프레임이었다. 대통령기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런 프레임을 보다 강조한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공적행위 프레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 행위 프레임으로 국한해서 기록화전략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기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 상징프레임을 다뤄보았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락에 방법론을 까는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 행위 프레임의 아래에는 양적 방법론이 깔려 있는데 비해 상징아카이빙의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깔려 있다.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질적 방법론은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론이다. 기록학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경우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질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 방법론과 상징 프레임의 구도에서 구체적인 기록화 전략도 모색해보았다. 예를 들어 기록의 범위를 기록현장기술서, 내러티브기록 등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검토하며 몇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록담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제 기록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을 보아야 한다.
In this paper, I examine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TRS) (記錄物分類基準表 ; Kirokmul-Bulyukijun - Pyo) system b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Act, No. 5709, 1999). All staffs and employees in governmental agencies of Korea must register, classify and dispose of their official records according to TRS by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the application of PRA Act(No. 17050, 2000). Namely, the criteria of TRS is applicable to all stages of records lifecycle from creation to disposition(transfer to Archives or legal destruction). In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absolutely important that records managers and archival professionals in Korea make analysis on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RS by PRA Act. In the first, my examination take notice of possibility of 'adequate and proper documentation' about activity of the executive organization in TRS system. Other attention is that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RS means managing of records not only as physical entities but as logical entities which imply content and context of creation and use. In other hand, I wish to account for reasonable separation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r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Another theme of discussion in this paper is the theoretical framework which give account of TRS's characters. In conclusion, accountability for characteristics of TRS system could have been found in counterproposal view including the concept of Records continuum and the notion of Recordkeeping regime in Australia based on rethinking about Records lifecycle model. In the extent of practical area, more or less, it is imbalanced method that compare TRS by PRA Act to Recordkeeping regime based on Records continuum. Nevertheless, the concept and notion is suitable framework that give account of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system under PRA Act.as well as the meaningful characteristic of TRS.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하여 문화적 기억으로 생산해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과거와 현재가 갖는 시간적 격차에 의한 망각의 상황은 흔히 기념일이나 기념 공간 등으로 현재화되고 있다. 각기 반영하는 재현 형식은 다르지만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기록, 특히 국가가 확보한 진본 기록은 지나간 현재에 대하여 지금의 현재에 설득이 가능한 증거라는 존재론적 특징을 가지며 근원적 객관성에서 연원한 신뢰감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이 가진 이러한 엄정함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시각적 전시 행위를 통해 구체적 기억의 촉발성을 구현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현 공간에서 과거를 이해하는데 국가 기록, 특히 사진기록의 의미와 전시 활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보존기록관리 기능을 일부 추가한 형태의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 기능 수행을 위해 개발 보급되었기 때문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기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이관받는 공문서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국회의원 기록물, 역대 국회의장 등으로부터 채록한 구술기록, 영상회의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창원시, 문화재청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개발 예정인 국회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구성,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검색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검색과 상호 데이터 교환으로 그 사용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통합검색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검색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EAD의 요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EAD 요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검색시스템(가칭 한국영구기록물 통합검색시스템, KAIRS)을 설계하였고, 기존의 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에뮬레이션을 통하여 새로운 검색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사용성 평가결과 새롭게 구현된 KAIRS가 기존 시스템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초법적 지위 및 위상과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안)을 설계하였다. 설계기본원칙은 국가기록원 분류표의 주제별 분류원칙과 행정안전부 공공정보 분류체계의 기능별 분류원칙을 미국 백악관기록관리실 주제적 관점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5개의 대분류항과 109개의 중분류항을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안)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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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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