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로 상징되는 기록 생산시스템 혁신의 결과물이다.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드러낸다. 본고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 기능-활동-주제-행위로 재조직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은 관련 사안의 전개 과정과 기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작성하여 개별 기록 건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의 평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60년대 대통령기록은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에는 주요 정책의 흐름과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과거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목록집은 내용 분석 없이 간단한 기록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1960년대 경제 분야 대통령기록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별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기록 유형을 파악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의 분포 양상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 나타난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과제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록 내용에 포함된 인물 단체 장소 등의 정보는 관련 기관의 기록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설립되어야 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문제와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것이다. 첫째, 현재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이관되는 기록물의 수량이 해마다 급증하여 지금의 서고(書庫)로는 3년 이내에 한계상황에 도달한다. 따라서 신축 보존서고의 설계와 건축이 시급(時急)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통령기록물은 역사(현대사)의 올바른 기록과 해석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공적 재산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重要)한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인 만큼 역대 대통령들의 관련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존 정보제공 연구 박물관 교육 관광 기능까지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대통령의 통치기간 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그 시기에 발생한 국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기록물도 함께 수집되어 이들 기록물들이 전시관(展示館)이라는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을 신축할 때에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전시관(展示館)과 보존서고(保存書庫)를 반드시 병존(竝存)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젼 등을 고려하여, 신축되는 대통령기관의 시설 및 면적은 현재 예측되는 공간 면적보다 최소한 2-3배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그 신축 보존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모든 국가기록물을 올바르게 통제(統制) 조정(調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기기록물을 총괄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청(廳) 단위 이상의 독립기관, 즉 <국립기록관리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제고(提高)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축되어야 할 중앙기록물관리기관(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환경조건 및 입지의 선정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기록 생산 방식 혁신의 결과로 남겨졌다. 그 기록은 의사결정 전 과정을 증거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기록의 존재형태를 분석하여 기록 재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록 재조직 방향으로 기록 분류체계 재설계, 기록의 논리적 재편철, 기록 건 상세정보의 기술 등을 제안하였다. 대통령기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조속히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의 특성 및 생산맥락에 기반한 기록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지원시스템의 설계 방향 및 특징을 살핀 후 e지원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 유형은 e지원문서카드, e지원메모, e지원일정, e지원일지, e지원지시카드, 개별업무시스템_말씀록DB 등 6종이다. 다음으로 대통령기록포털의 기록서비스 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록 서비스는 기록의 생산맥락 및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통령기록의 특성과 맥락에 기반한 서비스 전략으로 각 기록건의 카드(e지원문서카드 등)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기록의 구조적 이해와 기록의 연계에 주목한 서비스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지식 인프라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 및 개방하는 '대통령디지털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통령디지털아카이브 플랫폼은 대통령기록을 매개로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관련 기록 소장기관' 그리고 '이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대통령기록의 특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포털 분석'과 '대통령 관련 기록 소장기관 분석'을 진행하여 대통령디지털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시 개선점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국내외 '디지털아카이브 플랫폼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통령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기록관에서 수집정책은 수집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기록관의 업무계획 수립과 업무절차 실행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또한, 수집정책은 법률이나 규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기록물 수집 시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개별 대통령기록관마다 수립된 시기는 상이하지만 이미 반세기 전부터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기록물 수집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대통령기록관은 아직까지 수집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에 기반하여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과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임기간 생산하여 이관 받은 기록물 이외에도 대통령과 관련한 인물 사건 지역뿐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를 반영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범위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과 '수집계획'은 개별 대통령에 따른 기록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관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수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개별 대통령에 따른 수집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초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들은 인지발달이 가속화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학령기(學齡期)에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사건, 나아가 한국 현대사를 기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여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적인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제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기록관리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우선 역대 대통령기록을 한데 모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은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단순히 보존서고를 추가로 짓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기록관리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서 기록관리의 중립성이 요구된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의 증거이자 대부분 민감한 기록물이므로 충분히 생산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기록물을 목록만이라도 잘 정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소장 기록물의 온라인 캐탈로그 검색 제도를 잘 연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기록보존소는 산하에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할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고 미비한 법령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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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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